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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532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6. 17.부터 1989. 8. 1.까지는 ○○광업소에서, 1991. 6. 3.부터 1993. 3. 2.까지는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과 장해등급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033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5327_01.jpg 다. 망인은 2022. 3. 19. ○○○○병원에 전신쇠약으로 입원하여 2022. 3. 28. 03:41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033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5327_02.jpg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4. 1.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5. 9. ‘망인의 사망과 진폐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탄광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걸렸고, 2007년 진폐 장해등급(13급 12호)을 판정받은 이후 2021년 3급 6호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진폐증과 호흡곤란에 대한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가악화되었고, 이처럼 진폐로 인한 면역시스템의 붕괴 및 전신쇠약이 폐렴 및 간암의 호전을 방해하였다. 또한 진폐로 인하여 손상된 폐는 혈류의 흐름 파행과 신체 면역력저하 등을 초래하여 간암의 발병 및 악화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그 합병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주요 진료이력으로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만성바이러스 C형 간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등의 상병이 확인된다. 2) 망인에 대한 ○○○○병원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 가) 2017. 5. 28. 응급실 초진기록 주증상 Left Chest pain - 2~3번/7일, 소주 2~3병 / smoker 1갑/하루*40년 - 4일전부터 RUQ area chest pain 있어 1일전 새벽 2시경에 ○○ 의료원 ER visit liver CT까지 진행하고 HCC, lung metastasis 진단받고 내원함. - 환자 daily alcohol 드시는 heavy alcoholics로 최근까지 소주 1병씩 마셔왔으며 4일전부터 RUQ pain 발생하였다고 함 - DR verbal reading ? liver dome mass - r/o HCC or CCC ? Rt pleural effusion ? both lower lung nodular consolidation - 현재 lung metastasis라기 보다는 f/u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 2017. 6. 20. 입퇴원 요약지 진단명 주진단: Hepatocellular carinoma(HCC) 기타진단 #2. r/o lung metastasis #3. pneumonia 경과 및 수술처치 주수술/처치: TACE 6/15 주요경과기록 - 환자 daily alcohol 드시는 heavy alcoholics로 최근까지 소주 1병씩 마셔왔으며4일전부터 RUQ area pain 있어 1일전 새벽 2시경에 ○○의료원 ER visitliver CT 까지 진행하고 HCC, lung metastasis 진단받고 내원함. ⇒ CT, MR 상 r/o HCC r/o lung metastasis, tumor marker 수치 낮아 liver biopsy 시행하였고 Bx 결과상 WELL DIFFERENTIATED HEPATOCELLULAR CARCINOMA이며 Rtpleural effusion cytospin negative로 수술 가능성에 대해 PET CT 후 GS, CS 협진함.GS, CS 답변상 lung metastasis 가능성 높아 surgical resection 보다 systemicchemotherapy 고려하여 6/15 TACE 시행함. TACE 시행 후 fever, pain 조절되어 연고지 관련하여 ○○ 산재병원 전원감. 다) 2020. 5. 27. 응급실 초진기록 상기 환자는 2시간전에 Dyspnea 있어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함 - 3일 전부터 숨이 찼고 2시간 전부터 악화됨 - abdomen dynamic CT verbal reading - HCC recur - chest CT verbal reading - pneumonia 라) 2021. 5. 18. 응급실 초진기록 주증상 Hematemesis - NPO 2021. 5. 17. 20:00 - 내원 전일 밤 11시경 밥공기 1사발 가량(700-800ml)의 hematemesis, old clot 섞인 양상의 dark red menela denial - soft abd, no tenderness, no peritoneal sign - initial sBP 80 → NS hydration하며 내원 당시 sBP 100 마) 2021. 10. 22. 응급실 초진기록 및 입퇴원 요약지 주증상 Dyspnea, Chest discomfort - home 02 2L apply 및 nebulizer 중 21.05.18-28 varix rupture로 입원치료 당시 newlydeveloped lung nodule 소견 보여 Chest CT f/u예정 - 10일전부터 dyspnea악화되어 내원 - 가만히 있어도 숨차며 nausea 있다 -hema tochezia, melena, hematemesis 퇴원 이후로는 없었다 [Conclusion] 1.De creased size of lung nodule, left lower lobe posterior basal segment compared to2021-5-24 suggestive of improving process of inflammatory nodule. 2.Ne w development of subpleural consolidation, left upper lobe(SE #8, IM #33) due tothe focal inflammatory change. 3.No interval change of UIP finding in the both lungs 4.Ne w development of subpleaural consolidation, left lower lobe due to thepneumonia. 확인되어 입원함 바) 망인의 사망 직전 입원시(2022. 3. 19.~2022. 3. 28.) 의무기록 주호소: for supportive care 현병력 HCC(TACE#8; 2020/8/21, SBRT 2018/7), LC, r/o lung metastasis, Ascites Hx of HCV(2a, 마비렛투약력) 내분비(⇒ 인근병원): DM // Hx of pneumonia(2020/5, 21/10), 진폐증(○○병원), 홈 02치료중 상기 과거력으로 GI OPD f/u 하는 분으로 외래에서 Lab abnormality 및 generalweakness로 입원함. 최근 general weakness 심해지며 조금만 활동해도 숨이 차고 몸이 붓는다고 함. 복통은 없음.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1: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은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2: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진폐증보다는 간암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됩니다. 나)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소화기내과(간장)] [피고 측] ○ 망인에게 간암의 발병 위험인자가 확인되는지? - 네. C형 간염 바이러스, 음주, 간경변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망인의 사망원인은? - 간암의 악화에 의한 간기능 저하가 주된 원인입니다. ○ 망인의 사망원인의 위험인자는? - 간암의 진행입니다. ○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피감정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상당한 인과관계가있다고 볼만한 의학적인 근거가 확인되시는지요?