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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53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1. 9. 29.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 외상성 경막하 출혈, 다발성 두개골 골절, 경추부 염좌, 흉곽 타박상’ 등의 상병(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2016. 8. 31.까지 요양을하였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결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20. 11. 3. 21:1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1275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5358_01.jpg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1. 18.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원인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4. 13.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연하(嚥下)장애 및 중증도 치매가 발생하였는바, 연하장애 및 중증도 치매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벤조디아제핀 등의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하였는바, 이러한 약물이 흡인성 폐렴의 발병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약 10년간 와상(臥牀) 생활을 하였는바,이로 인하여 신체 전반이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다. 결국 이 사건 기승인 상병 및 그 후유증이 망인의 사인인 폐렴의 발병원인이 되었거나 이를 자연 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요양내역 가) 요양 승인기간: 2011. 9. 29.~2016. 8. 31. 총 1,813일(입원 1,402일, 통원411일) 나) 장해등급 결정 내역 (1) 당초 내역 - 치유일자: 2016. 8. 31. - 처리일자: 2017. 2. 2. -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2016. 10. 20. 두부 MRI에서 양측 전두엽 및 측두엽의 광범위한 뇌손상에 의한 뇌연화증과 전반적인 뇌위축 소견. 현재 사지 근력및 보행은 양호. 인지 기능 저하(지능지수 44), 지남력 장애, 기억력 저하(MMSE10/30), 뇌손상에 의한 행동장애 잔존함] (2) 재판정 후 내역 - 처리일자: 2019. 7. 22. -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뇌출혈에 대한 수술 부위가 보이며, 수두증 및 양쪽 전두엽과 측두엽의 신경 손상이 뚜렷한 뇌연화증이 확인됨. 의사소통 불가한 환자로 신경학적 검사에서 양 상하지 근력이 G2~3 정도이며 특히 하지의 근위축이 현저함) 2)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갑 제4호증, 을 제8호증) - 상세불명의 폐렴 및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2020. 7. 8.~2020. 9. 25.) 5회 -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2019. 3. 25.~2019. 10. 25.) 5회 - 상세불명의 치매 및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2011. 11. 30~2014. 10. 1.) 5회 3) ○○요양병원 주치의 소견(을 제5호증) ○ 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산재 재해일로부터 9년의 오랜 시간 간격, 전신 쇠약, 폐렴에 의한 패혈증, 급성 신부전으로 본원에 입원하였으나, 짧은 입원기간(8일) 등으로 인해 산재와 관련하여 사망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4) ○○○병원 주치의 소견(갑 제6호증, 을 제6호증) ○ 귀원 진단 상병의 발병원인 및 원인 질환(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 여부 등) -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의 원인은 폐렴으로 판단됨. - 폐렴의 원인: 내원 당일 입원 시부터 폐렴 확인된 상태로 지역사회 획득 폐렴으로 판단됨. 뇌출혈로 10여 년간 와상(bed-ridden) 상태였던 분으로, 이로 인하여 면역력 저하되고, 폐렴이나 요로감염 등 감염에 보다 취약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내원 전의 경구식이섭취 상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입원 중 환자 삼킴곤란 동반되어 있었고, 흡인 경향(aspiration tendency) 보였던 상태로, 뇌출혈과 연관하여 흡인성 폐렴 발생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급성 신부전의 원인: 내원 당시 신부전은 폐렴 및 패혈증 등 심한 감염에 의한 가능성 높으며, 입원 중간 2020. 10. 14.경 발생한 신부전은 폐렴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항생제(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 사용에 의한 약제 부작용 가능성도 있음. 1275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5358_02.jpg 1275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5358_03.jpg 6)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 [원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은 사고 이후 2011. 11. 30.부터 사망 시까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손상-기능이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장애,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울증, 조현병, 뇌전증, 경련 등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던 점, 망인은 말기 치매 환자로서 환청, 환각 등의 증상이 있고 이상 행동을 하여 손목억제대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20. 9.경 망인의 치매는 중등도 이상의 말기 치매로 볼 수 있는지요. - ○○○병원의 2020. 9. 28. 