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22구합707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6222,2심-대법원,2023두6106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10.?14.?원고에게 한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생략 생,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5. 3. ‘진폐병형4형(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em) 및 비활동성폐결핵(tbi)’으로 진폐증을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15. 1. 1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여2015. 6. 15.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하여 2015. 7. 24.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급 기준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127,038,99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고 약칭한다) 부칙제5조(이하 ‘이 사건 부칙 제5조’라한다)에 따라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 8. 18.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0. 14. 원고에 대하여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2. 1. 4.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3. 8. 기각재결을 받았고, 2022. 3. 25. 해당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예방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이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위로금의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망인의 사망일 또는 유족급여 지급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0283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742_01.jpg 0283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742_02.jpg 0283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742_03.jpg 3) 진폐예방법 제·개정 경위 및 피고의 업무처리 가) 개정 경위 (1) 진폐예방법 제정 1984. 12. 31. 제정된 진폐예방법은 제정이유에서 위로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명시하고 있다. 진폐의 예방과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것임.⑤ 진폐에 걸려 다른 작업을 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60일분의 범위 안에서작업전환수당을 지급하고, 진폐에 걸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고 퇴직하는 자에게는 장해급여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며, 진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2) 구 진폐예방법 개정 구 진폐예방법은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면서 구 진폐예방법에따른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 사유는 아래와 같다(개정된 진폐예방법은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나) 관련 행정법원 판결 확정 전·후의 피고의 업무처리 (1) 2010. 11. 21. ∼ 2017. 4. 25. 피고는 개정 진폐예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장해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 중에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후진폐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은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였으나,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위로금은 진폐장해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 당시의 진폐장해 정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진폐심사회의에서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을 판정하도록 2013. 10. 29. 「진폐사망 근로자의 진폐재해위로금 등 지급 관련 업무지시」를 시달하여 진폐심사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2) 2017. 4. 13. 관련 행정법원 판결의 확정 (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근로자들이 사망하자 해당 근로자들의 유족들은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라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과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산정된 유족위로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6. 6. 30. 위 유족들이 이 사건 부칙제5조에 따라장해·유족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해당 유족들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450, 이하 ’관련 행정법원 판결‘이라 한다).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략)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 및 진폐장해등급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경과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들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해당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바와 같은데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은 폐결핵, 기관지염, 폐암 등여러 가지 진폐 합병증에 노출되기 쉽고 요양급여는 위와 같은 진폐로 인한 합병증 치료를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일한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동시에지급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진폐증은 한 번 발병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드물고 진폐근로자가 진폐증 자체로 사망하기보다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망인들의 경우에도 결국 위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 1995. 4. 29.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시행령에서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장해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03. 7.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에 의하더라도 심폐기능의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판정된 자는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신체장해등급표의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고, 2008. 6. 25.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판정에 있어서는 심폐기능의 정도가 무장해라고 하더라도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 제13급, 제2 내지 4형이면 제11급의 장해등급이 기본적으로 부여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근로자가 진폐병형 1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폐기능에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망인들은 개정된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개정법이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개정 진폐예방법을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채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과의 차액의 지급을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22. 항소하였으나 2016. 11.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6누57726), 2016. 12. 7. 상고하였으나 2017. 4. 13.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6두64418). 그에 따라 관련 행정법원 판결은 2017. 4. 13. 확정되었다. (3) 2017. 4. 26. 이후 피고는 2017. 4. 26. 앞서 본 관련 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진폐위로금지급 업무처리기준 시행」문서를 시행하였다.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 시행 (재해기준부-2246(2017. 4. 26.) □ 현행 업무처리 지침 ㅇ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1)시행 이전부터 요양하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 진폐로 사망할 때-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사망 당시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진폐 장해등급 판정하고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대법원판결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ㅇ 대법원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해당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 진폐근로자보호법상의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대법원판결을 수용하여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 진폐증으로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받은 사실 없이 사망한 경우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로 보아 구 진폐근로자보호법상의유족위로금을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구분하면서(제1항), 그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제3항), 유족위로금은‘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제4항). 또한 이 사건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결정된 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 제5조에 따라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유족은 구 진폐예방법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인 2006. 5. 3.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2015. 1. 10. 진폐로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에해당한다. 2)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진폐예방법 제28조는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참조). 다)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5. 1.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고, 2015. 6. 15. 무렵유족급여 지급대상이 되었으므로, 늦어도 2015. 6. 15. 무렵에는 유족위로금 청구권을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망인이 사망한 2015. 1. 10.이나 유족급여 결정이 있었던 2015. 6. 15.부터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유족위로금 지급을 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유족위로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 여부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3805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어렵다. (1) 피고가 망인과 같은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 없이 사망한 경우 관련 행정법원 판결 선고 전에는 법해석을 잘못하여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망인이 사망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지급청구를 하더라도 피고의 지급거절로 변제를 받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부분은 있다.그러나 이 사건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족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지급결정 여부에 따라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좌우되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원고의 위로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2017. 4. 26.에는 적어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해소되었다고 볼여지가 있는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유족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후인 2021. 8. 18.에야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확인된다. (2) 피고가 관련 행정법원 판결의 확정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한 이후 원고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달리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가 다른 유족들에게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장해위로금 내지 유족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원고는 유족위로금을 구하기 이전인 2018. 7. 3. 피고에게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여 2018. 7. 18.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고, 이는 앞서 본 관련 행정법원판결의 확정 이후 장해위로금에 관한 경과규정인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인데, 유족위로금에 관한 경과규정인 이 사건 부칙 제5조도 위 제4조와 같이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8. 7. 3. 또는 늦어도장해위로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2018. 7. 18.에는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인 2021. 8. 18. 유족위로금의지급을 구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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