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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20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2021. 5. 24. 직접사인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2. 4. 7. ‘재해조사 내용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이 수행한 작업환경이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고 호흡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등 폐질환과 관련된개인적 소인이 없었다. 그러나 망인은 198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36년간 기관사로 일하면서 디젤엔진 배기에 노출되어 왔던바 그 노출 물질은 발암물질이고 그로인해 2019.경부터 호흡기계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망인의 경우 소음 노출, 교대근무로 인한 피로, 외부작업으로 인한 한랭 상태에의 노출, 잦은 일교차,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근무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면역력과 건강상태에 영향을 받았고 그러한 요소 또한 이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있다. 그럼에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는전제되는 사실관계의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관계 - 1985. 6. 3. 입사- 기관사(동력차 운전) 업무 수행- 1일 9시간, 1주 평균 4일 근무, 교대근무 형태- 망인의 주된 업무는 동력차 운전이고 운전 전후 준비 및 정리작업을 수행하였음. 동력차 운전실은 냉난방이 되며 환기가 가능한 장소임 2) 직업환경연구소 주식회사의 작업환경 측정결과(2021. 5. 10. ~ 2021. 5. 17.) - 근로자수 192명, 교번- ○○기관차승무사업소의 DIA별로 디젤 및 기관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소음에불규칙적으로 노출- 유해인자 : 물리적 인자(소음)- 운행하는 기관차 동력 종류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의 수준에 차이가 있고 디젤엔진 기관차가 전기차와 비교해 높은 음압의 소음이 발생됨- 기관차 운행시 소음노출 경로는 엔진음, 동력 및 제동장치 조작시 발생되는 소음과 경보음 및 경적음이며, 선로에서 발생되는 마찰음도 지속적 영향이 있음- 소음 노출량은 기관차 운행 시간에 따라 누적되며 운행시간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침 3) 망인의 의무기록 내용(○○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 dyspnea 7시간 전 발현- 발병일시 2021. 5. 23. 06:39- 과거력 : 폐결핵 30여 년 전- 기호 : 음주, 흡연- 특이 기저질환 없는 자로 응급센터 내원- 3주 전 옻 장아찌 먹고 난 뒤 음경 부위로 bullae 등 소견 보여 지역 피부과에서 약제 복용- 임상진단명 : Pneumonia unspecified, Septic schock, Cholangitis 4) 사망진단서 - 2021. 5. 24. 사망, 직접사인 : 폐렴 5)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 10년 간 내역 상 2021. 5.경 몇 차례 엘러지성 피부염 외에 특이 사항 없음 6)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 - 10년간 내역 상 2011.경부터 이상지질혈증, 당뇨, 기타 흉부질환(비결핵성 질환)의심, 혈압, 간기능 질환 등으로 정상 B 소견 7) 피고 측 자문의 소견 및 공단 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 대한 자문 회신 - 디젤 연소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작업측정 결과로는확인하기 힘들고 전문조사 필요함(자문의 소견)- 급격히 진행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음.급격한 질병 진행에 의한 사망으로 디젤연소물질 등 작업환경과는 무관함. 전문조사진행할 필요 없고 현재 의무기록 등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직접 진행 가능(공단 본부 자문 회신) 8) 현장조사 결과 - 기관사는 출근 후 승무원 갱의실에서 준비하고 사전 준비 및 교육을 마친 후 대기실에 있다가 운행 시간에 나가 운행을 시작하며, 종료 후 상황실에서 보고 마치고체크 후 환복한 다음 퇴근을 함- 동력차 운전실 내부는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고, 소음수준은 운행 속도 등에 따라 다르나 작업환경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음- 측창을 이용해 환기 가능하며 외부 매연 유입 가능하나 운행 동안 선로를 따라야외를 주행하는 것이므로 매연 등의 유입이 있어도 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외부 근무는 차량 출고 시 이상 여부 점검을 하는 것인데 내부에 비해 매연 혹은 악취 발생 가능성이 더 크나 점검 소요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함- 휴게실에 소파와 침상이 있어 휴식 가능하고 3층 대기실은 1인 1실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구조임. 교대근무 특성 상 식사나 수면 시간은 다소 일정하지 않음 9) 근무시간 조사결과 - 통상 4일 근무 후 2일간 휴무하는 교대제이고 업무과정이 근무명세서에 상세히기록되어 있어 근무명세서 기준으로 업무시간 산정 가능함- 망인의 발병일은 휴무일이었고 전 날 몸상태 좋지 않다며 조퇴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음- 발병 전 1주 24시간 55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32시간 57분, 발병 전 12주주당 평균 36시간 31분- 야간근무 : 발병 전 1주 4시간 34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6시간 57분, 발병전 12주 주당 평균 7시간 53분- 유해환경은 소음, 육체적 강도 높지 않은 업무, 승객응대 하지 않으므로 통상 운전업무에 수반되는 스트레스 정도를 상정할 수 있으나 그것 역시 망인의 35년 경력에비추어 과도한 스트레스 내지 부담으로 작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음 10) 이 법원 감정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망인의 사인은 폐렴이나 그 명확한 원인은 파악할 수 없음- 디젤 엔진 배출물질이 호흡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일반적인 작업장이나 환경적 노출 상황에서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 24시간 이내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매우 어려움. 