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17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373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에서 객원교수로 근무한 자이다. 나. 망인은 2020. 11. 12. 15:00경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다음 날인 2020. 11. 13.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0. 12. 15.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6. 1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5. 다음과 같은 경인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무기록, 검사 결과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사인)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심의위원 소수는 망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업무 공간 밖에서 발병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업무 공간인 수업 공간에서 교수를 비롯하여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하는 질병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 심의위원 다수는 망인은 ○○대학교에서 ○○○○교수로 주 1회 목요일 3시간 진행하는 형태이고, 원고는 수업 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코로나에 걸렸다고 주장하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 2020. 10. 29.과 2020. 11. 5. 강의한 사실은 확인되고, 망인의 경우 첫 확진자로서 2020. 11. 5. 강의에 참석했던 7명 중 5명이 집단 확진되고 이후 망인과 2020. 11. 7. 학교 밖 카페에서 접촉한 학생도 확진되는 등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n’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코로나19 확진 이전 활동정황에서도 업무 외적인 활동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등 1주일에 1회 이루어지는 강의 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감염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임. 라. 원고는 2021. 10.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는 2022.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20. 11. 5. 이 사건 대학교에서 실기강의를 하던 중 수강생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 직책 및 직위: ○○대학원 객원교수 ○ 근무형태: 주1회, 시간제 ○ 근무조건 및 시간: 1주 1회(목요일), 3시간 근무(15:30~18:10, 3시간 실기강의) ○ 담당업무: ○○대학원 ○○○○학과 ○○○, ○○전공에서 ○○○ 실기 담당 2) 관련자 진술 가) 원고의 주장 ○ 망인은 2020. 10. 29. 학교 수업을 마치고 당일부터 몸이 편하지 않아 동네병원에 다녔음(영양제 투여, 처방전 약 복용). 2020. 11. 5. 학교 수업 이후 감기몸살기운이 있다고 하여 동네 다른 병원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2020. 11. 12. 수업은 휴강하였음. ○ 망인은 증상 발현 전 이 사건 대학교 강의 이외 다른 외부인을 접촉한 사실이 없고,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자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망인의 확진 이후 이 사건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검사결과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볼 때 학생들이 먼저 확진되었으나 무증상으로 검사하지 않았고 망인의확진 판정 이후 검사하여 확진 받은 것이므로, 학생들이 먼저 감염된 후 망인이 감염된 것임. 나) 이 사건 대학교의 확인서 내용 (1) 망인의 수업방식 ○ 수업 방식: 종합강의동 B102호 강의실 대면 수업(실기 ○○○ 수업) ○ 강의실 면적: 169.2㎡ ○ 방역지침 준수 여부: 각 개인의 마스크 착용, 출입구의 발열 체크, 수업참석자 인증, 강의실 소독 오전?오후 2회 실시, 거리두기 등 준수함. (2) 망인의 사망 전 수업 내역 등 ○ 2020. 10. 29.(목): 정상수업 ○ 2020. 11. 5.(목): 정상수업(참석 수강생 7명) ○ 2020. 11. 12.(목): 망인이 몸살감기 증상으로 휴강을 요청함에 따라 휴강처리함. ○ 2020. 11. 13.(금): 재학생으로부터 연락받아 코로나19 확진 사실 인지한후 ○○대학원 수업 잠정중지 결정,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코로나 검사실시 요청함. ○ 2020. 11. 14.(토): 20:30~21:00 ○○시 방역팀 방역 실시 후 ○○대학, 조형관, 종합강의동 건물 1주간 폐쇄, ○○대학원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함. (3) 기타 사항 ○ 2020. 9. 1. 