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53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41122,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제품 생산 및 유지보수와 구매업무 등을 하는 사무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0. 7. 22. 14:55경 ○○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화상회의시스템 제품 홍보를 위한 시연을 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51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의부검감정 결과 사망원인은 갑상샘기능항진증 또는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10.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4.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 단기,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7.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9. 2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 역시 2022.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엔지니어임에도 2019. 11.경부터 생소한 업무인 경리ㆍ회계, 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떠맡아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사망 전날 혼자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페인트 도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사망 당일에는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던 중기계 작동에 이상이 발생하여 시연이 불발되는 바람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다.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에 관한 기본 사항 가)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점심)시간: 12:00~13:00(60분) 나) 업무 내용 ○ 제품 생산 및 유지보수(A/S)와 구매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2019. 11.부터 회계 및 경리, 노무관리, 세금관리 등의 전반적인 인사, 제품 홍보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함. 2) 사망 전 망인의 업무내역1)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20. 7. 21. 당일 부가세 신고 준비, 예비창업 패키지PD면담, 익일 예정된 ○○시청 홍보 및 시연준비로 08:18 출근, 21:23 퇴근으로 3시간정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20. 7. 22. 08:20경 출근하여 ○○광역시청에 출장을갔고, 4층 회의실에서 ○○광역시청 감염병관리지원단 관계자들에게 PPT로 인터넷을통한 화상회의시스템의 제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동작 시연을 하던 중 제품에 이상이 발생하여 시연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약 50분간 제품을 점검하면서 시연 정상화를위해 노력하다가 설명을 마치고 자리에 착석한 직후인 14:55경 얼굴색이 변하면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함.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53시간 13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24분 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34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포함) 1주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56분 3) 업무부담 가중요인: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2) ○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 4.부터 비대면회의가 증가하여 이 사건 회사의 화상회의시스템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생산, 홍보 및 설치와 A/S로 인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점점 바빠지기 시작하였고, 한편으로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망인이 경리와 회계업무를 수행하여 직원들에 대한 임금, 물품대금, 통신요금, 부품대금, 식비, 서버관리회사, 보안시스템회사 관리 비용 등이 대다수 2019년도부터 체불되었으며, 건강보험 체납 내역 등 대금 지불 관련된 독촉 전화나 문자 등이 매일 지속되어망인의 주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고 주장함.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건강검진내역 0333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5341_01.jpg 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0333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5341_02.jpg 5)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서(○○○○○○○○○) ○ 내부소견 - 갑상샘의 무게는 62g으로 증가되어 있음. - 심장의 무게는 492g으로 증가되어 있으며,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 및 오른심장동맥 일부분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각각 약 20% 가량을 막고 있는경도의 동맥경화를 보고, 판막 및 심실 근육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함. ○ 병리소견 - 갑상샘: 미만성 과다형성 - 심장: 국소적인 심근세포 비후 - 콩팥: 경도의 동맥경화증 ○ 설명 - 망인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갑상샘에서 갑상샘 비대, 미만성 과다형성, 갑상샘 호르몬 검사상 갑상샘기능항진증의 소견, 심장에서 심비대, 국소적인 심근세포의 비후,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는바, 이러한 갑상샘 또는 심장의 병변과 연관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그 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다른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외상이나 주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보지 못하는바, 어떠한내적인 원인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부검소견상 갑상샘에서 갑상샘 비대, 미만성 과다형성, 갑상샘호르몬검사상 갑상샘기능항진증의소견, 심장에서 심비대, 국소적인 심근세포의 비후,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증 등의병변을 보는바, 갑상샘기능항진증 또는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고려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의 소견이 확인되나, 사망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21. 1. 13.) ○ 이 사건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의 부검감정 소견상 개인질환인 갑상샘기능항진증은 있었으나 직접적인 사인으로보기는 어렵고 심장의 비후 등 내용을 볼 때 심장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볼 때 발병 이전 1주일간에53시간 13분 근로하였으나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을 제외한 11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 45시간 24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만성과로 여부를 볼 때,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50시간 34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46시간 58분으로확인되며,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요건인 4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는 미달하고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는 정신적인 긴장이 큰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만성과로 인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이에,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 단기,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공통된 의견임. 라) 진료기록감정결과(○○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부검 결과 및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갑상샘기능항진증에 따른 ‘갑상선 위기(Thyrotoxic crisis)’혹은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사료됨. ○ ‘망인의 사인으로 갑상샘기능항진증 또는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부검 소견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망인은 사망 전 직원 3명이 갑자기 퇴사를 하여 생소한 업무를 맡아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직원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연관되었고, 정부지원사업 개발에 책임을 맡아 수행하였으며, 사망 당일에 기계 작동에 이상이 발생하여 시연이 불발되었고, 정부출연금 전액회수와 제재부과금이 부과되는 조치를 받았다는 점이 있음.