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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22구합76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2.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3. 1.경부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시공협력사의 시공능력 관리, 시공현장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20. 11. 27.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의응급실로 이송되어 그 무렵부터 치료를 받다가 2021. 1. 3. 급성뇌경색(이하 ‘이 사건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3. 8.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12.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7. 1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이 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맡고 있던 업무의 내용 및 업무량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 망인이관리하고 있던 시공협력사 직원의 부상으로 시공능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로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짐작된다.이러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당뇨와 고지혈증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부산ㆍ경남 시공관리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주로 이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욕실 시공 등을 도급받는 시공협력사가 욕실 시공을 할 수 있는최대 시공건수(이하 ‘시공능력’ 또는 ‘CAPA1)’라고한다)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외 시공현장에 출장하여 시공현장을 점검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고객 불만이나 민원에 대한 응대 업무, 하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사원 또는 대리점은 욕실 시공을 원하는 고객과 시공 일정을 잡아 이 사건 사업장측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위와 같이 입력된 시공 일정이 해당 일자의 시공능력을 초과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시공 일정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능력을 관리하는 망인은 시공협력사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시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일자에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업무 평가 지표는 “① 품질 ? 1개월 내 AS 발생률, ② 품질 ? 1개월 내 AS 재진입, ③ 고객감동- 매우 만족률, ④ 고객감동- 불만 VOC 발생, ⑤ CAPA? 욕실 시공 팀수 증가”로 이루어져 있다. 2) 망인의 업무시간 가) 망인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자로 분류되어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도록 합의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할 때에는 입ㆍ퇴실 시 ID카드로 그 시간을 기록하여야 하고, 출장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 외부에서 근무할 때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 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나, 시공협력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간 시공을 진행하고, 시공협력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수시로 시공과 관련한 민원이나 하자가 접수되는 망인의 업무 특성상망인 역시 시공이 진행되는 토요일과 시공이 없는 일요일에도 카카오톡으로 각종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였고, 평일 오후 8시 이후에도 카카오톡으로 수시로업무와 관련한 각종 메시지를 받았다. 다) 망인에게 지급된 ID카드에 기록된 출ㆍ퇴근 시간은 확인할 수 있지만, 망인이시공현장 등으로 출장한 날은 망인의 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 그 결과 망인이 이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날의 경우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이 기재된 자료는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 ID카드를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고, 망인이 출장을 간 날은 간주근로시간제에 의한 표준 업무시간으로 업무시간을 정하되 망인에게 지급된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날은 그 결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업무시간을 계산하였다. 피고가산정한 망인의 근로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47시간 51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41시간 42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3시간 27분이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2017. 11. 30.경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치료 요, 복부비만의심,당뇨 적극적인 관리 필요. 총 콜레스테롤 3292), HDL 42, 중성지방 219, LDL 267 2018. 11. 30.경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복부비만, 혈당관리 필요, 총 콜레스테롤296, HDL 36, 중성지방 209, LDL 218.2 2019. 12. 24.경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총 콜레스테롤 323, HDL 38, 중성지방 301, LDL 261 나)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20. 4. 25.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20. 4. 27., 2020. 5. 23., 2020. 5. 29., 2020. 9. 5.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4)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견해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이 사건 상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재해자의 근무내용상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과로와 관련하여 단기/만성과로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업무량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는 인정되나 그외 추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먼저, 재해근로자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단기간 업무상 부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해근로자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않았고, 재해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욕실 시공 관리자로서 욕실 시공 건수 등 업무량의 증가가 신청 상병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지 않아 단기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발병 전 4주와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1시간 42분과 43시간 27분으로 각각 64시간과 6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근로자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한편, 모야모야병,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재해근로자의 신청 상병 발병에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결국, 재해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처분기관의 의견을달리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가. 업무상 관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사망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나. 망인의 작업내용(업무증가 포함) 및 업무환경 등이 이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사망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당시 담당하던 작업내용(업무증가 포함)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이 사건상병이 발병할 정도에 해당하는지▶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부담요인으로 시공 건수의 증가, CAPA 증가, 불만건수 증가,협력업체 산재 발생 등의 시공차질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환경이 상병 발병에 간접적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적용할 가능성 있음. 업무 부담이 높아진 상태에서 업무 자율성이 낮으면 업무긴장으로 이어져, 이는 뇌심혈관계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다만 업무시간 산정이나업무의 강도 등이 피고와 원고의 주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확인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임.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피고 47시간 51분이고, 원고 63시간56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평균업무시간 피고 43시간 27분, 원고 49시간 18분으로 차이남.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자로 근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객관적 판단이필요함. 다만, 토, 일, 휴가시 업무관련 카카오톡 확인은 업무 시간에 해당할 것이고, 협력업체에서 주말에 시공하나 피감정인이 직접적으로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건은 업무시간에해당하지 않을 것임. 업무상질병판정서>4. 인정사실>나. 발병 전 업무내용 업무량과 관련하여서도 직전 12주간 시공건수가 동기 대비 62%(금액 47%) 증가하였고, 2020. 1. - 8월평균 시공건수에 비해 202. 9. - 2020. 11. 평균건수가 30%(금액 32%)증가하였는데, 인원증원이나 다른 자원의 증가가 없었다면,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겠음. 추가로 아랫집 누수건 클레임이나 협력업체 산재 관련 업무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업무긴장으로이어졌을 것으로 판단함. 다만 이런 클레임이나 산재조율이 업계에서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인 부담에서 제외하여야 함.만약 원고 주장대로 직전 12주간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발병 1주간 업무시간이 63시간 56분이 인정된다면, 피감정인이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가 기저질환의 악화를 촉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장시간 근로나 업무긴장이 뇌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인보다 당뇨병이나 이상지질혈증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고 알려져있음. 