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59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46660,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 등에서 분진직업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1994.경 진단받은 진폐증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으며, 2012.경 진단결과 장해등급 제9급 제19호로 판정되었고, 그에 기해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21. 6. 6.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인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진폐증 혹은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1. 12. 1. 업무상 질병(진폐증 관련)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동일)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분진작업 종사 직력 0335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5976_01.jpg 2) 망인의 진폐 정밀진단 이력 0335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5976_02.jpg 3) 사망 당시 의무기록 ○ 2021. 6. 5. 입원, 수십년 전 진폐증, 10년 전부터 심근경색, 뇌출혈로 치료받은전력 있고 그로 인해 하지마비와 언어장애 발생, 혼자 걷고 운동 어느 정도 가능 ○ 내원 전 가슴 통증, 내원일 점심 식사 후 구토, 가슴통증 지속, 큰 병원 전원권유 받아 응급실 통해 내원함, 평소 진폐약 복용, 담배 하루 반 갑, 집에서만 생활 ○ 방사선 검사 소견 0335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5976_03.jpg 4) 망인의 주요 건강검진 결과 ○ 2014.경 :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증 주의, 흉부방사선 검사 비정상 소견, 흡연경력 총 43년, 하루 평균 10개비 흡연 ○ 2016.경 : 흉부질환 의심, 하루 9개비 흡연 ○ 2018.경 : 흉부질환, 간질환 의심, 금연 필요, 흡연 경력 50년, 하루 5개비 흡연 5) 망인의 주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09. ~ 2019. :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등 6) 진폐증 합병증 예방관리 내역 ○ 최종 진단 이후 2013. ~ 2021. ○○○병원 및 ○○○○병원에서 받아 옴 7) ○○대병원 진료 확인 내용 ○ 2012. 8.경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탠트 삽입술 시행 ○ 사망 당시 흉통 호소 응급실 내원, 조영술 결과 심근경색증 확인되어 스탠트삽입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관찰 중 심장마비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사망함 8) 망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 2012. 이후 진폐증의 급격한 진행 소견 없음, 사망 전날 심근경색 확인, 시술후 급사한 사정에 비추어 진폐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심근경색 사망이므로 진폐증과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 나) 이 법원 감정의(호흡기내과) ○ 2012. 진폐정밀진단 시부터 2019. 7.경까지의 여러 병원 기록을 보면 망인의심폐기능에 변화가 없었음 ○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는데 그 위험인자는 고령, 흡연, 고지혈증이 있고 망인이 사망시까지도 흡연을 지속하였으므로 위험인자들의 적절한 조절, 관리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 진폐증과 관계 없이도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이 가능하였고 고령, 흡연이 주된원인이었다고 판단됨 ○ 진폐증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이 높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심혈관질환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진폐증과 급성심근경색증과의 직접적인연관성이 밝혀진 것도 없음, 진폐증이 심하면 폐성심이 발생할 수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것은 두 질환 모두 흡연이라는 공통 위험인자가 있기 때문임 ○ 사망 당시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흡연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있다고 판단됨 다)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 망인의 폐기능은 종합해 본 결과 경미 또는 경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망 약 2년 전의 결과이므로 사망 당시 경도의 폐기능장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진폐증과 급성심근경색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지지하는 의학적 근거는 적고, 최근 유의미한 관련성을 논하는 연구가 있지만 일반화된 견해는 아님 ○ 일반적 의학견해로서는 망인의 진폐증과 급성심근경색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진폐증이 없었더라도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함 ○ 망인의 경우 흡연을 비롯한 급성심근경색 위험인자가 적절히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명확한 진폐 합병증이 보이지는 않고 흡연이 가장 큰 유발인자로 보임, 피고의 판단에 동의함 라) 이 법원 감정의(순환기내과) ○ 망인의 경우 고령의 나이, 흡연력, 10년 전 급성심근경색 병력 등 위험인자가확인되고 그 요소들이 적절히 조절,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진폐증 없이도 발병 가능한 상태였음 ○ 진폐증의 악화 증상은 확인되지 않음 ○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심장초음파 결과 상 폐질환 환자에게서 보이는 우심부전의 근거가 없는 점과 심근경색 과거력, 흡연, 나이를고려할 때 진폐증의 악화로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진폐증이 중증으로 보이지 않고 진폐증으로 인한 심장기능의 악화에는 근거가부족함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 ○○○대학교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이 진폐로 인한 최종진단일 이후 지속적으로 진폐증 관련 예방관리를 받아왔고, 진폐증이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며, 사망 이전까지의 기록 상 진폐증이 더 악화되거나 그로 인한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 2)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임에 다툼이 없고, 그 위험요인 중 망인의 대표적요인은 고령과 흡연, 그리고 10년 전 사실상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급성심근경색 병력이 있는바,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도 흡연을 계속해 오는 등 위험요인에 관한 적절한 조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3) 망인은 위와 같은 위험요인만으로 진폐 합병증이 없어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급성심근경색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 의학적 견해이다. 4) 심장초음파 결과상으로도 일반적인 폐질환 환자가 심부전을 일으키는 경우 보이는 양태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 초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 법원에서는 관련 있는 세 곳의 전문의학과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하였는데 각 감정의 모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판단 근거에동의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고 달리 다른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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