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2022구합72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9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류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77. 7. 11. 설립된 회사로, 1978. 6. 1.부터 산재보험사업종류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1. 12. 21. 피고에게 원고의 주요 생산품인 ‘칵핏모듈(Cockpit Module)’이 각종 전기기계기구 등을 핵심 구성품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이하 ‘전기기계기구 등) 제조업’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22. 6. 22. 원고의 생산품인 ‘칵핏모듈’은 자동차부분품으로서 고유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품 완성을 위해 전자적 구성품을 주로 사용하였다 하여 사업종류를 달리 볼 수 없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칵핏모듈’과 명칭만 달리 불리는 ‘계기반 조립품 제조’가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으며, 제품 특성상 최종 생산품이 전량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될 뿐 아니라 매출처도 자동차제조업체에 국한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46)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변경하는 보험관계변경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칵핏모듈은 사업종류 ‘224 전기기계기구 등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전자제어장치들의 총 집합체이므로, 칵핏모듈 역시 ‘224 전기기계기구 등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구체적 판단 가. 관련 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동노동부고시 제2021-95호)의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고만 한다) 총칙 제2조 제1항은 ‘재해 발생의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종류 예시표의 사업종류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0998_울산지방법원_2022구합7229_01.jpg 0998_울산지방법원_2022구합7229_02.jpg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자동차부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은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외 1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사업장에서는 칵핏모듈(아래 사진과 같다)1)과 인스트루먼트 패널(크래쉬패드)2)을 생산하고 있다. 원고는 크래쉬 패드를 생산하여 ○○○○○ 주식회사에 납품하거나, 자체 생산한 크래쉬 패드를 중간부품으로 사용하여 칵핏모듈을 제조한 후 이를 전량 ○○○○○ 주식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0998_울산지방법원_2022구합7229_03.jpg 3) 원고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은 칵핏모듈이고, 그 주요 부품 및 구성품은 크래쉬패드 및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DVRS(주행영상 기록 제어장치), IAU(스마트폰 디지털키 신분인증 모듈), BLE(블루투스), 스마트키 유닛, BCM(차체제어모듈),TPMS(타이어 공기압 측정), IBU(BCM, TPMS 등을 통합한 바디제어기), 계기판(Cluster), 오디오, 와이어하네스, 내비게이션, HUD(헤드업 디스플레이), 방향지시등, 스위치(멀티펑션 스위치), 히터컨트롤 유닛, 정션박스(전기접수 배선함), 시계’등 이며,위 구성품들은 원고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모두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는다.칵핏모듈의 제조공정은 ‘자재입고 ⇒ 키팅 ⇒ 크래쉬패드 서브조립 ⇒ 모듈조립⇒ 비젼검사 ⇒ 전장검사 ⇒ 외관검사 ⇒ 최종수정 ⇒ 와이어링 묶음 ⇒ 출하(고객사)’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가장 주된 공정인 모듈조립은 위 각 부품 및 구성품들을 장착, 고정, 조립하거나, 유닛을 결선?체결하는 등의 세부적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연도별 생산제품별 전담 근로자 수 및 매출액 현황은 아래와같다. 0998_울산지방법원_2022구합7229_04.jpg 5) 자동차의 구조는 크게 새시(Shassis, 자동차가 주행하기 위한 장치)와 차체(Body,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장치)로 나뉘고, 그중 차체는 메인 차체, 차체 외장, 차체 내장으로 나뉜다. 칵핏모듈은 차체 내장 중 운전석과 조수석 앞쪽 전반부의 실내공간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이 부분은 원래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다수의 해당 부품을 외부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직접 조립하였으나, 점차 해당공정을 분리하고 모듈화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모듈부품 업체가 제조하여 자동차(완성품) 제조업체에 납품하게 되었다. 6) 한편, 원고 사업장의 2017. 7.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재해발생위험율을 나타내는 산재보험지급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0.0089이다. 한편, ‘224 전기기계기구등 제조업’의 하위 사업종류인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사업장의 평균 산재보험지급율은 0.0028이고, ‘(21846)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사업장의 평균 산재보험지급율은 0.0068이다. 0998_울산지방법원_2022구합7229_05.jpg 또한, 원고 사업장의 보험료율로 산정된 보험료 납부 대비 피고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금액으로 수지율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0.804이다. 한편, 동일한 사업종류인 ‘(21846)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의 평균 수지율은 0.564이다. 0998_울산지방법원_2022구합7229_06.jpg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 을 제4,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된 사업인 ‘칵핏모듈 제조’의 사업종류는 ‘(21846)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칵핏모듈은 앞서 본 각종 전자기기(유닛) 및 시스템 등을 포함한 여러 개의 부분품을 크래쉬 패드에 조립 및 장착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며, 자동차내부에서 운전자에게 주행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주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자동차의 차체 내장을 구성하는 외에 그 자체로는 독자적으로 별도의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계기구(혹은 그 부분품)로서는 기능할 수 없다. 