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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5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8. 9. ‘뇌경색, 경색후 출혈성 변화 등’(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22. 3. 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만 한다) 감염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달 25일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1007_울산지방법원_2022구합7564_01.jpg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3.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29.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6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폐 손상이 아니라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인 객담배출장애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장기간 요양치료를받으면서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8. 8. 10.경 ○○○○○병원에서 이 사건승인상병 치료를 목적으로 혈관조형술을 통한 감압적 두개골제거술, 관혈적 기관절개술을, 같은 달 14일 두개골성형술을 받았다. 2) 망인은 2022. 1.경 및 같은 해 2월경 ○○○○○○병원에서 이 사건 승인상병의후유증인 좌측 편마비, 인지기능 장애의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 재활치료, 인지검사 등을 받았는바, 이 기간 동안 망인이 객담 배출 장애를 이유로 치료를 받거나 기타 의료적 처치를 받은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망인은 코로나19 양성 확진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2022. 3. 4. ○○○○○병원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5일 증상호전으로 격리해제되어 기관을 발관하고 인공호흡기를 이탈한 후 일반 환자실로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22. 3. 17. 구토를 하였고, 저녁 무렵부터 산소요구량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객담 배출의 곤란으로 같은 달 18일 기관을 삽관하고 인공호흡기를 달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달 25일 사망하였다. 4)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의 주치의 작성의 진단서(갑 제5호증)상환 COVID-19 및 합병증으로 본원 중환자실 입원하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하였던 분으로 증상 호전되어 2022년 3월 15일 인공호흡기 이탈 및 발관하였습니다. 이후 뇌경색과 연관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객담 배출 곤란으로 airway protection 되지 않아 2022년 3월 18일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COVID-19은 충분한 기간을거쳐서 격리해제 되었고,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였을 시점의 CXR 및 산소요구량 등은COVID-19에 의한 심각한 폐 손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발생한 폐렴 및 ETtube 재삽관하는 과정은 뇌경색의 후유증인 객담 배출 장애와 직접적인 연관 있을 것으로판단됩니다. 나) 피고 공단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 심의위원 1: 재해자의 코로나 감염 이전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생각됩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경우 코로나 감염에 의해서 상태가 나빠지고 이것으로 인해서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면 재해자의 기존 승인 상병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사망은 기존 승인 상병과 관련성은 없습니다. ○ 심의위원 2: 코로나 감염 이전에 약간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전신상태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보호자 아드님 말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과 기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심의위원 3: 상기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병과 코로나 감염과는 연관관계가없는 것으로 사료됨 ○ 심의위원 4: COVID-19 감염된 후 경과 악화되어 사망한 상태로 보입니다. 뇌병변과 사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2018. 8. 9. 진단받은 상병명 ‘뇌경색, 경색 후출혈성 변화, 위장관 출혈성 병변(아스피린에 의한 발생), 좌측 시야 결손’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 2022. 3. 25. 직접사인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COVID-19 감염된 후 경과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기승인 상병의 악화나 그 합병증에 의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망인의 사인과 기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원고측 질의사항? 1. 피감정인의 2022. 3. 15. 인공호흡기 이탈 이후의 vital sign과 CXR 및 산소요구량 등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에 대하여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인공호흡기 이탈 후 호흡수 20회 전후로 안정적이었으며 혈압 등의 활력증후도 이상소견이 없었습니다. CXR은 COVID-19 폐렴이 호전되어 이탈 당시의 경미한 폐경화 소견이 2022. 3. 18.부터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요구량도 이탈 직후 40-50%의산소를 공급받을 정도로 안정적이다가 2022. 3. 17. 저녁부터 악화되었습니다. 2. 의학적으로 피감정인의 2022. 3. 15. 인공호흡기 이탈 이후의 vital sign과 CXR 및 산소요구량 등이 COVID-19에 의한 심각한 폐 손상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2022. 3. 15. 인공호흡기 이탈 이후 발생한 폐렴은 COVID-19에 의한 직접적으로 발생폐 손상으로 보기보다, 치료 과정 중 원내 폐렴과 관련되어 새로이 발생한 2차성 세균성 폐렴, 2022. 3. 17. 구토 이후에 발생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3. 피감정인은 사망당시 심각한 폐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 사망 당시 폐렴으로 인한 중증 폐 손상, 호흡부전이 있었습니다. 4. 의학적으로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객담 배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뇌경색 후 객담 배출에 영향을 주는 신경 및 근육의 약화로 객담 배출의 장애가 동반됩니다. 이는 뇌손상의 위치, 중증도 여부 및 환자의 기저질환 등 전신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5. 