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32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법인택시 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9. 19.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경추척수 손상, 경추 제6-7경추간 탈골, 골절, 사지마비, 경추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비구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으며, 2018. 8. 21. ‘신경인성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이하 위 각 상병을 통칭하여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8. 10.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지급받던 중, 2021. 8. 25.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20. ‘업무상 재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전신 사지마비를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한 와상상태에 있음으로 인하여 폐렴 및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이 폐암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기였기 때문에 폐암만이 단독으로 망인의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위 업무상 질병이 폐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 및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요양기간, 수술내역, 건강보험수진내역 가) 요양기간: 2015. 9. 19. ∼ 2018. 10. 31. (입원 1085일, 통원 55일) 나) 수술내역 ○ 2015. 9. 21.: 관헐적추간판제거술(경추), 경추 6-7번 척추고정술 ○ 2015. 9. 30.: ORIF Rt acetabulum & Lt distal radius ○ 2015. 12. 11.: 식도 봉합술 ○ 2016. 7. 15.: 후두마비수술 ○ 2018. 1. 24.: 경피적 방광루 설치술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11. 15. ~ 2014. 2. 24.: 협심증, 원발성 고혈압 ○ 2019. 9. 25. ~ 2021. 8. 23.: 고립성 폐결절,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오른쪽) 2) 장해등급 및 의무기록 가) 장해등급 결정내역 (1) 1차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 피고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8. 11. 30.): 2018. 10. 22경추부 MRI에서 경추 6번 부위 척수 손상 확인되며, 척수 손상으로 사지 불완전 마비(양상지 손목 이하 Gr 0으로 완전 강직 상태임, 양 상지 주관절 이상 Gr 2~3, 우하지Gr 0, 좌하지 Gr 1) 상태이고, 양하지의 뚜렷한 근위축 보이며, 신경인성방광으로 치골생부 방광루 설치술 상태로 신경 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사람에 해당, 경추 6-7번 추체 유합술 상태이며 근전도 검사에서 척수 병증 및 우측척골 신경 손상 확인. (2) 장해등급 재판정: 최초 판정과 동일 ○ 피고 산하 ○○병원 장해등급 재판정 특별진찰 소견(2021. 8. 11.): 경수1)손상 이후 자가배뇨되지 않아 치골상부 방광루 유지 중인 상태임. 내원 당시 육안으로 혈뇨 소견 보여 외래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방광 내 부유물 많은 상태로 확인되어 방광세척 시행하여 방광 내 혈종 제거함. 환자 전신상태(폐암) 및 혈뇨 동반된 상태로 인하여 계획된 요역동학 검사는 시행하지 못함. 요로감염의 위험성 높은 상태로 경과관찰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이학적 검사상 자가배뇨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방광세척시 요실금 동반된 상태 확인됨. 경추부 MRI 검사에서 제6번 경추부위의 척수신경 손상 소견 뚜렷하며, 신경학적 검사에서 사지부전마비(상지 Grade 1~2,하지 Grade 0), 신경인성방광으로 cystostomy(요로전환술)로 배뇨함. 경추부 척수신경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로 스스로 욕창 방지를 위해 체위를 변경하기 어려운 상태로 생명유지와 일상생활동작 수행 시 항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함. 나) 의무기록(○○○○○) ○ 진단(TNM): Lung cacer(폐암), right Clinical T2a N0 M0 Stage1B ○ 2009 2VD(심장스텐트 2, LAD/RCA) ○ 2015. 9. 19. TA 경추손상 ○ 2019. 9월초, bladder stone(방광결석) → vesicolitholapaxy(방광쇄석술, ○○병원), 퇴원 후 septic shock(패혈증)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받고 호전,RUL mass(우측 폐 상엽 종양) 우연히 발견된 PCNA2)(경피적 세침 흡인생검) 위해 ○○○○○ refer됨 ○ quadriplegia(사지마비)로 전신상태 위약하여 수술 · 방사선 · 항암 모두 어려운 상태 ○ 약물복용 여부: Anti-platelet anget(항 혈소판제3)) 복용 ○ 과거 흡연 1갑×40년, Quit 4yr ago 3)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요양병원) ○ 사망일시: 2021. 8. 25. 02:17 ○ 사망의 종류: 병사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폐렴 나) 주치의 소견(○○○○요양병원, 2021. 11. 29.) ○ 장기간 투병으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고 면역저하로 인해 패혈증 사망. ○ 폐암 및 와상으로 인해 상기와 같은 복합적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 자문의 소견(2021. 12. 15.) ○ ○○○○○ 의무기록 상 2009년 심장스텐트 시술을 두 군데 시행 받았고, 2019년 9월초 우측 폐의 폐암이 발견되었으나 사지마비 및 전신상태 위약으로 수술, 방사선 및 항암치료가 모두 어렵다 소견되어 보존적 가료 중 2021. 8. 25.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임. 주치의 소견상 폐암 및 와상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폐렴, 패혈증이 온 것으로 소견하였으나 2009년 심장스텐트를 시행한 점, 2019년 9월초 폐암이 우연히 발견된 점, 이것은 이미 폐암이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후 수술, 방사선 및 항암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장스텐트 후 상태 및 폐암 진행이 사망에 기여한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소견되어 재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소견됨. 라) 진료기록감정결과1(○○○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원고 질의] ○ 사지마비로 인한 거동불가, 와상 상태에 있을 경우 식이가 불량하여 전신상태가 저하되고,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가 높으며, 망인의 경우 방광루도 같이 가지고있어 요로감염 위험도도 높다. 