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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6023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2.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2021. 9. 1.부터 사망 직전까지 ㈜○○ 식품공장에서 볶음밥 생산 및 포장 업무에종사함. - 2022. 1. 3. 22:30경 작업 중에 쓰러져 2022. 1. 9. 병원에서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가) 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 - (나) (가)의 원인: 악성 뇌부종 - (다) (나)의 원인: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 다. 피고 2022. 5. 12.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나. 판 단 1) 아래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고인의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질병은 후천적 질환인 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 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일반적 원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다량의 음주, 에스트로겐 저하(폐경기 여성), 혈관질환(모야모야 병 등), 유전병(다낭성신증) 등이 있고, 그 외 간접 원인으로 과로, 스트레스 등도 일중 혈압 변동에 영향을 끼쳐 뇌동맥류 형성과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나) 고인은 41세 여성으로 흡연, 음주력 발견되지 않음. 허리나 어깨 통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을 뿐 이 사건 질병과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개인적 기저질환의 존재는 전혀 확인되지 않음. 다) 고인의 발병 전 1, 4, 12주간 평균 근로시간 자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나, 아래와 같은 업무 가중사유가 인정됨. - 이 사건 사업장은정규근무조(08:0 0~17:00, 중식 1시간), 야간근무조(17:00~02:00,석식 1시간)로 나뉘는데, 고인은 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반복함. 이 사건 사업장 내 고인이 작업한 공간의 평균 온도는 섭씨 8도 전후로 줄곧 낮게 유지되었음. - 고인은 발병 약 1주일 전인 2021. 12. 27. 생산라인 전처리공정에서 내포장 부서로 이동하였고, 원재료 준비업무에서 불량제품 선별 및 청소 업무로 업무내용도 바뀌었음. 이에 발병 당시 고인은 아직 새로운 업무에 익숙하지 못하여 작업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라인작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속도를 조절할 수 없음),이 사건 사고 당시 화장실을 다녀 온 15분을 제외하고 4시간가량 내내 서서 일하다가쓰러졌다고 함. - 그런데 위 업무이동은 당초 고인이 업무를 힘들어하여 이루어진 조치임. 즉 고인은 2021. 9.부터 약 4개월가량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3개월을 넘긴 2021. 12. 25.경 일이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2021. 12. 27.부터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여지는 쪽으로 업무를 변경하였음에도 1주일 뒤 쓰러진 것임. 이 사건 사업장의업무가 전반적으로 고인의 체력조건에 비하여 버거웠을 가능성이 높음. 라) 감정의 의견: 40대 초반에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은 비교적 적은 나이에 발생한편이고, 흡연력도 없었다면 그 발생가능성이 더더욱 낮음. 과로/스트레스 등이 일중 혈압 변동에 영향을 끼쳐 동맥류 형성과 파열에 연관될 수 있음(다만 의학적으로 정확한기여도 확인은 어려움).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 환경의 반복적 변화 역시 지주막하 출혈발생 원인이 될 수 있고, 저온환경 노출도 가중요인으로 판정할 수 있음. [인정근거] 위에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함.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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