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01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0778,2심-대법원,2023두637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건설(이하‘○○건설’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건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0. 12. 14. 12:02경 ○○건설 소유의 5톤 장축 화물차(최초등록일 1996. 12. 31.,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상세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있는 회전교차로(이하 ‘이 사건 회전교차로’라 한다)상을 상세주소생략 쪽에서 상세주소생략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끝까지 회전하지 못하고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한 뒤옆에 있던 철물점 건물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및 장기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22. ‘망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무면허) 차량운전 중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의 법령을 위반(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7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이법원의○○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이 다소 과속하여 운전한 것은 맞으나 페이퍼 록 현상 등제동장치의 결함이 발생하여 감속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망인의 과속으로인한 안전운전의무 위반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에 의한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무면허운전 등의 과정에서 일어났다는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근로자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인정사실 1)망인 은 2002. 6. 4.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20. 9. 27.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20. 11. 7. 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2)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의 동료 근로자인 ○○○가 주로 관리하면서 운행하던 차량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0. 12. 14. 망인과 ○○○가 각각 5톤 덤프트럭과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망인이 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지 못한다고하자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 위 5톤 덤프트럭을 각각 운전하기로 하였다. 3) 망인과 ○○○는 2020. 12. 14. 07:00경 위 각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에있는 ○○건설에서 출발하였고, 08:40경 강원 인제군에 있는 군부대에서 건설자재인유로폼 4,250kg을 적재한 뒤, 11:20경 출발하여 강원 인제군에 있는 회사(○○○○○)에 위 적재물을 반납하러 이동하던 중, 강원 인제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 사건 도로를 따라운행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부분은 내리막길 도로로 제한속도가 30km/h였는데(이 사건 회전교차로의 제한속도도 이와같다), 이 사건 회전교차로 약 600미터 전에 과속카메라가 있었고, 이에 ○○○는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줄였으나 망인은 ○○○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였다. ○○○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다는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후 망인은 12:02경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아래 그림과같이 망인이 회전하지 못하고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충격한 뒤 옆에 있던 철물점 건물(○○철물, ○○○미용실)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발생하였고(아래 그림의 ‘#1차량’이 망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이다), 망인은 다발성 골절 및 장기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029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155_01.jpg 6) 이 사건 회전교차로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속도는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는 72.5km/h,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이후에는 61.9km/h로 각 계산되었고,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회전교차로 중간 정도를 지날 때무게 중심이 좌측으로 치우치고 우측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도로상에 타이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회전교차로 내에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은 없었다. 7)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검사 및 수리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2018.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6개월 간격으로 ○○○○○○공업사에서 정기검사를 받았음. ○ 2020. 10. 20.경 위 공업사에서 재검사 항목을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 외관 파이프가 노후되어 교체하였음. ○ 2020. 11. 12. ○○카센터에서 엔진 미션 관련 부품을 수리하였으나, 브레이크 장치 등은 수리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 2020. 12. 중순경 ○○카센터에서 적재함에 있는 리프트 수리를 하였으나, 제동장치는 확인하지 않았음. ○ ○○○는 2020. 12. 12.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당시 차량에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8)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같은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 감정결과 CCTV 영상에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전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이 확인되고, 제동등은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 사건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된 상태로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 이 사건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제동등이 소등되며,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이후 제동등이순간적으로 점등되었다가 소등되는 상황이 확인됨. ○ 1) 이 사건 차량의 각 바퀴에서 특이 흔적은 식별되지 않고, 각 바퀴의 라이닝및 타이어의 마모는 양호한 상태인 점, 2) 이 사건 차량의 오일리저버, 에어탱크, 에어마스터 및 유압라인에서 파손, 변형, 오일 누유 등 특이 흔적은 식별되지 않으나, 3) 이 사건 차량의 듀얼 브레이크 밸브 및 전륜 축이 이탈되고, 이 사건 차량의에어라인 및 유압 라인이 일부 파손된 상태인 점, 4) 이 사건 차량의 파손 및 변형으로 인해 에어펌프 및 에어마스터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이 사건 차량 제동장치의 사고 전 상태를 유추할 수 없어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에 대해서는 논단하기 어려움. 9)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1. 26. 망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수는 없는데(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망인은 18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운전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약 1개월 전에 그 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사실상 운전능력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고,교통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무면허운전 등의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임을 부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앞서 본 대법원 2022두30072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무면허운전은 운행과정이나 사고와 직결된 것이아니라 운행의 적법성 요건에 흠결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가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무면허운전 행위”만을 놓고 보면 위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요건인 범죄행위로 보기는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과속으로 인한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결국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등의 도로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장은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3항에 의하면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구 도로교통법 제5조 또는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1)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도로 중 제한속도30km/h인 구간을 이 사건 회전교차로 진입 직전까지 72.5km/h로 운전하였고 이 사건회전교차로에 진입한 뒤에도 61.9km/h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으로 인하여 망인이 속도를줄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개월 전 공업사에서 정기검사(재검사)를 실시한 결과브레이크 외관 파이프가 노후되어 교체한 것 이외에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던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개월 전인 2020. 11. 12. 카센터에서 엔진 미션관련 부품을 수리하였을 때에도 브레이크 장치를 수리하지는 않았으나 특별한 이상은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불과 이틀 전인 2020. 12. 12. ○○○가 이 사건차량을 운전할 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제동페달을 밟으면 차량의 뒷면 좌우측 제동등이 점등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영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진입하면서 제동등이 점등되었고, 이후 다시 제동등이 소등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이후제동등이 순간적으로 점등되었다가 다시 소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동등의 점등및 소등 경과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속도는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진입한 시점에 72.5km/h에서 61.9km/h로 감소하였고 이는 제동등이 점등된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시점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시점에 제동페달을 밟았고, 당시 제동등을 포함한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과속카메라가 있었음에도 망인이 오히려 위 과속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렸다면서 이를 제동장치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망인이 과속카메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운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30km/h로 이하로 감속하여 운행하는 ○○○의 차량을 추월하였다면 망인이 ○○○의 차량 속도 밑으로까지 감속하지는 않았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갑자기 30km/h를 훨씬 초과하는 속도로가속하여 진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망인이 어느 정도 속도를높여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속카메라의 단속지점으로 생각되는 지점을지나고 나서 속도를 올리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운전습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만약에 망인이 제동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미리 인지하였다면 조향장치를 여러 방향으로 조작하여 감속을 시도하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것이라고 보임에도, 망인은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도 조향장치를 크게 조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차량이 자신을 추월하여 진행하는 모습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차량이 ○○○의 차량을 추월한 지점은 이 사건 회전교차로 진입 약600m 전(과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의 차량을 추월하여○○○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난 뒤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의 짧은 시간 동안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제동장치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 3)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양상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의차량을 추월하여서도 계속 과속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순간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살짝 우측으로 틀었다가 다시 완전히 좌측으로 틀어서 회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여전히 제한속도인30km/h 이상으로 크게 과속하면서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 및 적재물의 무게와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회전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계속 우측으로 조작한 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4) 이처럼 망인의 과속으로 인한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매우 중대하고, 그것이 이사건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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