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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56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323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5.12.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군산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외곽시설 보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1. 5. 28. 17:40경 군산시 상세주소생략 휴게 및 관광시설 6호실에서 방바닥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21년 6월경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적 요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2.5.12.○○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이업무적인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잘못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일이 부족하고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으며 업무 자체가 육체적 강도가 높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단기·만성 과로가 있었다. 망인은 기저질환이 있긴 했으나 약물치료 등 건강관리를 하고있었다. 결국 망인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등 · 직력 등 - 직종: 형틀목공 - 이전 직력: 2004년 3월경 ~ 2021년 4월경(다수 건설현장 일용근로) · 사업장 개요 - 소재지: 상세주소생략 - 업종: 건축, 건설공사 - 현장 명: ○○○ 외곽시설 보강공사 - 현장 소재지: 군산시 상세주소생략 일원· 근로계약관계 - 소속: 주식회사 ○○○○○(하도급업체) - 입사일자: 2021. 4. 14.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휴게(식사)시간: 12:00 ~ 13:00 - 업무 내용: 형틀목공으로 유로폼 설치와 콘크리트 타설 관련 업무 2) 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업무시간 가) 사망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40시간 나)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15분(재해조사서 기준) 다)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45분(재해조사서 기준) 3)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 등 가) 건강검진 내역 - 판정: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혈압: 140/80㎜Hg - 식전혈당: 147g/㎗(정상: 100 미만) - 총콜레스테롤: 206g/㎗(정상: 200 미만) - 감마지티피: 293(정상: 남자의 경우 11-63) 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2011년~2017년) - 초기당뇨병성신장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2014년~2015년)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2014년~2021년) * 4년 전부터 고혈압 및 당뇨병 관련 약물 복용 다)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8㎝, 체중 71㎏ -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가 있었을 당시 망인의 아들은 망인이 술과담배를 즐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4) 전문가의 의견 가) 시체검안서 가) 발병일시: 미정 나) 사망일: 2021. 5. 28. 13:30 추정 다) 사망장소: 전북 군산시 상세주소생략 라) 사망의 원인 - 직접 사인: 내인성 급사 추정 - 중간선행사인: 고혈압 및 당뇨병 마) 사망의 종류: 병사 나) 법원 감정의 [원고 측 질의사항] 나-2. 망인의 사망을 위 단기간 과로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요? → (중략) 망인은 근무한 한달 보름의 기간 동안 기상악화로 인해 총 3~4차례의 타의에 의한 휴식시간(특히 망인의 사망일 3일 전 강풍주의보, 풍랑주의보)이 있었고, 장기간 동안 건설업에 종사한 망인은 기상상태에 종속적인 업무일정으로 인해 단기과로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을 점을 고려했을 때, 망인이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수준을 매우 초과하는 강력한 업무상 가중요인에 노출되었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피고 측 질의사항] 6. 피감정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환경과 건강검진결과상 확인된 기저질환 및 음주, 흡연중 어느 쪽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시는지요? 의학적인 근거와 함께 소견 부탁드립니다. → (중략) 망인의 경우 강력한 업무상 가중요인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반면 망인의 기저질환 및 과도한 음주, 흡연은 의학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증인 ○○○의 증언 문: 말도 사업장에서 일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마쳤나요? 답: 오전 7시에 작업 시작해서 4시 반쯤 작업을 마칩니다.(중략) 문: 12시에 이장님 댁으로 출발해서 식사 후 오후 1시까지 다시 공사현장에 도착하였지요?근로자들은 위 점심시간 외에 몇 번, 각 몇 분 정도 휴식을 하였나요? 답: 12시부터 1시까지요.(중략) 문: 예전에는 건설현장에서 초과근무가 많았다고 하는데, 근래에도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초과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종종 있나요? 아니면 많은가요? 답: 예전에 비해서는 연장근무가 별로 없습니다. 상세주소생략에서는 연장근무를 한 적이 없어요,창원에서는 했습니다.(중략) 문: 평균적으로 한 달로 봤을 때 일을 못한 날이 며칠 정도였나요? 답: 평균적으로 따지면 7~8일 정도 일을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문: 30일 중에 7~8일은 일을 못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8, 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전북군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우선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에게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뇌혈관 질병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의 나항에서 요구하는 30%이상의 업무시간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전 1주 동안 업무시간(59시간 30분)이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46.1시간1) ,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 제외)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이 없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신체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기 45시간 45분, 47시간 12분에 그친다2)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11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으로 보더라도 50.7시간3) 에 그친다). 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 제1의 다의 1), 2)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된 업무시간(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치지 못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업무가 휴일이 부족하고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는 사정 등이 있어서 망인에게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했었고, 그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망인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인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달 반 정도근무하면서 쉬었던 날이 8일에 이르러 통상의 근로자가 1달에 휴일로 쉬는 약 8일 정도의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수준으로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형틀목공 업무는 그 특성상 기상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시간이과도하게 많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망인은 기본적으로 위 업무를 15년 넘게 수행해왔기 때문에 날씨가 나쁠 때는 쉬고 날씨가 좋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업무환경에적응했던 것으로 보여 망인의 업무가 휴일이 부족하다거나 망인이 강풍이나 큰 일교차와 같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과 비교하여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객관적으로 과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증인의 증언 내용을 통해서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시간이나 작업 강도가 다른 공사현장과 비교하여 과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점,법원 감정의도 ‘망인의 경우 강력한 업무상 가중요인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의견을 제시하였고, 해당 의견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그에 비하여 망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면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병등이 확인되고, 망인은 평소 음주와 담배를 즐겼으며, 사망 전날에도 동료와 각각 소주1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는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법원 감정의도 ‘망인의 기저질환 및 과도한 음주, 흡연은 의학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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