라. 고지혈증 등 기존 질병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상기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상병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마.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기존 질환이 발견되는지, 그 기존 질환은 무엇인지▶ 고지혈증과 당뇨병 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 있음. 사. 망인의 평소 건상상태에 비추어 망인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망인의 작업내용 및 업무환경 등과 관련 없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직전 12주간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발병 1주간 업무시간이 63시간 56분이 인정된다면, 피감정인이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가 기저질환의 악화를 촉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하지만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업무시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지 않는 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업계에서 통상적인 수준이며, 휴일에카톡도 신속 대응이 필요없이 이후 업무시간내 처리 업무라면 이는 기저질환의 악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가. 이 사건 망인은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기왕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고, 그 증상의 정도는 어떠하였나요. 나아가, 위 기왕증은 이 사건상병의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가요.▶ 망인의 기왕증으로 당뇨와 이상지질혈증이 있음. 당뇨는 2019년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었으며(공복혈당 137), 이상지질혈증은 2017-2019년 동안 매년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300전후, 저밀도지단백(LDL) 200 초과하여 측정됨. 2020년 4월부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치료를 한 것으로 확인됨.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은 뇌혈관질환의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나. 피고 측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위원들은, “발병 직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은47시간 51분, 발병 직전 4주 및 12주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1시간 42분, 43시간27분으로 단기 및 만성과로와 명확한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은개인적인 질환(고혈압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라는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귀 감정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재심사위원회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함.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에서 단기 및 만성과로의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부담요인으로 시공 건수의 증가, CAPA증가, 불만건수 증가, 협력업체 산재 발생 등의 시공차질 등이 있으나,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51분으로 산정됨(30% 이상 증가 보이지 않으며, 평균 주 근무시간 52시간 미만) 2020. 4.부터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중임. 2017, 2018, 2019년 건강진단 기록에서혈관벽에 과도한 콜레스테롤 침착을 유발해서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저밀도지단백 (LDL)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음. 검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2017년부터 이상지질혈증을 약물치료해야 하는 적응증에 해당하였으나 치료는 2020년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2017년부터 업무시간과 업무 부담에 대한 법원의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 요함. 다. 피고 측에서는, ①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이 의심되는상태였으나 원고가 특별히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②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을 고려하면 망인이 단기간 과로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개인적인 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귀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에 동의함(근거: 2017년 검진 이후 저밀도 지단백이 200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였으나 2020년에 치료를 시작함). 하지만 업무시간 산정이나 업무부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의견차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함. 감정의의 종합 소견은 원고측 질의사항 ‘사’ 답변 참고 바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호증, 을 제2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 12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시공 일정이 잡힌 경우 시공협력사와의 협의를통해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2020. 11. 2.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시공협력사 다섯 곳을 모두 동원하였을 때 1일을 기준으로 한시공능력은 45좌석임에도 2020. 11. 20. 50개, 2020. 11. 23. 46개, 2020. 11. 25. 47개, 2020. 11. 26. 48개의 각 시공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하기 직전일주일 중 5일간 예정된 시공 일정이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일 전인 2020. 11. 23.에는 시공협력사 중 한 곳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공 중 왼쪽 발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동맥과 인대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2020. 11. 25.과 2020. 11. 26. 양일간 시공협력사의 대표 등과 만나 위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예정된 시공 일정 대비 시공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로 시공능력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정해진 일정에시공이 진행되도록 시공능력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던 망인으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발병 직전 일주일간 272건의 욕실시공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 전11주 평균 시공건수인 223.2건보다 20퍼센트 가량 증가한 것이고, 이 사건 발병 직전일주일간 고객으로부터의 불만 제기 건수, 욕실시공 관련 AS 신청 후 다시 AS 접수가이루어진 건수 역시 그 전 11주 평균에 비해 수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피고는 망인이 직접 시공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 및 그와 관련한 각종업무가 증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 부담 역시 동일한 정도로 증가되었다고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시공능력을 관리하여 왔고,시공능력 외에도 고객 불만 등과 관련한 업무도 처리하였으며 이 역시 망인에 대한 평가지표에 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업무증가로 인해 망인의 업무부담 역시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가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7시간 51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평균 41시간 42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3시간 27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업무시간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 정한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업무시간 산정 중 망인이 출장을 간 날의경우 간주근로시간제에 의한 표준 업무시간을 기초로 한 것으로(다만, 망인의 법인카드사용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제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음), 망인의 근로상황이 정확히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휴일이나 평일 업무시간 이후에도 카카오톡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위 업무시간을 상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마) 설령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참조),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 내 업무량 증가 및 업무시간 요건은 업무상 환경의 변화나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될 수 없다. 바)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가정 하에 망인에게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장시간 근로나 업무긴장이 기저질환의 악화를 촉발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소견을밝혔다. 사) 한편,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망인의 기왕증으로 당뇨와 이상지질혈증이 있는데, 이 중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2017년경부터 약물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으나 실제 망인이 이상지질혈증으로 치료받기 시작한 것은 2020년으로 이상지질혈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별다른 건강상 문제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해왔던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에 관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 망인의 기저질환만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들어 망인이 모야모야병을앓고 있었고 이 역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자료만으로 망인이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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