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09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4.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1개월 임시직으로 ○○○○ 직원 통근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1. 4. 26.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정된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2. 4. 4.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상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상병 유발에 있어서 업무적인 부담 요인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4. 12. 12.부터 ○○○○○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코로나19가 창궐한 2019년경부터 근로 불안정에 시달리게 되었고, 2021. 1. 1.부터 2021. 4. 30.까지는 원치 않는 휴직을 하게 되었다. 망인은 휴직기간 중인 2021. 2. 1.부터 2021. 3. 11.까지 생계를 위하여 택배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그 후 2021. 4.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통근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4. 26.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택배 물류센터 등에서 근무하면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불안정한 근로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7 내지 10, 17, 18, 22, 2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피고가 망인의 근태내역 등을 근거로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25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22시간 24분(발병 전 2주에서 4주간 1주당 평균 21시간 23분)이다. 피고는 망인이 2021. 2. 1.부터 2021. 3. 11.까지 ○○○○○○○ 주식회사의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실제로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망인은 2021. 2.경 근무내역을 메모장에 기재하여놓았고(갑 제8호증), 2021. 2. 17. ○○○으로부터 1,157,000원을 지급받았으며(갑 제9호증), ○○○는 망인이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10호증), ○○○, ○○○은 ○○○○○○○ 주식회사와 택배 위ㆍ수탁 관계인 ○○○○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2021. 2. 1.부터 2021. 3. 11.까지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망인의 이 사건 물류센터 근무내역을 포함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할 경우, 망인은 2021. 2. 1.부터 2021. 2. 7.까지 약 34시간, 2021. 2. 8.부터 2021. 2. 14.까지 약 7시간 30분, 2021. 2. 15.부터 2021. 2. 21.까지 약 27시간 30분, 2021. 2. 22.부터 2021. 2. 28.까지 약 27시간, 2021. 3. 1.부터 2021. 3. 7.까지 약 25시간, 2021. 3. 8.부터 2021. 3. 14.까지 약 19시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원고의 이 사건 2022. 9. 22. 자 준비서면 13~14쪽 참조), 이러한 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망인의 업무시간은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②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 직원 통근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망인은 06:30경 ○○○○○○○○에서 출발하여 노선도에 따라 운행을 한 후 07:20경 ○○○○○에 도착하였고, 08:00경 ○○ 차고지에 도착하여 오전 업무를 종료하였다. 그 후 망인은 18:30경 ○○○○○에서 출발하여 노선도에 따라 운행을 한 후 19:40경 ○○○○○○○에 도착하여 오후 업무를 종료하였다. 위와 같은 망인의 운전업무 수행 내용에 따르면, 망인은 08:00경부터 18:30경까지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시간이 대기시간으로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위 시간에 망인이 머물 수 있을 만한 대기공간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기는 한다(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에게 대기공간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이 약 10시간 30분(08:00경부터 18:30경까지)으로서 상당히 길고,망인은 위 시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집에서 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위 시간에 이 사건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08:00경부터 18:30경까지의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망인은 2014. 12. 12.부터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코로나19가 창궐하여 항공 여객 운송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2019년경부터 근로 불안정에 시달리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21. 1. 1.부터 2021. 4. 30.까지는 휴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불안정한 근로 상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2021. 5. 1. 자로 복직이 예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1개월 임시직으로 근무한 것일 뿐이고, 휴직기간에 ○○○○○○○○○ 주식회사로부터 휴직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이에 더하여 망인의 근무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근로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④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소견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망인은 흡연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망인이 보유하였던 개인적인 위험인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상요인이 아니라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순환기내과) 역시 “2012년도 검진 결과내역에 혈압140/100㎜Hg,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다수의 위험요인이 있으며 이후 검진내역에도 같은 내용의 결과 및 생활습관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므로, 망인은 다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부검감정서에 ‘심장은 비대해져 있고, 그 무게는 460g임. 왼심장동맥앞심실사이가지에서 중등도의 동맥경화를 보고, 심장근육조직에서 심근세포의 비후와 국소적인 염증세포의 침윤을 봄’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이미 오래된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또한 ‘고혈압 치료, 고도비만의 개인적인 영향이 급성심근경색의 주요인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한편 원고는, ‘망인이 퇴근버스 운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도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이 앉아있는 운전석 쪽이 낭떠러지에 있어 망인을 바로 구조하기가 어려웠는바, 이러한 업무상 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CCTV 영상(갑 제22호증)에 의하면, 2021. 4. 26. 18:22경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의식을 잃은 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는 결국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될 뿐, 교통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거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최초 목격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5분이 지난 2021. 4. 25. 18:27경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초기 대응이 늦어짐에 따라 망인의 사망확률이 상당히 상승하였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순환기내과) 역시 ‘국내 및 미국의 자료를 참고하면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초기 심폐소생술의 경우 인공호흡의 중요성은 크지 않아 혼자 시행할경우 심장 압박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망인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때까지 5분 정도 지체되었으나, 위의 자료를 참고한 전체적인 국내 생존율이 7.5%, 미국의 생존율이 10~12%이며, 심정지 당시 전기제세동을 할 수 있는 심장율동이냐 아니냐 등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있으므로, 사고가 사망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