협의진료기록의 내용은, 상기일 같은 병원의 내과 의사가 망인의 상태에 대해 신경과에 협의진료를 요청하였고, 신경과 전문의가 환자를 평가한 협의진료기록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0. 9. 28. 당시 망인의 상태가 잘 나타나는데, 상기일 기록 시점 기준, 최근 전신 위약이 심해져서 입원하였고, 신경학적인 변화(의식, 근력저하 등)는 없다는 평가를 내린 기록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 9. 28. 망인은 1) 전신 위약이 심하고, 2) 의식은 기면 상태로 의사표현 어렵고, 3) 우측 상지는 근력이 거의 완전 마비에 가까워 뻣뻣하게 굳었고, 굽어져 있었고, 4) 좌측 상지와 양하지는 움직이기는 하나 중력을 겨우 이기는 정도(grade Ⅲ)의 근력저하를 보인다는내용으로 평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2020. 9.경의 상태는 거의 침상고정상태, 의미 있는 대화가 안 되는 상태로 기면 상태이며, 전신 쇠약의 상태임을 감안하여 볼 때, 중증 치매의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추정됩니다. - 치매의 원인 다만, 2020. 9. 당시 망인이 83세로 고령이었고, 망인에게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손상-기능이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장애, 정동장애가 있었다면, 2020. 9.경중증 치매의 원인이 2011. 9. 29.1)의 사건뿐만 아니라, 상기 시점(망인의 나이 약 83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산재 사고가 없었더라도) 고령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이 올 수 있는 나이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망인에게 산재 사고의 원인만으로 인하여 중증 치매가 왔다고 볼 수는 없다 추정됩니다. ○ 망인은 2011. 9. 29. 자 사고로 인한 뇌손상, 치매, 인지저하, 오랜 와상 상태 등의 후유증으로 2020. 7.~2020. 10. 연하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 ○○○○○대학교 ○○○○병원의 2016년도(본사건 사고 약 5년 경과 뒤 시점) 내용을 보면, 망인은 경련발작의 병력으로 약 복용 중이며,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나, 1)이름ㆍ나이 대답할 정도 되었고, 2) 사지의 근력이 양호(grade Ⅳ)하였고, 3) 타인의 부축 하에 어느 정도 병동 보행과 산책이 가능한 정도인 상태인 점이 나타났고, 4) 외래내원 시의 약물 복용 등의 상태나 입원 당시의 내용상 식이를 위해 콧줄 삽입(L-tubefeeding)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추정됩니다. - 망인은 2011. 9. 29.의 사고 이후 인지 기능 저하, BPSD(치매),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정동장애,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용이 나타나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근력은 양호하였고, 어느 정도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정도였으나, 인지장애와 적절한 행동이 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긴 하였지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콧줄을 삽입할 정도의 연하장애가 있었다는 언급은 없었고, 그렇다면 입으로 경구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폐렴이란 상병이 발생한 것은 2020. 7.경부터인 점이나타납니다. 그전에는 폐렴의 상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사고를 당한 이후 2020. 7.경 망인에게 폐렴을 일으킬 정도의 연하장애가 사고 직후부터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정됩니다. ○ 망인은 2011. 9. 29. 자 사고로 치매 외에도 뇌의 기질적인 손상으로 인한 정동장애,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인지장애, 의식저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음을 고려하면, 망인이 연하장애가 있었던 상황에서 자신의 연하장애를 표현하지 못하고 일반식이나 유동식을 먹을 경우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지요. - 망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하장애가 있었던 상황에서 자신의 연하장애를 표현하지 못하고 일반식이나 유동식을 먹어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일부 있으나, 감정의는 이미 본사건 사고 직후부터 연하장애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을설명한 바 있고, 2020년 83세의 고령의 상태에서 자연적 시간의 경과, 전반적인 전신쇠약(general weakness) 및 노쇠와 노화의 경과로 폐렴이 왔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추정됩니다. ○ 망인은 2020. 9. 26.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가정요양을 하여 전염성 폐렴의 가능성이 낮은 점 및 위와 같은 답변사항을 고려하면, 망인이 2020. 7.~2020. 10. 사이에 앓은 폐렴은 흡인성 폐렴일 가능성이 있는지요. - 감정의의 의견은, 주로는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가능성이 높고, 일부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추정됩니다. ○ 망인은 2011. 9. 29. 자 사고로 야기된 뇌전증, 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벤조디아제핀 등의향정신성약물 등을 계속적으로 복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1. 9. 29. 자 사고로 인한 후유증 및 치료 경과가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요. - 망인이 뇌전증과 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향정신성약물(벤조디아제핀 등)을 계속적으로복용하였고, 2011. 9. 29. 당한 부상 사고로 인한 후유증 및 이러한 약물치료 경과가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을 높였다면, 2011년~2020. 6. 19.까지 폐렴의 치료 병력이 나타나야 상식적이나, 그 장기간 동안 폐렴의 병력이 드러나지 않음을 고려해볼 때, 상기 약물 복용(산재 상병 치료과정)에 기인하여 흡인성 폐렴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추정됩니다. ○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경우, 망인은 2011. 