특히,전기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 부분품을 완제품으로 납품받아 조립 등을 거쳐 기능적으로 결합하는 칵핏모듈의 제조공정은 기존에 자동차 제조회사가 수행하던 조립공정 부분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공정이 모듈화로 분리되었다고 하여 새로이전기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정에 특정전기기계기구 등의 제조공정이 추가된 것도 아니다. 2) 한편, 산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은,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위 예시표에 따르되, 위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총칙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는 아래와 같이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 ‘계기반(dashboard)조립품 제조(자동차용)’를 포함하고 있다. 계기반(dashboard)은 계기판(cluster), 센터페시아(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컨트롤패널로, 오디오, 에어컨?히터의 컨트롤러, 네비게이션, 송풍구 등의 유닛이 포함된다), 글로브박스 등의 부속품을 조립한 것인데, 칵핏모듈은 위 계기반(dashboard) 또는 그 구성품을 포함하여 앞에서 본 전자기기(유닛) 및 시스템 등을 추가하여 조립한 제품인바, 그 기능과 제조공정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칵핏모듈에 위 구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크게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를 구성하는 각종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용 조립 패널 제조 ?자동차 용 보닛(덮개) 제조 ?차량용 문짝(도어) 제조 ?범퍼 제조 ?계기반(dashboard) 조립품 제조(자동차용) ?자동차 도어, 천장, 트렁크 제조 3) 원고는 칵핏모듈이 제어장치(차량용)에 해당한다거나, 자동차용 계기판(cluster)을 생산하고 있는 유사업체의 사업종류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사업종류 예시표 내용예시상의 제어장치(차량용)는 차량용 전자제어장치를 뜻하는것으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는 제어장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계기판(cluster)은칵핏모듈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품에 불과하며, 그 기능이나 제조공정이 칵핏모듈과는 전혀 다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칵핏모듈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사업종류는 ‘224 전기기계기구등 제조업’으로 분류하면서도 그 총체적 조립체인 칵핏모듈은 ‘(21846)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사업종류 예시표의 취지나 공학적 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종류 예시표 상 어떤 제품의 부분품이나 부품의 제조는 그 해당 제품(완성품) 제조업의 내용예시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자동차 부분품인 칵핏모듈의 제조는 원칙적으로 그 완성품인 자동차 제조업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다만, 부분품이나 부품의 제조가 그 완성품의 제조공정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재해 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유사하게 평가할 수없는 경우 각 부분품이나 부품의 고유한 특징에 따른 별도의 사업세목으로 분류되기도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 독립된 기능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자동차부분품 제조공정과 유사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칵핏모듈의 제조를 별도의 사업세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전기기계기구 등에 속하는 유닛이나 시스템을 조립하여 완성되는 칵핏모듈의 기능 및 제조공정이 위 각 유닛이나 시스템의 그것과 동일하다고볼 수도 없다. 4)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산재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장에서의 사업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재해발생 위험성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원고의 산재보험지급율은 0.0089로 ‘(21846)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사업장의 평균 산재보험지급율 0.0068을 상회하고,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사업장의 평균 산재보험지급율 0.0028 보다 약 3배나 높다. 이와 같은 재해발행위험율에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1846)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보험수지율 0.804 또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적용을 받는다른 사업장의 평균 수지율 0.564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율 및 수지율을 계산함에 있어 산재보험급여지급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제외하고 순수한 사고(事故)성의 보험급여(약 10%)인 120,780,210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경우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율은 0.00089, 수지율은 0.08로 자동차부분품제조업 사업장의평균치를 훨씬 하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료율 산정의 근거규정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3조 제5항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업무상 사고), 제2호(업무상 질병) 및 제3호(출퇴근 재해) 가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 30. 현재 과거 3년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정하고,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중 발생한 출퇴근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보험료율의 특례로서 ‘개별실적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 급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 제3호), 원고에 대한산재보험요율 및 수지율은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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