특히 독성학적 관점에서 디젤 엔진 배출물질이 열차차량 운전자에게 급성 폐렴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음(급성 폐렴은 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디젤 배출물질 자체는 이러한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고, 디젤 배기가스 같은 오염 물질은 주로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등 기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뿐 건강한 개인에게 급성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은 더 낮음. 디젤 배기가스는 입자상물질과 화학물질로 구성되는데 일부는 독성이 있지만 그러한 물질들은 바로 폐렴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노출에 의해 건강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임. 장기간 노출에따른 점진적 이상 발생을 유도하는 것이지 급성 폐렴과는 다른 메커니즘을 가짐)- 열차차량 운전자의 경우 적절한 환기 시스템에 의한 공기질 관리로 디젤 배기가스 노출이 상대적으로 제한됨. 일반 운행 조건에서는 디젤 배출물질 농도가 급성 폐렴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음. 고농도 노출이 있을 경우 자각증상에 의해 노출을 인식하고 회피하게 됨- 따라서 독성학적 관점에서 디젤 배출물질의 특성, 급성 폐렴의 주요 원인, 열차차량 운전자의 작업 환경과 망인의 급성 폐렴 사이의 인과성 설명에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임- 건강유해성은 유해물질 노출 여부가 아니라 노출 농도의 수준과 기간, 기저질환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 소음 노출은 청력 손실, 스트레스 반응, 수면 장애와 관련 있고 의학적 연구와증거에 따르면 소음 노출이 직접적으로 호흡기 질환, 특히 급성 폐렴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음- 면역력 저하와 급성 폐렴의 위험 증가를 근로시간의 연장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수는 없음- 불규칙한 교대 근무가 급성 폐렴의 위험을 높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재해발생전 일교차로 인해 망인의 급성 폐렴 감염 위험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없음- 결론적으로 기관차 기관사로서의 안전운행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망인의 급성폐렴 감염 위험을 높였다고 보기에 근거가 부족함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12, 20 내지 23, 26 내지 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장기간 매연 노출,기타 유해한 근무환경 및 교대제 근무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이를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35년 여 기간 동안 기관사로 근무하여 왔으나 앞서 본 동력차 기관사의 근무 형식, 구체적 근무 태양, 근무환경 등을 고려해 볼때 주로 실내 내지 기관차 운전실 내부에서 근무하는 기관사가 장기간 독성물질인 디젤 배기가스에 유의미하게 노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일부 외부 근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차량 점검 등 극히 짧은 시간 정도이고, 기관차 내부 환기에 문제가 있다고보이지 않으며, 그로 인해 어떠한 영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유의미한 건강 이상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유해물질은 입자물질 내지 화학물질로 미생물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소가 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유해물질은 주로 장기간의 만성적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요소이므로, 평소 호흡기질환을 앓아 오던 환자가 아닌 망인이 그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상병과 같은 급성 발현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회사의 기관차 운행 상 허용기준치를 넘어선 유해물질이 측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없다. 다) 이 법원 감정의 역시 독성학적 관점에서 디젤 배출물질의 특성, 급성 페렴의주요 원인, 열차 차량 운전자의 작업 환경과 망인의 급성 폐렴 사이의 인과성 설명에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이고 그와 같은 의견을 배척할 만한 다른 객관적근거도 없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작업환경 조사 결과 소음이 유해요소였다고는 하나 그 소음정도는 여러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소 변동이 커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스트레스나 면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사건 상병과같은 급성 증상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마) 원고는 망인의 교대 근무, 정신적 긴장, 외부작업으로 인한 노출, 일교차 등역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교대 근무제는 4일 근무 2일 휴식으로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야간 근무 내지 주간 근무의 전체 근로시간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아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는 35년간 근무한 베테랑 기관사이고당시 특별히 급작스러운 근무환경 변화나 예상치 못한 돌발 사고가 있지는 않아 그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외부작업은 사실상 많지 않았고단순 일교차만으로 급작스러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 역시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개별적 요소들 역시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것들로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지 않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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