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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266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4.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3. 11. 07:40경 집에서출발,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여 직장인 ○○○○○○○○○으로 출근하였는데, 같은 날07:50경 강원 상세주소생략 국도 지점을 ○○ 방면에서 대화 방면으로 지나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에 119 구급차를 통해 ○○○○○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9:55경 ‘직접사 ? 경추골절 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14. ‘망인은 비록 통상의 경로를이용하여 출근 중 재해로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중앙선 침범에 따른 중과실이 있었고해당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외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는 결국오로지 망인의 범죄행위가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대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 출퇴근 경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이었고,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사실이 없었으며,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할 동기가 전혀없었다. 망인의 평소 교통법규 위반 경력도 없었고, 중앙선 침범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중앙선 침범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자해행위 내지 고의로 상대 차량을 충격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를 범죄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운전경력 망인은 2021. 8. 1. 강원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에 입사하여 판매계에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6. 1.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사이에 별다른 법규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고 관련 사항 망인이 앞서 보았듯이 출근 도중 중앙선 침범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음주운전 등 다른 특이사항은 없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의 사고현장약도, 사고영상에 의하면, 망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 차량의 좌측 앞범퍼를 충격함에 있어 그 훨씬 이전부터 차선을 완전히 넘어가 충격한 것은 아니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격된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사고 직전 관련 사항 망인은 20대의 청년으로 이 사건 사고 전날 자신의 여자 친구와 사고 당일 퇴근후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며, 사고 당일 아침에 출근하기 직전까지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2호증의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망인의 출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여집에서 출발하였고, 직장으로 가는 순 경로 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며, 그 출발 시각 역시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정상적인 시간대였으므로 이는 출근 중 사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중앙선 침범 사고이나 그 침범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감정결과 망인의 음주운전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여자 친구와 사고 당일 퇴근 후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점에서 특별히 무리해서 운전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도없다. 다) 망인은 2016.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역시 그 사고 형태에 비추어 주행 중 극단적 행동에 따른 현저한 일탈에 기한사고 양상이라기보다 주행 중 단순한 착오 내지 실수로 인한 순간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 볼 근거가 없고, 중앙선침범 사고이기는 하나 고의에 준할 만큼의 현저히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단순히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사유인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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