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10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6. 28.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하였던 ○○○○○○○○○○○○(이하 ‘이 사건 분향소’라고 한다)에서 의전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 11. 21:00경 이 사건 분향소 뒤편 철제 파이프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0. ‘망인이 자살에 이를 만한 업무과중이나 업무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적 취약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21. 8. 19.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위 위원회는 2022. 3. 4.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문제로 이 사건 분향소 근무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분향소 근무 직원들이 망인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를 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자, 이에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근로자의 고의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면서도(제37조 제2항 본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으며(제37조 제2항 단서), 이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망한 원인이 근로자의 의지에 의한 자해행위라 하더라도 그 자해행위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업무상의 사유와 정신적 이상 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다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규범적으로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근로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근로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과 근로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해행위의 시기 기타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로서는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로 인하여 자해행위가 있게 된 것으로 규범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분향소 관리 ○ 이 사건 분향소 관리 업체는 입찰에 의하여 선정 됨 ○ 이 사건 업체의 분향소 의전 용역 계약기간: 2017. 7. 1. ~ 2017. 9. 30. ○ 용역 내용: 분향소 조문객 의전지원, 분향소 영정 및 위패 안치 및 관리 지원, 분향용품 관리, 분향소 내 조문객 안전 관리, 분향소 내 환경정비, 그 밖에 의전과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분향소 의전행사 등 지원 ○ 망인의 이 사건 회사 근무형태 - 3개월 계약직(이 사건 회사의 분향소 용역 기간) - 근무부서 및 직급: 이 사건 분향소 의전 총괄팀장 - 근무시간: 09:00 ~ 18:00 - 업무내용: 의전 등 분향소 내 총괄책임 2) 망인의 이 사건 분향소 근무 이력 ○ ○○○ 사건 발생 이후, 망인이 최초 1년 동안 이 사건 분향소를 운영함. 이후 입찰 등을 통해 3개월 단위로 이 사건 분향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바뀌었으나, 그 중 상당기간은 망인이 관련된 업체가 이 사건 분향소 운영을 낙찰 받거나, 망인이 이 사건 분향소 운영을 낙찰 받은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사건 분향소 운영을 총괄함(을 제3호증 제1, 2쪽 참조). 3) 망인의 유서 등 ○ 망인이 사망 당일 이 사건 분향소 직원 카카오톡 대화방에 남긴 메시지 -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관리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급여가 지연된 점 죄송합니다. 죽음으로 사죄를 대신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모멸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 망인의 자필 유서 - 학생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미치도록 스트레스 받는다. 죽고 싶다. 4) 의학적 소견 등 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전문가 자문(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분향소에서의 구체적 업무내용과 강도, 근무시간, 용역업체 입찰 및 결정과정에서의 참여정도와 역할, 소속 업체에서의 급여지급 상황(예금거래내역 등), 경제적 상황에 대한 추가 확인(현재의 채무 또는 대출 등의 상황), 사망 당일 직원들과의 말다툼 내용(급여문제이외 다른 갈등이 있었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사건 확인 등 - 망인은 2017. 8. 11. 21:10경 이 사건 분향소 제단 뒤편 철제 파이프에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동료 근무자에 의하여 발견됨. - 망인 사망 발견 당시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유서(학생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미치도록 스트레스 받는다. 죽고 싶다) 및 사망 전 근무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문자메시지(모멸감을 느낀다. 죽고 싶다.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죽음으로 사죄한다)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확인됨. - 경찰 조사 내용(유족 및 관계인 진술)을 검토한 바, 1) 배우자는 자살의 원인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2) 직장 동료 및 사업주는 일관되게 경제적인 문제를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사망 전날 고인이 준비해야 할 급여 지급과 관련한 서류 준비가 지연됨으로 인해 예정된 7월분 급여 지급일(2017. 8. 10.)에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오전조 근무자들과의 갈등(16:00경) 및 2017. 8. 11. 오전조 근무자들의 결근이 확인 됨. 망인은 오전조 3인의 부재 상태를 확인한 후 13:00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다가, 21:1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 기록 검토 결과, 2009년 이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치과질환 외에 반복적인 진료 또는 중증의 상병이나 특이 질병력 확인되지 않음. - 직업력 및 수행 업무 확인 결과, 2013. 6. 이후 ○○○○ 근무 중 2014. 6. 발생한 ○○○ 사고 관련 ○○○○분향소가 2014. 5. 9. 운영되면서 ○○○○ 소속으로 2014. 10.까지 의전업무 등을 담당함. 이후 분향소 운영이 입찰계약 방식으로 변경된 후 여러 사업장 명의로 1 ~ 3개월씩 동일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7. 1. 이후 사망시점까지 ○○○○○ 소속으로 분향소 총괄(의전)업무 수행하였으며, 이 기간 중 일평균 조문객은 2017. 7. 75명, 2017. 8. 91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 됨(이 사건 분향소 운영기간 중일평균 조문객 500명 이상인 점에서, 사고 초반 망인이 ○○○○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수천 명이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짐). - 망인의 채무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근거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직장 동료 및 사업주는 고인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음을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상당 부분 일관된 것으로 추정됨(예금거래내역서 상 잔고 수준 등고려). 