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4348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6.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2018. 1. 5.부터 ㈜○○○○ 의류용 실 임가공 공장에서 주·야간 교대제로 와인더(실 감는 작업) 업무를 수행함. - 2020. 8. 24. 18:00경 출근하여 24:00경까지 작업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쉬다가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2020. 9. 13. 01:09경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가) 직접사인: 뇌간 손상 - (나) (가)의 원인: 악성 뇌부종 - (다) (나)의 원인: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 다. 피고 2021. 6. 14.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나. 판단 1) 아래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고인의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2) 인정사실 ? 이 사건 질병은 후천적 질환인 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 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일반적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흡연, 다량의 음주 등이 있고,그 외 간접 원인으로 과로, 스트레스 등도 일중 혈압 변동에 영향을 끼쳐 뇌동맥류 형성과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고인은 2017년 및 2019년 이루어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2017년LDL-콜레스테롤 211mg/dL, 2019년 LDL-콜레스테롤 194mg/dL) 소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망 전까지 약물치료를 여러 차례 받는 등 관리를 해 왔고, 혈압 역시 양호한편이었음(2019년 건강검진 당시 132/79mmHG). 그 밖에 음주나 흡연력은 발견되지 않음. ?고인의 발병 전 1, 4, 12주간 평균 근로시간 자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나, 아래와 같은 업무 가중사유가 인정됨. - 고인은 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반복함(주간 07:00~19:00, 야간19:00~다음날 07:00, 휴게시간 1시간, 각 3시간 연장근무 포함). 1일 업무시간 자체가11~13시간으로 상당히 길고, 그 외에 출퇴근에도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음(대중교통 이용). - 고인은 업무시간 내내 55개의 와인더기에서 실을 감아내어 박스에 담는 업무를 함. 이는 계속 서서 하는 작업으로, 기계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실을 쉴 틈 없이 감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찔림이나 끼임 등의 사고 위험도 있어 작업 내내 상당한집중과 긴장을 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 고인은 수십 개의 와인더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수년 간 지속적으로 노출됨. 2020. 7.경 측정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의하면, 고인의 근무 장소에서 측정된소음은 84~87dB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에서 정한 소음작업기준(1일 8시간 작업 기준 85db 이상 발생)에 해당함. - 이 사건 질병 발생 당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로, 사고 당일 최고 온도는32℃에 달하였음. 고인의 작업 공간은 와인더기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더 더웠을것으로 보이는데, 선풍기 1대 외에는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도 않았음. ? 감정의 의견 등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 고인의 고지혈증이 이 사건 질병에 주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 제시. 다만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교대근무와 소음 노출, 고온다습한 근무 환경이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될 수 있음은 부정하지 않음. -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만성적인 흥분과 피로 상태는 혈전을 생성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교대근무는 불규칙적 수면과 각성을 야기하여 생체리듬의 교란을 일으키고 자율신경계 장애,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 등을 초래하여 이상지질혈증의 유발 및악화와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장기간의 소음 노출 역시 혈압 상승과 혈관 수축, 혈중 지질수치 증가 등을 초래하여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을 가중시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3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함.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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