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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2022구합7619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지급 처분 중 유족보상일시금 부분을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던 자다. 나.망인은 2020. 10. 26. 05:55경 청주시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동료를 만나 공사 현장으로 함께 출발하려고 하던 중, 위 사무실 마당에 설치된 맨홀 뚜껑에 걸려 척수가 손상되는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한 경추 및 척수 손상 등으로 말미암아 2020.11. 3. 사망하였다. 다.원고는 2020. 11.경 유족보상연금 방식의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고(갑 제5호증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2.4. 28.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953), 2020. 5.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피고는 2022. 6. 7.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방식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갑 제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1)원고가 유족보상연금 방식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이나 이유 제시도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제시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관련 법령에 따르면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원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유족보상일시금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고,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 나.이유 제시 및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1)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2)피고가 유족보상연금이 아닌 유족보상일시금 방식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이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이유나 관련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2항은 “유족급여는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하나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배우자’를 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망인과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방식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별다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다.이 사건 처분 사유(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원고는 망인이 망인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청주시 상세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주시 상세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고 한다)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가 정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거주지를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망인이 거소를 옮겨가며 생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원고 2023. 10. 25.자 준비서면 제2쪽),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청주시 내에 현장이동을 위한 숙소를 별도로마련하며 그 계약기간도 단기간이 아닌 1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원고는 망인이 사업장 근처에 별장 개념의 휴식처 내지 특별한 사정을 대비하여 이 사건 거주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이 사건 거주지 마련 경위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원고 2024. 1. 23.자 준비서면 제2쪽), 망인이 근무하기로 하였던 공사현장(○○○○○○○ 제방누수 정비공사현장)은 이 사건 거주지가 위치한 청주시와 상당한 거리를 이격한 충주시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이 사건 거주지와 인접한 ○○○○에서 일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원고 2024. 1.23.자 준비서면 제2쪽), 망인은 ○○○○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한 ○○○과의 친분으로인하여 위 ○○○의 임차공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일뿐 ○○○○의 근로자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을 제2호증 제2, 3쪽), 이 사건 거주지가 망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인근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을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망인이 이 사건 거주지를 위하여 지출한 월세와 관리비가 망인의 수입을 고려하면 적은 액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그런데 망인이 별장과 같은 개념으로 이 사건 거주지를 마련하였어야 하는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망인은 실제 거주 용도로 이 사건 거주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망인과 원고 사이에 별다른 금전 거래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원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현금으로 지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사용 과정에서 원고 계좌로의 입금 등 흔적이 남기 마련이고, 원고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도 하였던 등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에 친숙하였다), 망인은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딸인 ○○○에게는 사망 직전까지 주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이체하여 왔는데,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만 현금으로 생활비를 전달하였어야 할 이유 또한 보이지 않는다. 망인이 자녀들에게 돈을 이체한 것을 원고에게생활비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야 하는 별다른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설령망인이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일부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망인이 원고에게 전달한 현금의 액수는 그다지 많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면 원고 또한 근로 및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수입을 거두어 고정적으로 저축을 하기도 하였던 바, 원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3호가 정한 ‘생계 전부 또는 대부분이 망인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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