(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요.) - 진폐증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 사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간암’을 발병시켰거나, 간암의 진행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간암을 발생시킨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간암의 진행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배제하고도 ‘간암’ 등 다른 이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 간암의 진행에 의해 간기능 악화가 촉진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 자문의의 심의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 동의합니다. 2021. 9.에 복부 CT상 다발성 간암의 재발이 확인되고 2020년부터는 혈액검사상 간기능의 악화 소견이 명확히 보입니다. 즉 2020년부터 이미 간기능의 악화가 있어왔고 이와 더불어 2021. 9.에 간암이 다발성으로 재발하여 간기능의 악화가 심화되어사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고 측] ○ 망인과 같은 진폐증에 이환된 환자에게 간암 등의 질병이 복합적으로 발병할 경우, 일반적인 환자(간암 환자)에 비하여 암의 발생확률을 높이거나, 전이 및 악화속도를 가중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확률이 상승한다고 판단하시나요? - 진폐증이 간암 등의 발생, 전이, 악화속도를 가중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폐증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 등이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한 암의 발생, 전이, 악화속도를 가중시킨다는 해석은 지나친 병리학적 확대해석으로 생각됩니다. ○ 제반사항을 감안하실 때, 감정의께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 피고 의견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시고 망인의 의무기록, 의학 논문 등, 자세한판단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망인의 사망원인은 2020년부터 이미 간기능의 악화가 있어 왔고 이와 더불어 2021. 9.에간암이 다발성으로 재발하여 간기능의 악화가 심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망인에게 간암 외에 망인의 사망에 뚜렷한 원인이 되는 다른 요인이 있나요? - 의무기록상 2020년부터 간기능의 뚜렷한 악화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간경변증에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2021. 5.에는 정맥류 출혈로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견은 간기능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점점 간부전 상태(간기능이 shutdown되는 것)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망인의 사망의 주원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진폐증이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원인(간암 등)인 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어사망하게 된 것에 상당부분 기여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나요? - 진폐증이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간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한다고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병리학적 확대해석입니다.그러나 만약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이에 대한 합병증의 발생 등으로 간암 초기에 수술적 치료 등 근치적 치료를 할 수 없었다든지, 아니면 진폐증으로 인해치료를 적기에 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는 진폐증으로 인해 간암의악화를 막을 수 없었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진폐증 등 그 합병증이 간암의 진행으로인한 사망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한 호흡곤란을 가진 환자(폐섬유화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질성 폐렴 등)의 경우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적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망인의 경우에는 여러 입원기간 동안 심한 호흡곤란(심지어 쉬고 있는 와중에도 지속되는 호흡곤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암에 대한 경동맥화학색전술과 같은 항암치료를 제대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심한 호흡곤란으로 시술적 항암치료하기 위해 일정한 자세를 오랜 기간 유지하기가 힘들고, 주치의로서 항암치료로 얻게 되는 득실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환자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먼저 사망할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간암으로 사망하게될지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 기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필요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간암 진단 당시 근치적 치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망인의 진폐증 때문이었는지,그리고 경동맥화학색전술과 같은 항암치료를 망인의 호흡곤란증으로 인해 제때 시술할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든지, 주치의로서 망인이 간암보다는 진폐증으로 인해 먼저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고 판단되었었는지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2020년 8월까지만 간암에 대한 항암시술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시술 기록이 없는데 그 이유가 간 기능이 나빠서 더 이상 시술이 불가능하였는지입니다. 간 기능이 나빠서 더 이상 시술이 불가하였다면 망인의 간경변이 더 심해졌다는 것으로 망인의 사인에 간암과 더불어 간경변증에 의한 간부전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진폐증과 무관합니다. - 결론) 망인은 진폐증 환자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만성 음주, 만성C형 간염, 흡연자였습니다. 진폐증 환자가 흡연을 지속하는 경우 폐기능이 더 급속도로악화됩니다.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하는 환자였습니다. 망인은 만성 C형 간염 환자로 지속적인 음주는 간경변증과 간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음주 그 자체로도 간경변증과 간암을 발병시키고 악화시킵니다. 망인은 반드시 금주를 해야 하는 환자였습니다. 망인은 본인의 건강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여 진폐증과 간기능이 악화하였고 간암까지 발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망인 본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간암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으나, 진폐증으로 인해 간암의 초기 근치적 치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망인의 진폐증때문이었는지, 그리고 경동맥화학색전술과 같은 항암치료를 망인의 호흡곤란증으로 제때 시술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든지, 주치의로서 망인이 간암보다는 진폐증으로 인해먼저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고 판단되었는지에 따라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측 질의사항] ○ 망인의 의무기록을 참조하실 때 주 사망 원인은 무엇이라 판단하시나요? - 망인은 2022. 3. 28. ○○○○병원에서 만 62세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간암입니다.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망인은 간암의 진행에 따른 대사성 산증, 전해질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 3. 