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057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3. 2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8. 18. 00:45경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주차된 기중기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2. 3. 24.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과 ○○○은 2020년경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만난 7살 선후배 사이이다. ○○○은 2021. 3. 21. 치킨집을 하기로 하고, 망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 강릉시 상세주소생략 점포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하여임차하였다. 이에 ○○○의 장모 ○○○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4,500,000원과 차임 4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이후로도 ○○○이 2021. 8. 26., 2021. 9. 30., 2021. 10. 31. 각각 임대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차임 400,000원과 TV요금 등 이 사건사업장 공과금 12,000원을 합산한 412,000원을 이체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 계좌(계좌번호생략)는 2021. 3. 26. 망인 명의로 개설되었고, 2021. 3. 3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역시 망인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위이 사건 사업장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한 것은 ○○○이었고, 망인이 아니었다(즉 2021. 3. 31.부터 2021. 8. 18.까지 ○○○이 이 사건 사업장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총 236회이고, 사업장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도 총 98회에 이르는 반면, 같은 기간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총 14회, 위 계좌에서 망인에게 이체된 내역은 총 18회에 불과하다). 3) 실제로 망인이 사망한 이후 2021. 1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인 명의는 망인에서 ○○○의 배우자 ○○○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21,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0 내지 20, 22, 2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이고, 망인은 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망인은 만 26세였고, 요식업 경력은 전무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자한 것도 없었다. 즉 ○○○이 망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인 망인의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사업자내지 ○○○과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실제로 ○○○은 이 사건 사업장의 휴무일과 영업시간을 전적으로 결정하였고,그에 따라 망인의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졌다. 또한 ○○○은 자금을 조달하고, 식자재 주문 등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을 총괄하며 그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포괄적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망인은 ○○○의 지시·감독에 따라 주방, 포장, 배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3)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직접 수입을 출급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 사업상 필요비용을 이체한 내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가게의비품 등은 모두 ○○○의 소유이고, 다만 망인이 배달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기존에 자신이 소유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유류비는 ○○○이 부담하였다. 4) 피고는 망인이 ○○○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의 문답서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이사건 사업장을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과 이윤이 불안정하여 당분간망인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사업장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한 이후 나머지 금원에서망인에게 불규칙하게 현금 등으로 급여를 지급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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