이는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 중 만족할 수준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적여유의 부족, 성공적인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의 부족, 자신이 수행한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중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음. 또한 사망 당일 시연의 불발로 인해 급격한 상황 변화에 따른 심리적 충격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장사로 볼 경우,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뇌혈관계질환의 발병 혹은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 있음. ○ 확인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하여도, 망인의 연령, 기저질환(갑상샘에서 갑상샘 비대, 미만성 과다형성, 갑상샘 호르몬 검사 상 갑상샘기능항진증의 소견, 심장에서 심비대, 국소적인 심근세포의 비후,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증),건강관리 등의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요인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갑상샘에서 갑상샘 비대, 미만성 과다형성, 갑상샘 호르몬 검사상 갑상샘기능항진증의 소견, 심장에서 심비대, 국소적인 심근세포의 비후,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증 등이 확인되고, 그 외 망인의 사망을 유발할 만한다른 내ㆍ외적 요인은 발견하기 어려운바, 망인의 사망원인은 갑상샘기능항진증으로인한 갑상선 위기 또는 급성 심장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단되고, ○○○○○○○○○ 법의관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소견도 같은 취지이다. 2) 그런데 망인은 늦어도 2010년경부터 갑상선 독증, 비독성 미만성 고이터 등 갑상선 관련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기타 흉부질환 의심,우측대동맥궁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검감정 결과 심비대, 심근세포의 비후, 심장동맥경화증 등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2018. 5.경 이후 갑상선 질환에 대한치료를 중단하고 심장질환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받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 ○○○○○○○○○ 법의관은 망인의 갑상샘 또는 심장의 병변과 연관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소견을,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기저질환, 건강관리 등의 개인적이고 일상적인요인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제시한바, 이처럼 망인에게확인되는 기저질환 등의 위험요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3) 망인의 업무내역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날에 늦게까지 페인트 도포 작업을 수행한 점, 사망당일에는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던 중 기계 작동에 이상이 발생하여 시연이 불발된 점 등을 근거로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망 전날에 3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한 사정만으로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3) 한편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사망하기 약 15일 전에 제품 시연 도중 기계 이상으로 시연이 불발되는 일을 이미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도 비슷한 문제로 시연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갑 제2호증 5쪽) 제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적 결함으로 시연이 지연되거나 불발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이는점, 망인이 제품 설명을 마치고 착석한 뒤에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사망 당일에 발생한 제품의 시연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다소의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지라도 나아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53시간 13분이고,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24분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책임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그밖에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53시간 13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4분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포함)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46시간 56분이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망인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실제로 보장받은 하루 총 점심(휴게)시간은 약 15분정도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시간이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말하고, 휴게시간이란 업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게시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망인이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기록을 남기기 어려워 이러한 경우 퇴근시간을 18:00로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출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18:00 이후에 퇴근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출ㆍ퇴근 기록과컴퓨터 로그 기록, 업무시간 조사표를 근거로 삼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가 늘면서 화상회의 시스템의 인기가 증가하였다는 이 사건 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상의 1시간이 아닌 30분으로 산정한바, 이러한 업무시간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망인은 정부사업 시행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중 2017. 9.경 정부출연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 3명이 2019. 11.경퇴직한 이후 망인이 경리ㆍ회계, 인사 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게 되었으므로,다소간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정부의 제재조치나 담당업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동일 직종, 직급의 근로자들이 통상 겪는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히 이례적인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위 제재조치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2년 10개월 이후, 그리고 망인이 담당업무 변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부여된 이후인 약 8개월 이후에 발병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될 수 있는 망인의 기저질환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 과로 등의 업무상 요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특별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영향력의정도나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연 위 기저질환 등 위험요인에 의한 인과력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5)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뇌혈관계질환의 발병 혹은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주장하는 모든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들이 그대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를겪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관적 의견만을 근거로 한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망인이 기저질환, 건강관리 등의 위험요인만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 역시 있다는취지의 소견을 제시한바, 그렇다면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보인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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