19. 입원 이후 사망에이르기 전 폐렴 발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망인은 과거 광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진폐정밀검진에서 최종 장해등급 3급 6호로판정받았습니다. 망인의 의무기록상 치료내역 등을 통하여 망인의 진폐증 및 호흡기 상태가 악화된 내용이 확인되시나요?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흉부방사선 검사 및 폐기능 검사를 살펴보면, 흉부방사선 검사상 영상의학적 소견에서 진폐병형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관찰되지 않으나, 폐기능은다소 악화된 소견이 확인됩니다. ○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보실 때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나요? - 2022. 3. 19. 입원 이후 사망에 이르기 전 폐렴 발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감정의께서는 망인의 사망에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도 전신의 면역 방어시스템을 무너뜨려 심한 진폐증으로 인한 폐환기능 장애로 호흡곤란과 산소교환 및 폐의 순환부전을 초래하는 등 망인의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시나요?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한 폐기능검사, 영상검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호흡곤란은존재하였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무기록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간암의 진행에 따른 대사성 산증, 전해질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이 호흡기계 부전에 의하여 가스교환 문제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망인의 사망의 주원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이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 및 간암을 발병 또는 악화시켜 망인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에 기여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나요? -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간암의 진행으로 판단되며, C형 간염 바이러스 및 장기간 알콜 남용 등 개인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폐증의 경우 노출 중단후 진행이 가능하지만 망인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데 그 기여 정도가 크다고 보기어렵습니다. 폐기능이 원활하였다면 사망에 이르는 순간에 대사성 산증을 보상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간암의 진행 및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피고 측 질의사항] ○ 망인에게 ‘간암’의 발병위험인자가 확인되시는지요? - C형 간염 및 과음(매일 소주 1병 이상)이 확인됩니다. ○ 관련의무기록 및 치료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이라고보시는지요? - 간암의 진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됩니다. ○ 망인 사망원인의 위험인자는 무엇인지요? - C형 간염 및 과음(매일 소주 1병 이상)이 확인됩니다. ○ ‘간암’이 다른 질환, 특히 진폐증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된 자료가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요? - 진폐증은 간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간암’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이유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의학적인 근거가 확인되시는지요?(망인의사망과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요.) - 확인되지 않습니다. ○ 피고 자문의사의 심의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 동의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진폐,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 망인의 의무기록과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4. 11. 13.경만성 C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2017. 5.경 간세포암 진단을 받아 2017. 6.경 첫 번째항암화학색전술을 받은 이후 2020. 8.까지 8차례에 걸쳐 항암화학색전술을 받았다. 또한 망인은 매일 소주 1병 이상을 마셔온 알코올 남용장애가 있었고, 40여년간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워온 것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망인의 만성 음주 및 흡연력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소화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역시 공통적으로 C형간염 환자인 망인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알코올 남용을 한 개인적 요인이 간암 발병의위험인자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간암의 진행이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는소견을 비교적 분명히 밝혔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소화기내과)는 ’망인은 간암의 진행에 의해 간기능 악화가 촉진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진폐증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 사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간암의 진행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폐증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 등이면역기능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한 암의 발생, 전이, 악화 속도를 가중시킨다는 해석은지나친 병리학적 확대해석으로 생각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진폐증 환자가 흡연을 지속하는 경우 폐기능이 더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하는 환자였습니다. 망인은 만성 C형 간염 환자로 지속적인 음주는 간경변증과 간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음주 그 자체로도 간경변증과 간암을 발병시키고 악화시킵니다. 망인은 반드시 금주를 해야 하는 환자였습니다. 망인은 본인의 건강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여 진폐증과 간기능이 악화하였고 간암까지 발병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여 망인의 개인적 요인을 간암 발병의 위험 인자로 지적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또한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원인은 간암의 진행으로 판단되며, C형 간염 바이러스 및 장기간 알콜 남용 등 개인적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인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데 진폐증의 기여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폐기능이 원활하였다면 사망에 이르는 순간에 대사성산증을 보상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간암의 진행 및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 합병증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는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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