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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17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망인은 2021. 12. 18.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22. 1. 9. 23:0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호흡부전‘이, 위 ’호흡부전‘의 원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각 기재되어있다. 다.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망인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생계를 함께 하였다)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0.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인, 유통업자,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전염력이 높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주벽과 기둥 그리고 천장이 전체 시장 단지를 감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는 가건물 형태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그 곳에 상인들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 형태여서 ‘실외’ 내지 ‘옥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발병일 즈음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여 전형적인 집단감염 양상을 보였던 점, 망인이 근무시간 외에는 대부분 자택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였고, 망인과 사적 관계를 맺은 자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던 점,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망인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2024. 3. 6.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통한 사람 간 전파이며, 호흡을 통해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직접 들이마시거나(흡입),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눈, 코, 입의 섬막 표면에 튀어 묻거나(접촉), 표면에 떨어진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을 만짐(표면접촉)으로써 전파된다. 감염된 사람에게 호흡기 미세 비말(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시술을 하는 경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비말을 만드는 환경에 있는 경우 공기 전파로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특정 환자의 감염경로 및 원인을 단정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이고, 화성시 ○○보건소의 심층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감염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더욱이 망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당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인 확산으로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보편화되어(2021. 12. 18. 0시 기준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신규 확진자가 7,284명, 이중 수도권은 5,420명, 비수도권은1,864명이었다)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어디에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발병일즈음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 의해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가) 2021. 12.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21. 12. 17. 하역노조원 ○○○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2021. 12. 19.까지 ○○○과 망인 외 동료근로자 4명(위 4명은 망인이 확진된 날보다 1~2일 정도 늦게 확진되었다)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은 이 사건 사업장이 이전하기 전 장소에서 하역작업을 수행하여 망인과 작업장소가 다르고 망인과 작업시간 또한 달라 ○○○과 망인은 작업동선이 전혀 겹치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내 최초 감염자인 ○○○에 의해 감염되었다고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망인이 근무시간 외에는 대부분 자택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였고, 망인과 사적 관계를 맺은 자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는 점,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 외 감염될 경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기 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에 따른 ‘차량 입?출차시간’은 별지 표2와 같은데, 망인의 휴무일인 2021. 12. 10. 및 2021. 12. 11., 2021. 12. 15. 각 망인의 활동내역 및 이동경로가 불분명하고, 망인의 근무일이었던 2021. 12. 12. 및 2021. 12. 16.에는 차량 입?출차기록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자택과 이 사건 사업장을 오가는 외에는 어떠한 외부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평소 이 사건 사업장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 대중교통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차량만 이용하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이 실시한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2024. 3. 6.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2021. 11. 15.부터 2021. 1. 15.까지 기간 동안 망인의 가족인 원고, 딸(○○○○년생), 사위(○○○○년생), 손자(생년월일생략생)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신고 된 이력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2021. 12. 16. 망인과 저녁식사를 한 가족만을 상대로 이들이 2021. 11. 15.부터 2021. 1. 15.까지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것으로 확진신고 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통상 1~14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2. 10.부터 2021. 12. 12.까지 각 망인의 활동내역 또는 이동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역학조사를실시한 보건소는 망인의 확진일인 2021. 12. 18.을 기준으로 2021. 12. 14.부터의 동선만을 파악하였고 그 이전의 행적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신고 된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에게 사적영역에서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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