이로 인한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 폐암이 발병하지 않았더라도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만으로 폐렴, 패혈증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노인 환자에게서 폐렴, 패혈증의 예후는 불량하다. ○ 망인의 산재사고가 직접적인 사인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 질의] ○ 망인의 폐암은 1기(선암과 편평세포암이 혼합되어 있음)로 주된 발병 원인은 흡연, 직업적 방사선 노출, 유전적인 요인 등이 있다. ○ 망인이 40년간 1일 1갑의 흡연을 한 사실도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있다. ○ 폐암의 진행 양상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2019년 9월 진단받은 폐암이 사망 시점인 2021. 8.경 어느 정도 진행하였는지 파악하기는 어렵고, 2019년 진단 당시 폐암 1기였기 때문에 폐암 진행으로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렴ㆍ패혈증의 사망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 망인의 사망 원인은 사지마비로 인한 감염증의 위험도 증가, 식이 불량으로 인한 전신상태 저하, 폐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망 당시 폐암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없어 폐암 진행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폐렴 및 패혈증의 주요한 위험인자인 사지마비로 인한 와상상태, 식이 불량으로 인한 전신상태 저하가 폐암보다는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 마) 진료기록감정결과2(○○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원고 질의] ○ 2015년에 발생한 척수 손상으로 마비가 있었고 2021년 특진 소견서에 상지Gr1-2, 하지 Gr0인 것으로 볼 때 망인은 남은 여명을 사지마비로 개호를 받으면서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척추 손상 정도에 따라서 기대여명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 척추손상으로 사지마비 및 거동불가하다고 하여 전신상태 불량, 폐렴, 패혈증 등 합병증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질의] ○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한다. ○ 폐렴 및 패혈증이 기존 승인상병과 후유장해 등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 ○ 오로지 기존 승인상병의 합병증만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환(폐암)의 영향으로 인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1) 망인은 2018. 10. 31. 요양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 승인상병의 후유장해로 서경추부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신경인성방광 증상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망인이 사망하기 2주 전인 2021. 8. 11. 피고 산하 ○○병원에 내원하여 망인의 상태 확인 후 작성된 특별진찰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상태로 방광루를 유지하고 있어 요로감염의 위험성이 높았고, 사지마비로 인해 스스로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를 변경하기 어려워 생명유지와 일상생활동작 수행 시 항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사지마비로 인한 거동불가, 와상 상태에 있을 경우 식이가 불량하여 전신상태가 저하되고,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가 높으며, 망인의경우 방광루도 같이 가지고 있어 요로감염 위험도도 높으므로, 사지마비만으로도 패혈증, 폐렴 등의 합병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기하였고,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바, 이에 따르면 기존 승인상병에 따른 사지마비 등이 패혈증 및 폐렴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사지마비 및 거동불가하다고 하여 위 합병증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소견을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감정의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지마비 증상은 남은 여명을 개호를 받으면서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심각하였다는 것이다. 3) 망인은 40년간 1일 1갑씩 흡연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2019. 9.경 폐암 진단을 받았고, 이후 이에 대하여 적절한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감정의 소견을 참고하면, 망인의 폐암은 발견되었을 당시1기(선암과 편평세포암 혼합)였고, 폐암의 진행 양상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출된 의무기록 등만으로는 폐암이 망인의 사망 시점에 어느 정도 진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폐암 또는 그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기존 승인상병과 상관없이 패혈증 및 폐렴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정도로 악화되었는지 불분명하다. 4) 설령 망인이 사망할 무렵 폐암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고 그것이 패혈증 및 폐렴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폐암은 발견되었을 당시 1기에 불과하였으므로 망인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사지마비로 인한 전신상태 저하 때문에 수술ㆍ방사선ㆍ항암 등 폐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하여 폐암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기존 승인상병의 후유장해인 사지마비, 그로 인한 전신상태 저하 등이 폐암과 결합하여 패혈증 및 폐렴을 유발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요컨대, 망인이 사망할 당시 폐암이 아울러 발병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사지마비, 전신상태 저하 등 역시 공동하여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폐암 등이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진행 경과를 단절시키고 단독으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해 보인다.4)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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