이후 망인 확진시까지 학교 내 감염 사례 없음 ○ 망인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2020. 11. 5.자 수업에 참석한 지도학생 5명 및 학교 밖 커피숍에서 미팅자 1명 총 6명 추가 확진자 발생함 (11. 14. 확진 2명, 11. 15. 확진 3명, 11. 16. 확진 1명). 3) 의무기록 ○ 2020. 11. 12. ○○○○대학교병원 응급실 - 금일 어지럼증 악화소견으로 신고 후 내원. - 3일 전부터 myalgia(근육통), cough 있었고, 금일 오전부터는 흉부 불편감동반. 호흡곤란. - 체온: 119이송 시 37도 / 본원 내원 36.9도. - 낮에 local에서 수액 투여 받았다고 함. ○ 2020. 11. 13. ○○○○대학교병원 응급실 - nCOV 재검 후 양성 확인되어 감염격리병실 입원 의뢰하기로 함. - ○○○○대학교병원 입원경과 기록 - 2020. 11. 9. 내원 3일전 (11/9)부터 cough, myalgia - 2020. 11. 12. 오전 chest discomfort, dizzines 있어서 ER내원→COVID-19 positive - 2020. 11. 13. 39w adm - 2020. 11. 19. intubation - 2020. 11. 23. NO start→ desaturation 발생하며 증상 악화 - 2020. 11. 25. ECMO start - 2020. 11. 30. NO off - 2020. 12. 1. NO 10ppm restart, ECMO weaning - 2020. 12. 2. NO 15→30ppm 증량→ full sedation, NO off - 2020. 12. 3. NO 20 restart, dexa증량 - 2020. 12. 4. ECMO tip reposition, NO off, ultralow tidal ventilation and driving pressure - 2020. 12. 9. POLST 9, 12, 13 documentation - 2020. 12. 10. ECMO #16 - 2020. 12. 14. ECMO #20 4) 역학조사 결과 및 언론보도 내용 가) ○○시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1) 발생개요 ○ 증상 발현일 : 2020. 11. 9.(월) ○ 본인인지 증상 : 2020. 11. 9.(근육통, 몸살, 기침), 11. 12.(발열 39.1도) ○ 선행 확진자 : 미상 (2) 역학조사(감염경로 추정) ○ 감염원 노출 상황 평가 - (접촉자 분류) 해당 사항 없음 - (기존 클러스터 관련) 해당 사항 없음 - (특정 종교) 해당 사항 없음 - (위험지역 방문) 11. 7. ○○○○센터(수원시 상세주소생략) / 11. 8. ○○○○교회(서울 상세주소생략) / 11. 12. ○○○○대학교병원 - (해외여행) 해당 사항 없음 - (기타 위험요인) 해당 사항 없음 ○ 감염경로 추정: 감염경로 미상 ○ 동선 - 2020. 11. 7.(토): 자택/○○○○센터/○○○○센터 맞은편 카페/자택/○○○○○○○○ ○○○점/○○○○○약국/자택 - 2020. 11. 8.(일): ○○○○교회/작업실/자택 - 2020. 11. 9.(월): ○○이비인후과/○○○○○○약국/자택 - 2020. 11. 10.(화): 작업실/○○○○○○○○○ ○○○○점/작업실/자택 - 2020. 11. 11.(수): ○○이비인후과/○○○○○○약국/자택 - 2020. 11. 12.(목): ○○○내과/○○○○○○○○○ ○○○○점/자택/○○○○대학교병원 응급실 나) 언론보도 내용 (1) 2020. 11. 16.자 ○○○○ 기사 발췌 “○○대학교 ○○대학원에서 객원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학생과 가족 등으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A(○○ ○○○번)씨는 ○○대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으로 기존 확진자 B(○○ ○○번, 14일)씨 옆자리에서 수업을 들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객원교수 C씨(○○ ○○○번, 13일, 망인을 말한다. 이하같다)와 접촉한 후 감염되었으며, B씨 외 또 다른 학생 3명(○○ ○○○번 14일, ○○○○○번 15일, ○○○○ ○○○번 15일)도 C씨와 접촉한 후 확진됐다. 시 방역 당국은 ○○대 ○○대학원 첫 확진자를 교수 C씨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C씨는 지난 5일 수업에서 교수, 학생 등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 2020. 11. 16.자 ○○○○ 기사 발췌 “○○대학교 ○○대학원에서 객원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학생과 가족 등으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총 14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방역 당국 확진 시점을 참작해 ○○대 ○○대학원 첫 확진자를 교수 C씨로 추정하고있다. C씨의 감염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의 가족 2명(○○ ○○○, ○○○번 / 13일)도 C씨 확진 후 검사에서 잇따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C씨확진 후 학생 6명과 이들의 동거가족 등 총 14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5)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10. 30.(○○○○내과의원): 설사를동반하지않은과민대장증후군, 상세불명의하복부통증 ○ 2020. 11. 9.(○○이비인후과의원): 만성후두기관염, 만성비인두염 ○ 2020. 11. 11.