또한 유족 및 직장 동료 등은 고인의 성격이 ‘까다롭고 완벽주의적이며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를 중요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망인은 사망 당시 장기간 장례일에 종사한 50세 남성으로, 신체적인 질병 또는 정신질병과 관련한 특별한 진료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분향소 관련 입찰(관련인의 업체가 선점되지 않은 경우, 선정된 업체와의 협상) 및 인력 관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하도급과 유사한 형태, 2016. 12. ~ 2017. 1. 예금거래내역서(○○주식회사) 상 '○○○○○○'와의 입출금 및 급여지급 상환], 망인의 원하는 방식의 서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주(○○○○○)와의 갈등, 이로 인해 급여지급이 지연되어 발생한 직원과의 갈등과 개인의 성격적 특성 및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종합한 업무관련성 판단이 필요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다수 위원은 망인이 ○○○ 관련 장례의전 업무를 수행하며 자부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3개월 간격으로 입찰이 반복되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인력관리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통상 유사 업종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조사 시 직장 동료 등의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망인이 채무관계로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퇴근 후에도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였으나 업무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로 인해 별도의 거처를 얻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아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점,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망인이 사망 전날 급여 미지급으로 인하여 직원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제자인 직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해당 직원들이 결근하여 자긍심 손상과 모멸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죽음을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이 자살에 이를 만한 업무과중이나 업무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적 취약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므로 망인과 사망과 업무 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망인이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지? - 자살에 있어 자살 시점에 정상적 인지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살 여부를알기는 어려움. 그러나 자살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선행하는 정신질환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자살 사망에 있어 80-90% 정도가 선행하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우울증이고 이외에는 조현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알려져 있음. -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인지적 결함이 발생하면서 현재의 괴로움이 죽음으로 회피할수 있다는 충동감이 들게 되기도 하고, 인지적 결함을 보이기도 함. 조현병 환자들에서는 환청에 반응하여 실행을 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러한 정신질환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인지적 결함이 발생하면서 자살시도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임. - 망인의 경우 (1) 자살 사망의 원인, (2) 사망 당시 인지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논점이 될 것임. 사망 전 3년에 걸쳐 첫 1년간은 ○○○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업무를수행하였고, 이후로는 경쟁입찰로 인해 3개월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뀌게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경우 남은 2년여 기간 사이에서도 상당기간(정확하진 많으나 50%이상) 장례 주관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장기간 국가적비극에 관련한 한 사건에 대한 장례절차에 장기간 일을 해왔다는 것도 만성적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됨. 두 번째로는 2년 전부터 경쟁입찰로 인하여 3개월씩업체가 바뀔 수 있는 처계로 인한 고용불안이 상시적으로 망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세 번째로 고용불안정성에 상응하여 연간 일정 수입이 보장되지 않다보니 망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정되는 여러 정황들이 보여지기도 함. 위와같은 요인들이 만성화 되면서 일정 정도의 우울증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가능함. - 그러나 여러 가족 혹은 주변인들과의 조사기록. 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우울증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들이 관찰되진 않고 있음. 우울증과 관련한 증상들, 에를 들면 주관적인 우울감의 호소 혹은 객관적인 우울감의 관찰, 말수가 적어지거나, 무기력해보이거나, 불안이 심해보이거나 자책을 자주 호소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져서 결근, 지각 등이 생기거나 친한 지인 혹은 가족들에게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다거나 하는 이러한 지표들이 조사된 기록상에 나타나진 않아 보임. 따라서 추정만으로 망인이 기저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됨. 또한, 자살로 인한 사망일을 기준으로 여러 주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보여지는부분이 관찰되지 않고 있음. 사망 당일에 출근하지 않은 퇴사한 직원을 대신해서 오전중에 자리를 지킨다던지, 남아 있는 한명의 직원에게 점심 식사 시간을 자신과 배분한다던지 하는 이러한 행동은 인지저하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자살로 인한 사망일 오후 카톡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을 보낸 시점 이전에는 주번에서 망자의 자살시도 여부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고, 사망 후 발견시점까지는 조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저하게 정상적 인식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설명할 자료가 있지 않음. - 가족 혹은 주변인들과의 조사기록과 녹취록에서 살펴본다면, 망인은 자신의 장례절차인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큰일을 진행한다는 사명감 등으로 상당히 자기애적 기질도 충분히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서류절차의 문제로 급여입금이 며칠 늦어지는 것에 대해 동료 직원들과의 언쟁, 그리고 퇴사에 대한 언급과 실제 퇴사한 여파 등이 스트레스등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짐. 