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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69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0. 10.부터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0. 9. 14.(월) 15:00경 양쪽 어깨가 아팠다가 나아졌으나 같은 날 22:00경 다시 통증이 발현되어 다음날인 2020. 9. 15. 새벽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2020. 10. 8.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2020. 10. 16. 21:1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장이식 후 패혈증’으로, 중간사인으로 ‘심정지‘가, 선행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이 각 기재되어 있다(이하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을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6. ‘발병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단기간 부담요인 증가나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아니하고, 2020. 9. 12.(토) 이 사건 어학원 원장과 장시간 언쟁으로 갈등과 스트레스 요인 확인되나, 휴일에 그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발병시점과의 시간적 경과를 고려하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업무적인 요인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간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1. 9. 3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4.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어학원에 근무하면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것에 민감한 원장의 성격으로 인하여 화장실에 하루 한 번도 가지 못하였고, 일방적인데다가 자기생각 및 자기주장이 강한 원장의 업무스타일로 인하여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으며, 망인이 의견을 개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2020. 9. 12.(토)에도 원장의 3시간 30분에 걸친 반말, 짜증, 고성 등이 섞인 지시를 받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2020. 9. 14.(월)에 출근하면서 원고에게 ‘내가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으며, 그날 오후 2시 30분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쇄골부위 통증을 언급하였다. 2020. 9. 14. 23:00경 퇴근 무렵 망인의 얼굴은 시퍼렇게 부어있었을 뿐만 아니라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망인은 몹시 힘들었는지 집 현관 입구에 드러누워 숨을 돌리다 화장실로 바로 가서 한참동안 앉아 있더니, 구토증상을 보이고 쇄골통증을 언급하였으며, 다음 날 새벽 3시경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렇듯 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 입사일자: 2017. 10. 10. ○ 근무형태: 상용(계약직), 고정 주간 근무, 1일 평균 7시간(월~금: 14:00~22:00, 휴게시간 19:00~20:00, 토요일: 10:00~16:30, 휴게시간 12:00~13: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0.5시간 ○ 담당업무: 학원 상담실장으로 상담, 수강생 관리 등 행정 업무 담당 - 학부모 전화상담 및 내원 상담 - 학생 테스트 준비와 관리(테스트 이후 학생상담과 리뷰는 원장이 수행) - 출근 시 주변 청소, 착?발신 해제, 칠판 정리, 강의실 조명 확인, 휴지나 비품 구비 여부 확인(근무시간 이외 상담과 관리, 구매와 결재는 원장이 수행) - 원생 등록 현황 확인하여 학원 수강 대장 작성, 퇴근 시에는 수강 대장, 입?퇴원 현황, 강의실 배정 내용을 메일로 원장에게 일일 보고 - 학원생들 등원 시 강의실 배정표 확인하고, 자동 출결 프로그램 통해 출결관리(지각자나 결시자는 학생이나 부모에게 전화) - 강사들 출근기록부 작성(시간과 분 단위로 작성) - 학부모 상담 전화는 약식에 맞게 간단하게 일일 보고서 작성하여 보고(입?퇴원 현황에 약식으로 작성하여 보고) - 학원 변동사항 발생 시 원장에게 보고 ○ 이 사건 어학원 외 개인사업: 2019. 9.경 ○○○와 공동으로 도자기 공예작품을 만드는 공방을 개업함. 평소 오전 10시경 도자기 공방에 나가 작품을 직접 제작하고, 수강생들에게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교육함. ○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간: 41시간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0시간 2분 -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34시간 57분 -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발병 전 1주간 제외): 34시간 24분 2) 망인의 건강 상태 관련 ○ 과거 10년 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 3.: 양성 발작성 현기증 ○ 건강검진결과(2019. 12. 10.) - 신장 157.8cm, 몸무게 61.1kg - 정상 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136/86mmHg)?당뇨병 질환 의심(확진 검사 대상), 경계치 혈압이므로 주기적인 혈압 측정과 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활동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근력 운동을 수행하십시오. 3) 의학적 소견 ○ 2020. 9. 14.~15.자 진료기록(○○대학교 ○○병원) - 전일 낮 갑자기 양쪽 어깨가 아팠다(증상 저절로 나아짐) - 전일 밤 Lt. upper back pain을 주소로 내원, 정확한 양상 표현이 어렵다고 함 - occupation: 어머니가 협심증으로 stent insertion(스텐트 삽입술)을 함 ○ 수술 일자 및 수술명 - 2020. 9. 16.: 우측 대뇌동맥 봉합술 - 2020. 10. 8.: 심장 이식 - 2020. 10. 11.: 좌측 대퇴동맥 내 도관 제거술 4)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2020. 9. 14. 이 사건 상병(급성심근경색)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20. 10. 8. 심장 이식 수술을 하였고, 이후 수술로 인한 패혈증 합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진료기록상 경피적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으나, 심장 기능 회복되지 않아 이식 수술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심혈관질환의 가족력, 연령, 남성, 운동부족, 비만 등임. 망인이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음. ○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지? 