(○○이비인후과의원): 귀지떡, 만성후두기관염 6) 의학적 소견(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 2020년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특성은, 잠복기를 최소 1일부터 최대 14일로, 평균 잠복기는 5~7일로 봄. 코로나19 잠복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종류임. ○ 의무기록 및 보건소 역학조사상 증상 발현일이 2020. 11. 9.로 되어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 잠복기와 최장 잠복기를 계산하면 10. 26.~11. 8. 사이를 감염일로 추정할 수 있음. 경미한 증상인 경우 확진자 본인도 증상 발현일로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망인의 경우 11. 12. 병원 방문 당시 이미 폐렴 소견이 있었던 상태로 보통 코로나19 폐렴이 발생하는데 증상 발현일로부터 7일 전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어 망인의 증상 발현일은 11. 9.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 원고가 제출한 기록을 보면 10. 29.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코로나19 초기 증상으로 기침과 근육통 외에 전반적으로 몸이 좋지 않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10. 29.을 증상 발현일로 본다면 감염임을 10. 15.부터 10. 28.로 추정할 수도 있음. ○ ○○ 실기강의에 참석한 그룹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고, 지표환자(유행그룹에서 첫번째로 발견된 환자)는 망인임. 지표환자란 유행이 발생한 그룹에서 처음으로 인지된 환자를 의미하며 해당 유행의 원인이 된 첫 번째 환자가 지표환자가아닐 가능성도 있음. 위 결과만으로 망인이 먼저 감염되었고 수강생들이 망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 망인이 2020. 11. 5. 수강생들과 접촉하여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나, 전파하였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전파가 되지 않았을수도 있음. 접촉상황이 다르고 접촉이 발생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알 수없으므로 ○○ 실기 장소와 교회 등 다른 장소에서의 감염 전파 정도를 비교하여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어려움. ○ 11. 8. 개인○○에서의 접촉이 ○○ 실기강의에서 수강생들과의 접촉보다 밀접접촉으로 보여지나 어떤 장소에서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 망인이 코로나19 감염될 위험성이 큰 장소에 관하여, ? 망인이 다른 장소에서 감염을 획득하고 수강생 일부 혹은 전부에게 감염을 전파했을 가능성과, ? 망인이 실기수업 중 수강생에게 감염을 획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의 가능성으로 본다면, ○○ 실기 장소는 의무기록 및 보건소 역학조사상 증상 발현일이 11. 9.로 되어있고 이를 기준으로 최소 및 최장 잠복기를 계산한 10.26~11. 8. 사이를 감염일로 추정할 때, 망인이 감염을 획득한 장소로 볼 수 있으나 단정지을 수는 없음. 단, 역학조사에 나온 ○○센터나 ○○(작업실)은 망인의 증상 발현일을 11. 9.로 보고 감염 전파가 2일 전부터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시행한 결과이므로, 위 장소는 감염 획득장소로 보기 어려움. ○ ○○대학교 ○○대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맞으므로 망인이 ○○대학원에서 감염을 획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망인이 다른 장소에서 감염을 획득하고 수강생 일부(일부에게 전파 후 수강생들 사이 전파도 가능) 혹은 전부에게 감염을 전파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통한 사람 간 전파이며, 호흡을 통해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직접 들이마시거나(흡입),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눈, 코, 입의 섬막 표면에 튀어 묻거나(접촉), 표면에 떨어진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을 만짐(표면접촉)으로써 전파된다. 감염된 사람에게 호흡기 미세 비말(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시술을 하는 경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비말을 만드는 환경에 있는 경우 공기 전파로도 가능하다.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감염경로 및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원고는 망인이 2020. 11. 5. 이 사건 대학교에서 실기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강생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2020. 11. 5. 