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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6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6. 1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21. 7. 20. 15:20경 상세주소생략 부근 강물에 빠져 숨져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21. 8. 1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28. 원고에게 ‘관련 법령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및 특별진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새로운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음에도그 적응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현장근무만을 계속하였고, 근무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매일 연장근무를 하는 등매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과 떨어져지내게 됨에 따른 불안감이 있었던 점 등으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인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근무지 및 근무 내용 ?상세주소생략[산소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개조공사 및아르곤 생산설비 신설공사현장, 공사인력 총 7명(안전담당 2명, 그 외 5명)] ? 입사일: 2021. 6. 16. ? 근무시간: 7:30∼17:00, 1일 8시간 ? 휴게시간: 11:30∼13:00(1시간 30분) ?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 비정규직(2021. 6. 16.부터 2021. 12. 31.까지) ?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45분, 사망 전 1주간 40시간 근무(사망 전 4주간 7일 휴가, 휴일근무 2일) 2)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14 산소 공장의 공사 관련 현장안전관리 및 안전보건 행정업무 -#14 산소 공장 착공될 때까지 #17 산소공장 건설현장 소속으로 법정교육 및현장교육 ? 업무기간별 근무 상황 2021. 6 . 16.∼2021. 6. 25. OJT 교육이수(#17 산소공장 건설현장) -2021. 6 . 28.∼2021. 7. 2.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외부, 법정교육) 이수 -2021. 7 . 5.∼2021. 7. 19. 안전관리자 업무수행(보조): 안전용품 발주, 제철소 자재반입 승인권한신청 및 안전용품 반입, 안전보건규정 제본 및 스터디,7월 정기안전교육 참석, 신규자 채용 및 특별안전교육 ? 1일 시간별 업무내용 -7:30 출근 -7:30∼1 1:30 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 -11:30∼ 13:00 점심시간 -13:00∼ 17:00 #17 산소공장 현장사무실로 이동, 현장사무실에서 안전업무스터디(안전관련 서류 등을 익힘) -17:00 퇴근차량으로 동료들과 함께 퇴근 3) 거주환경 및 출퇴근방법 ? 기숙사 1인 1실 거주, 3식 제공 ? 회사차량 이용 출퇴근(아침식사를 원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차량 2대로 나누어 따로 출근) ? 기숙사에서 이 사건 회사 사업장까지 거리는 약 5.4km(차량으로 11분 거리) 4) 과거 직업력 ? 2011. 6. 7.∼2011. 6. 11. ○○○○(주) ○○○점 ? 2011. 7.(2일) ○○기업 ? 2012. 3.(1일), 2014. 12.(6일) ○○○○○(주) ○○공장 ? 2015년(73일), 2016년(87일) ○○○○○(주) ○○공장 외 ? 2017년(115일), 2018년(55일) ○○○○○(주) ○○공장 ? 2018. 12. 24.∼2019. 2. 17. ㈜ ○○○○○○○: 발전?배전장치 제조 ? 2019. 3. 8.∼2019. 4. 6. ㈜ ○○○: 제조 단순 종사자 ? 2019. 4. 15.∼2020. 8. 1. ㈜○○○○○: ○○○○○ 내 소방시설 안전관리 ? 2020. 10. 19.∼2021. 6. 1. (주) ○○○○○: 상세주소생략 현장 안전감시단 5)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의 의견서 및 ○○○○○○경찰서 내사결과 보고서 ? CCTV 영상 확인 결과, 망인은 2021. 7. 19. 22:56 기숙사를 나가, 23:06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택시를 타고, 23:18 ○○대교 위에서 스스로 난간을 넘어 뛰어내리는 장면이 확인됨 ? 망인이 2021. 7. 20.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실종신고 접수되어 최종 기지국 위치 수색 중, ○○대교 밑에서 사망한 망인을 인양한 점, 방범용 CCTV 확인하니 망인이 스스로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모습 확인되는 점, 망인이 회사 일로 힘들어 하였으며, 회사 동료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삼촌의 진술, 망인의 전신에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타살 등 범죄 혐의점 없어 내사 종결함 6) 의료기록 등 ? 2021. 7. 20. 자 시체검안서(○○○의원) -사망일시 : 2021. 7. 20. 15:20 이전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 익사(추정) -사망의 종류: 외인사(외인사 사항: 익사) ? 망인의 건강상태(2020. 3. 13. 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비해당 -인지기능 장애: 비해당 ? 건강보험수진내역 -특이병력 확인되지 않음(2011년 이후 두드러기, 피부염, 중이염 및 발목염좌등에 대한 간헐적인 진료기록) 7) 2022. 8. 4. 자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유서 또는 유서 형식의 문자 또는 메모 등은 확인되지 않음 ? 망인은 삼촌 ○○○(이 사건 회사 차장으로 근무 중)의 소개로 2019. 4.∼ 2021. 5.말까지 ○○○○○ 내 안전감시단(주식회사 ○○○○○, 주식회사 ○○○○○)으로 근무 ? 안전관리자로 입사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후 이 사건 회사에 입사 ? 입사 후 사망시까지 5주의 기간 중 총 8일의 휴일(2일의 휴일근무)을 사용, 주당 평균 42~43시간의 업무를 수행하여 과도한 업무시간 또는 휴일 부족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종합 소견]: 사망 5주 전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교육 및 적응 과정의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와 관련한 근거(상담, 면담 또는 진료 등)가 부족한 점,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중 특이 상황(실수 또는 책임 문제 등)이발생하지 않은 점, 개인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직전 특이한 행적, 금전거래 및 전화통화 등의 상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요인 여부 판단이 필요함 8) 2022. 9. 8. 자 업무상질병판정서 ? 망인은 신규 입사자로서 업무적응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이전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던 점, 2주간 교육을 수료하고 그후 2주간 보조업무를 수행한 점, 평균적인 근로시간, 업무 중의 실수 등 특이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들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생한것으로 보기 어려움 ? 직장동료나 상사와의 갈등은 확인되지 않고 개인적인 요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직전의 특이한 행적 및 금전거래 존재,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인 불안정성이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5, 7, 8, 12, 17, 1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제9 내지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약 5주의 기간 중 절반가량인 약 2주 이상 OJT교육 및 법정교육(외부교육) 등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았다. 또한, 망인의 근무시간 및휴일내역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업무 내용도 주로 안전관리팀장의 보조역할을 담당하거나 관련 자료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것이었는바(망인이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업무상 부담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사전교육도 받지 못한채 현장에 투입되어 방대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망인이 동료 직원 또는 상사와 갈등을 겪었다거나 업무와 관련한 실수 또는 문제 등으로 질책을 받은 바도 없는 등, 이 사건 회사에서 특별히 적응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나아가 망인이 사망 무렵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이상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이 사망 전 마지막으로퇴근한 2021. 7. 19. 행적에서도 이상행동이 발견되지 않는바, 망인이 심신상실 내지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④ 망인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21. 6.경 이후 ATM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사망 직전인 2021. 7. 15. ○○○에게 800만 원 가량을 송금한 내역 및 마사지 업체(추정)인 ○○○○○○○, 결혼예물/귀금속 업체인 ○○○○○○에서 수차례 결제한 내역이 있으며, 위 마사지 업체와의 통화 및 문자기록이 사망당일까지 다수 확인되는 등 개인적 특이사항이 발견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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