9. 29. 자 사고로 치매 외에도뇌의 기질적인 손상으로 인한 정동장애,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인지장애,의식저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음을 고려하면, 흡인성 폐렴 이후 증상 발생을 고지하지못하여 2011. 9. 29. 자 사고 등이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을 더 높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 망인과 같은 상병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흡인성 폐렴 초기에 자신이 흡인성 폐렴의 증상 발생을 고지하여 진단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폐렴의 초기 증상은 미미하다가, 급격히 진행되어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호흡곤란이 생기며, 열이 나고 하여 흡인성 폐렴이 진단되고, 제3자가 보기에도 폐렴으로 확실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임상의 현실이므로, 단지 망인의 인지장애나 의식저하, 의사소통의 문제에 기인하여 정확한호흡기 병증 증상 발생의 고지를 못 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추정됩니다. ○ 면역시스템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구강 위생관리가 소홀할 경우 치주염 등이 생길 수 있는데, 망인은 2020. 9.~2020. 10.경 치주염 등을 앓고 있었는바, 망인이 위와 같은 건강상태에서 2011. 9. 29. 자 사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경우 사망의 가능성이 더높아질 수 있는지요. - 망인이 상기의 사고로 인하여 면역시스템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구강 위생관리 소홀,치주염 등이 생겨서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고령으로 인하여 전신 쇠약과 더불어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고, 고령에 전신 쇠약이 겹치는 경우 폐렴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도 상당하다 추정됩니다. ○ 2011. 9. 29. 자 사고로 인한 뇌손상, 치매, 뇌전증,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와상 상태로 지낸 경우, 환자의 신체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과 저항력 등 신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 망인이 2011. 9. 29. 당한 부상으로 뇌손상, 치매, 뇌전증,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와상 상태로 지낸 경우, 2020년경 환자의 신체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게되고, 면역과 저항력 등 신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기 상병이 없는 약 83세의 나이로 전신 쇠약이 있을 경우 폐렴이 주요 사망의 상당한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바, 자연 경과적 전신 쇠약만으로도 신체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과 저항력 등 신체 기능의 정상적인 발휘가 힘들었을 수도 있었다 추정됩니다. ○ 망인은 2020. 9. 26.경 ○○○병원에 폐렴, 패혈증, 급성 신부전, 우측 흉막 삼출로 입원하여 치료 중, 2020. 10. 27.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3.경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2011. 9. 29. 자 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증 등과 망인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는지요. 기여도를 퍼센트(%)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뇌좌상에 의한 연하장애에 의해 폐렴이 와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긴 하나, 망인의 나이 83세의 고령의 사망이었고, 망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명 비율을 고려한 평균 생존 연령을 감안하면, 망인이 고령으로 인한 전신 쇠약과 이와 연관된 자연 경과적인 노쇠의 과정으로 83세 2020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90%)이 상당하다추정됩니다. [피고 측 감정사항] ○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한 자료상 사망 당시 치료종결 시기에 비하여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악화는 명확하게 확인되는지요?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에 비하여 현저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증세 고정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있는지요? - 망인은 2016년 치료종결 이후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뇌위축에 의한 인지 기능저하, 기억력 저하, 치매가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수술이나 입원 등)가 필요하여 재요양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제출한 자료상 사망 당시 2020년의 상태가 치료종결 2016년 시기 상태에 비하여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악화를 드러낼 근거는 확연하지 않다 추정됩니다. ○ 망인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후유증이 아닌 외부적 요인(지역사회 폐렴 감염)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요? - 제출된 내용을 살펴본 감정의의 개인 의견으로는, 망인은 일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전신 쇠약이 가속화되어 폐렴이 나타났을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낮고(10%),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후유증으로 상태가 고정된 상태 이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점점 전신 쇠약이 심해지고 면역력이 악화되어 지역사회 폐렴 감염이 왔고, 이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90%) 추정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증, 을 제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폐렴인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에게 2011. 