우울증으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위에서 언급한 오랬동안 진행되어온 스트레스 요인들과 관련한 사기저하 등이 기저에 작용하고, 동료직원과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하여 자살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상기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이 저하된 상태에서 수행된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임. ○ 사망 당시 망인에게 예상되는 개인적인 갈등 혹은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망인에게 예상되는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음. 다만, 기저에 최근 2년 사이에 경쟁입찰로 인하여 고용불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이 추정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부분들은사망 당시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음. ○ 사망 당시 망인에게 예상되는 업무상 갈등 흑은 스트레스 요인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여지급 문제로 인해 망인의 사망 전일 동료 직원들과 언쟁이있었고, 약속된 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직원은 퇴사하여 급여일 다음날, 즉 망인의 사망일에 출근하지 않았음. 이것은 업무상 스트레스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기록들을 통하여볼 때, 지급기일을 맞추는 것은 망인이 사전 서류작업을 하여 소속된 회사의 직인을 득한 후 시에 제출하는 과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따라서 이를 주관하는 것도 망인으로 기록되어 있음. 즉 동료직원과의 갈등 혹은 언쟁의 발단이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사안인 것으로 파악되고 그 과정은 망인과 관련이 있는 바, 갈등의 기초를 제공한 것이 동료직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 이외에도 ○○○ 사고 이후 첫 1년은 연속해서 장례절차인으로 수행하고 이후 2년간 상당기간 장례를 주관해온 이력을 볼 때, 상당기간 비극적인 사건 현장과 여러 방문객들의 애도의 연속으로 인하여 망인에게도 드러나진 않았을지도 모르나, 비극적인 직장 분위기의 연속성도 종합적인 업무 관련한 스트레스로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경쟁입찰이란 제도 하에서 스스로 업무를 이어나가고자 했던 부문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부분이 있다고 보여짐. ○ 사망 직전 망인은 급여문제로 인하여 동로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통상의 직장생활 시 겪는 스트레스 그 이상 혹은 도저히 극복하거나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에 해당하는지? - 통상의 직장에서의 업무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 사망당시 망인의 업무내용 상 자살에 이를 만큼의 과중한 업무상 부담요인 흑은 특이사항이 있는지? - 직접적인 과중한 업무상 부담요인 혹은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음.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제시한 의학적 소견이 현재 통용되는 의학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볼 수 있는지? - 네 그렇다고 생각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7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심각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망인에게 우울증세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그 때문에 망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결국 자살에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에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망 직전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다른 근거 역시 전혀 없다. 망인은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으며, 자살일 당일에도 망인은 출근하지 않은 퇴사한 직원을 대신해서 오전 중 대신 근무를 하였다거나, 남아 있는 직원의 점심 식사시간을 자신과 배분하는 등 외관상 정상적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유가족들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망인의 책임감이나 경제적 상태, 이 사건 분향소 입찰관련 스트레스 등과 관련한 언급만이 존재할 뿐 망인이 정신적 이상상태에 있었음을 추측할만한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의 감정의역시 망인의 자살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이 저하된 상태에서 수행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또한 자살의 동기와 관련하여 보면,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유가족은 특별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반면, 이 사건 회사나 망인과 함께 근무한 근로자들은 망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채무와 관련하여 배우자인 ○○○과 계속하여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법률적으로 이혼하기도 하였고, 자살 전에도 ○○○에게 돈을 구해올 수 있냐고 문의하기도 하였던바(갑 제2호증의2 제3쪽), 이러한 경제적 문제가 망인의 자살의 주된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 망인은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분향소 운영 관련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운영권을 낙찰 받거나 낙찰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분향소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망인이 이 사건 분향소를 담당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이 사건 분향소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향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 반복적 입찰로 인한 불안정한 지위, 지속적으로내려가는 입찰가격으로 인하여 망인은 지속적, 누적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산재보험법이 예정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망인이 운영한 사업적영역 또는 개인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한편 망인이 사망 전 이 사건 분향소 근무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을 겪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모멸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별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지 않던 사람이 그와 같은 다툼만으로 자살에 이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경제적 어려움, 이 사건 분향소 운영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데서 온 좌절감(망인은 다음입찰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지인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완벽주의적 성격과 강한 자존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다툼이주된 동기가 되어서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소결 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