급성심근경색은 동맥경화증과 그 병변의 취약성이 중요한 요인이나 최근 촉발인자로서 신체적 활동(운동, 직업), 감정적인 변화(분노, 화), 업무 스트레스 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개인적인 성황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나, 업무상 스트레스의 종류, 강도, 시기등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음. ○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3일 전 직장상사로부터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지? 1~2시간 이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약 2배 정도 증가할수 있고, 분노 또는 감정이 격앙된 경우 1시간 이내 급성심근경색 위험도가 2.4배 증가한다는 자료가 있음. 망인의 경우 2020. 9. 12. 언쟁이 있었고, 2020. 9. 14. 월요일 쇄골 부위통증(급성심근경색의 증상일 수 있음)을 호소하였으므로, 위 언쟁 이후 48시간 이내에 일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망인의 어머니의 협심증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확률? 어머니가 65세 이전에 협심증이 발병했다면 가족력으로 볼 수 있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관상동맥질환(허혈성 심질환)의 발병 위험도는 40~60%임, 어머니의 발병 나이가 65세 이후하면 가족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없음. 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 2020. 9. 12. 언쟁이 망인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되는지?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스트레스 종류, 강도, 시기등과 함께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함. 단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급성위험요인 즉, 촉발인자로 작용했는지는 시간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주로 사건 발생1~2시간 이내임. 녹취내용은 돌발적으로 예측 곤란한 상황으로 이해되나 급성심근경색의 발생과 시간적 연관성은 낮아 보임. ○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급성심근경색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경우에 해당하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는지 또는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어머니가 65세 이전에 협심증이 발병했다면 가족력으로볼 수 있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관상동맥질환 즉, 허혈성 심질환의 발병 위험도는 40~60%임. 따라서 가족력이 대략 50% 정도의 확률로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50%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 5, 8, 9, 10, 15, 16, 17,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10호증, 을 제11, 12, 13, 22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피고가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1시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0시간 2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4시간 57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다. 나)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어학원 원장의 민감한 성격 및 일방적인 업무스타일로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3일 전인 2020. 9. 12.에도 원장으로부터 반말, 짜증, 고성 등이 섞인 지시를 받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의하면, 2020. 9. 12. 이 사건 어학원 원장이 망인과 교재비 등 관련하여 장시간 언쟁을 벌이면서 망인에게 ‘왜 실장님 혼자 판단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만듭니까. 지금? 왜 혼자 판단해, 네? 실장님이 왜 혼자 판단하는데...’,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 얘기를 해놓고도 이해를 못하네’ 등이라고 말하면서 대화 도중 화를 내기도 하고 망인을 추궁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 및 망인의 동료들 진술서에서 이 사건 어학원 원장의 ‘자기주장이 강하고 예측가능성이 없는 업무스타일’로 인해 망인이 평소 힘들어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발병 하루 전인 일요일(2020. 9. 13.)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2020. 9. 12. 발생한 상황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으로 이해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시간적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고 소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어학원 원장과 망인은 2020. 3. 2.부터2020. 9. 14.까지 사이에 위 어학원 업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대화에서 이 사건 어학원 원장이 망인에게 폭언 및 질책을 하거나 반말, 짜증 섞인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화 도중 망인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휴식이 필요하면 참지 말고 얘기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보통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하는것이라거나 2020. 9. 12. 망인과 이 사건 어학원 원장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 당뇨, 비만, 운동부족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2019. 12. 10.자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고혈압 의심상태를 지적받았고, 신체활동량이 부족하니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근력운동을 수행하고 운동을 생활화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위와같은 기저질환들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거나 관리를 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심혈관질병 관련 위험인자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체질적 ?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이 사건 발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가속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부담 내지 직무상 스트레스가 명백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 소인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법원 감정의 역시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반박할 만한 다른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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