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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41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10. 10.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9. 4.경 ‘근위축측삭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2021. 9. 23. 사 망하였는데, 사인은 이 사건 상병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5. 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7. 22.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2,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2년경부터 용접공으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용접 업무의 특성상 협소한장소에서 불편한 자세로 일을 하며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망인은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신경질환과 관련한 가족력도 없으므로 망인이 장기간에 걸쳐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납 등 유해물질로 인해 이 사건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망인은 2012. 9.경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8. 10.10.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공간은 밀폐되어 있지 않고 두 면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하면, 용접 작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용접흄 및 분진을 비롯한 각종 유해인자가 측정되지 않거나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2) 망인의 건강 상태망인에 대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강검진에서 망인은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8. 2.경부터 왼쪽 전완부가 가늘어지면서 손이 떨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으며, 2018. 9.경부터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다가 호전되었다. 망인은 2019. 4.경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3)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조사내용에 따르면 망인은 2012. 8. 이후부터 용접(CO2 및 TIG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의 작업환경상 망간, 크롬, 철, 구리, 니켈 등 중금속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망인이 용접 업무 수행시 다룬 모재금속의 종류, 작업공정, 작업환경측정결과및 망인의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야기할 만한 고농도 노출로는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신청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에 관해서는 명확하게밝혀진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 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보고서 망인의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며, 역학연구를통해 보고되고 있는 잠재적 유해인자에는 납 등이 있다. 망인은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망간, 크롬, 철, 구리, 니켈 등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용접 시 주로 도장이 되지 않은 SUS, 카본스틸 모재인 파이프, 배관, 제관 등을 용접하였다는 점에서 납 노출 농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망인의 상병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원고측 감정사항) ○ 이 사건 상병의 정의가 어떠한지요.답변: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질환을 운동신경질환이라고 합니다. 운동신경원질환에는 여러 아형이 있는데, 그 중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질환이 이 사건 상병입니다. ○ 피감정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으로 가족력 및 유전적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지요.답변: 동의합니다. ○유전적 요인 등 을 배제하고, 연령, 직업별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비율이 어떠하고, 피감정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연령에 비추어 발병 시기가 빠른 편에 속하는지 및 발병유발 요인(직업 등)에 따라 발병 연령이 빨라질 수도 있는지요.답변: 전체 이 사건 상병 환자의 10% 이내는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몇 가지 원인유전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유전적 영향이 없는 산발성 ALS(이 사건 상병)이고, 흥분독성, 산화독성, 단백질 항상성 장애 등 여러 가설은 제기되었지만 아주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50대 이후부터 발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고, 그보다 젊은 나이에 발병하기도 합니다. ○ 피감정인은 발병 전 직장에서 상당 기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피감정인의 연령,병의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발병 원인으로 직무환경적 요인에 있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의학적인 견해와 근거가 무엇인지요.답변: "Associations of self-reported occupational expsures and settings to ALS: acase-control study" 논문에 보면 금속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지목되는 납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출이 되어야 해당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지(볼 수 있는지)요.답변: "Association Between Blood Lead and the Risk of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논문에서는 blood에서의 납 농도를 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비율, 피감정인의 나이, 유전적 요인, 직무 경력 및 작업 환경 등을 감안할 때 피감정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을 납 노출 수준에 따라 인과관계를 인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이에 대한 의학적인 견해와 근거가 무엇인지요.답변: 이 사건 상병에 관해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아주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납’을 제외한 고농도의 중금속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면,해당 농도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요.답변: 없습니다.(피고측 감정사항) ○ 피감정인의 작업환경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확인되는지, 확인된다면 이 사건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노출량으로 확인되는지요.답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망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및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하는지요.답변: 동의합니다. ○ 결론적으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은 피감정인의 업무와직접적인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제1호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질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흡연, 납 등 중금속,유기용제 노출 등 잠재적인 위험인자들에 대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해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정확한 원인은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혔다. 나) 이 사건 상병이 중금속 물질 노출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논문이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중금속 물질 노출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없음을 보고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위와 같은 제한된 연구결과만으로 중금속에 노출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건강상태가 양호했던 점, 이 사건 상병이 주로 50대 이후부터 발병이 늘어나는데 사망 당시 망인이 40세에 이르지도 않았던 점, 망인에게 이사건 상병과 관련한 특별한 가족력이 없었던 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보고서에 의할 때 망인이 용접흄, 중금속, 극저주파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망인의 납을 비롯한 중금속 노출 농도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취지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망인의 작업과정에서 노출된 납 등의 중금속 물질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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