의무기록상 피감정인은 2022. 3. 15. 인공호흡기 이탈 시점에 CXR 및 산소요구량 등이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2022. 3. 15. 인공호흡기 이탈 전후에 CXR 및 산소요구량이 안정적이어서 적절한 시기에 인공호흡기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의학적으로 피감정인의 2022. 3. 15. 인공호흡기 이탈 이후 발생한 폐렴 및 ET tube 재삽관이 뇌경색의 후유증인 객담 배출 장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기저질환인 뇌경색의 직접적인 악화소견은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고로나19 감염이 중증폐렴으로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회복하였으나, 이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 및새로운 균에 감염되는 2차성 폐렴, 구토 등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발생 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7. 피감정인이 2018. 8. 9. 산재사고를 당한 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한 뇌경색의 후유증에 관한 요인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요인 중 어느 요인의 위 환자의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발생한 폐렴과 그로 인한 일련의 상태 악화의 요인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8. 피감정인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감정하여 주십시오.답: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패혈증이 사망원인으로 생각합니다.?피고측 질의사항? 1.피감정 인은 업무상질병으로 좌측 편마비 및 인지기능장해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이 사건 사망 약 20여일 전에 코로나 19를 진단받았으며, 진단 이전에는 통원하며 물리치료,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치료. 보행 및 인지검사 등의 치료만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신체 상태에서 코로나를 제외하더라도 20일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답: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3년 6개월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20일 만에 사망하는 비율은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 2022. 3. 15. 인공호흡기 이탈 이후 폐렴 및 ET tube 재삽관(2022. 3. 18.)이 코로나바이러스 19가 아닌 뇌경색의 후유증인 객담 배출 장애로 인한 삽관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요.답: 객담 배출 장애로 인한 폐렴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발병 후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바, 뇌경색의 후유증은 일반적으로 고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피감정인에게서 과거 객담 배출 장애의 기록이 있는지요. 또는 장기간 요양 경과한 후에도 뇌경색 후유증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지요.답: 이전 객담 배출 장애에 병력에 대한 내용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새로운 증상이 발생했다면, 갑작스런 뇌경색 후유증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새로운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4. 이 사건 처분 관련 피고 자문의사회의 위원 및 심사위원회 심의 소견에 대체로 동의하시는지요.답: 동의합니다. 5. 결론적으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시, 피감정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 ‘뇌경색’과 직접적인 의학적 상당인과관계(50%이상)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상당한 인과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호증, 을 제2,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 중 뇌경색은 뇌와 척수에 대한 손상으로 객담 배출을조절하는 신경의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상 망인이 수시로 객담 배출 장애로 인한 처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경색의 경우 객담 배출의 장애가 동반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장애는 뇌손상의 위치, 중증도 여부 및 환자의 기저질환 등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점, 망인이 객담 배출 장애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의료적 처치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인 점, 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을 뿐이고 객담 배출 장애로 인해 치료를 받은기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은 좌측 편마비,인지기능 장애로 고정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객담 배출 장애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코로나19로 치료를 받다가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였을 시점 망인의 CXR(Chest X-ray, 흉부방사선사진)과 산소요구량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폐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인 객담 배출 장애로 인해 폐가 손상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은 좌측 편마비, 인지기능장애로 고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망인의 코로나19 치료 중단 시점에 망인의폐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폐 손상이 객담 배출 장애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어 보인다. 특히 이 법원 감정의가 밝힌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 폐 손상은 코로나19 치료시 노출된 세균에 의한 세균성 폐렴이나 구토가 원인이 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2018. 8.경부터 사망 시인 2022. 3.경까지 장기간요양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22. 1. 및 같은 해 2월경 망인의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체 사용량의 감소로 인해 기침 및 가래배출에 사용되는 신체기능이 약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감정의도 망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 및 2차성 폐렴 또는 흡인성폐렴 발생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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