9. 29. 자 사고 직후 연하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망인은 2020년경에야 콧줄을 통하여 유동식을 투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사고 발생일과 연하장애 발생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2020년경 발생한 연하장애가 위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 역시 ‘망인은 2011. 9. 29.의 사고 이후인지 기능 저하, BPSD(치매),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정동장애,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용이 나타나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근력은 양호하였고, 어느정도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정도였으나, 인지장애와 적절한 행동이 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긴 하였지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콧줄을 삽입할 정도의 연하장애가 있었다는 언급은 없었고, 그렇다면 입으로 경구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폐렴이란 상병이 발생한 것은 2020. 7.경부터 인 점이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폐렴의 상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사고를 당한 이후 2020. 7.경 망인에게 폐렴을 일으킬 정도의 연하장애가 사고 직후부터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정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망인이 2020. 9.경 중증도의 치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 망인은 2020. 9.경 만 83세의 고령이었는바,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관계없이 중증도의 치매가 발병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의 인지 기능이 2011. 9. 29. 자 사고 이후 저하되기는 하였으나, 중증도의 치매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고, 그 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하였던 점, ㉢ 그 밖에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중증도의 치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2020. 9.경 앓고 있던 중증도의 치매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 역시 ‘2020. 9. 당시 망인이 83세로 고령이었고, 망인에게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손상-기능이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장애, 정동장애가 있었다면, 2020. 9.경 중증 치매의 원인이 2011. 9. 29. 의사건뿐만 아니라, 상기 시점(망인의 나이 약 83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산재사고가 없었더라도) 고령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이 올 수있는 나이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망인에게 산재 사고의 원인만으로 인하여 중증 치매가 왔다고 볼 수는 없다 추정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중증도의 치매 상태로 인하여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④ 망인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벤조디아제핀 등의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신경외과) 역시 ‘망인이 뇌전증과 기질성 정신병등으로 향정신성약물(벤조디아제핀 등)을 계속적으로 복용하였고, 2011. 9. 29. 당한 부상 사고로 인한 후유증 및 이러한 약물치료 경과가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을 높였다면, 2011년~2020. 6. 19.까지 폐렴의 치료 병력이 나타나야 상식적이나, 그 장기간 동안 폐렴의 병력이 드러나지 않음을 고려해볼 때, 상기 약물 복용(산재 상병 치료과정)에 기인하여 흡인성 폐렴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추정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약 10년간 와상생활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신체 전반이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하다. 그러나 폐렴은 환자나 일반인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망인은 폐렴이 발병한 2020 7.경 만 83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상당 기간의 와상 생활이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 역시 ‘망인은 일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전신 쇠약이 가속화되어 폐렴이 나타났을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낮고(10%),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후유증으로 상태가 고정된 상태 이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점점 전신 쇠약이 심해지고 면역력이 악화되어 지역사회 폐렴 감염이 왔고, 이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90%) 추정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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