이전에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을 여지도 충분하므로,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망인이 위 실기강의 과정에서 감염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없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코로나19 증상 발현일을 역학조사 결과대로 2020. 11. 9.로 본다면 감염일을 2020. 10. 26.부터 2020. 11. 8. 사이로 추정할 수 있으나, ① 경미한 증상인 경우 확진자 본인도 증상 발현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점, ② 망인은 2020. 11. 12. ○○○○대학교병원 응급실 방문 당시 이미 폐렴 소견이 있었던 점, ③ 코로나19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증상 발현일로부터 7일 정도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한 2020. 10. 29.을 증상 발현일로 볼 여지도 있고, 그렇다면 감염일을 2020. 10. 15.부터 2020. 10. 28. 사이로 추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다. 실제로 망인은 2020. 10. 30. ○○○○내과의원에 방문하여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과민대장증후군,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하다. 나) 망인은 2020. 11. 9. 근육통, 몸살, 기침 등의 증세를 보였고, 2020. 11. 12.발열 증세를 보여 2020. 11. 13.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망인이 2020. 11. 5. 이 사건 대학교에서 실기 ○○○ 수업 대면강의를 진행한 수강생 7명 중 5명,그리고 망인이 2020. 11. 7. 이 사건 대학교 밖 커피숍에서 미팅을 한 수강생 1명 등 총 6명이 2020. 11. 14.부터 2020. 11. 16.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망인이 다른 장소에서 감염을 획득하고 2020. 11. 5. 수강생 일부 혹은 전부에게 감염을 전파했을 가능성과, ② 망인이 위 2020. 11. 5. 수업 중 수강생으로부터 감염을 획득하였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망인이 지표환자1)라고 하여 먼저 감염된 상태로 수강생들에게 감염을 전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 방역 당국은 망인을 첫 확진자로 추정한 점, 감염된 수강생 6명의 출생년도는 모두 1953년부터 1974년까지로 망인의 나이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달리 망인이 수강생으로부터 감염되었으나 단순히 나이 때문에 증상이 일찍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①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는 망인에게 2020. 11. 5. 이전에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고 역학조사 결과도 같은 취지라고 주장하나, 역학조사를 실시한 보건소는 망인의 확진일인 2020. 11. 13.을 기준으로 망인의 감염경로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인 2020. 11. 7.부터의 동선만을 파악하였고 그 이전의 행적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망인에게 위 2020. 11. 7. 이전에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만약에 망인이 2020. 11. 5.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수강생들보다 먼저 밀접하게 접촉한 동거 가족들이 감염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가족들은 감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의무기록(갑 제10호증 16쪽) 및 뉴스기사(을 제3호증 2, 4쪽)에 의하면 망인이 확진된 직후에 그 가족들도 확진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수강생들 6명 이외에 망인과 접촉한 지인 중 누구도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망인이 늦어도 2020. 11. 5.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2020. 11. 5. 이후에 망인과 접촉한 지인들의 감염 여부는 망인의 감염경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망인은 이 사건 대학교의 객원교수로 1주일에 1회 약 3시간가량 강의를 진행한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학교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강의실 소독, 거리두기 등의 방역지침을 나름대로 준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망인은 2020. 10. 30.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평소에 각종 행사, 모임, 교회 예배 등에 참석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대학교 외의 장소 또는 일상생활에서 감염원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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