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22구합7713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7.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나. 망인은 2004. 12. 15. 진폐증 진단을 받아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2020. 1. 4.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중간사인으로 ‘폐렴’이,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21. 3. 17.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의 악화 소견은 없고, 신부전으로 입원치료중 폐부종 및 흉수 발생 등 상태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자문의 소견 등을근거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 및 재심사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의 악화로 인하여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신부전 및 폐렴 등기존 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병원장(신장내과), ○○○○협회 ○○○○○장(직업환경의학과,호흡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기존질환(신부전 등)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위기존 질환 등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망인의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1) 망인의 사망원인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면 망인은 신부전으로 입원치료 중 전신 쇠약에 의한 객담 배출 저하 및 면역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한 폐렴 발생, 폐부종 및 흉수, 복막투석 및 복막염 영향으로 인한 폐색을 동반한 장 유착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이 2004. 12. 15. 진폐증 진단을 받아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6년까지 심폐기능이 F0으로 정상상태를 계속 유지해왔고, 사망하기 전까지 진폐병형 및 장해등급의 변동도 없었으며,2016년 12월 및 2019년 11월에 각 촬영된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를 검토해보았을 때진폐로 인한 심폐기능의 악화 또한 보이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9. 7. 24.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수치가 중증도 장해(F2)에 근접한 55%로 확인되었고, 2019. 10. 8.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 정도가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을 들어 망인의 심폐기능이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직업환경의학과, 호흡기내과)에 의하면, 2019. 7.24. 근로복지공단 ○○병원 및 2019. 10. 8. ○○○○병원에서 각 실시된 검사 모두‘기류용적곡선이 불완전한 형태를 보이거나 시간용적곡선에서 망인의 검사비협조 또는전신쇠약 등으로 호기시간이 3초 미만으로 확인되어 적합하게 시행된 검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 외에 망인의 심폐기능이 사망 전에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따라서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이 유의미하게 악화되었다거나 망인의 폐가 폐렴 등에 취약한 구조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위 2019. 7. 24.자 폐기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7612호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6. 4. ‘2019. 7. 24.자폐기능 검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4. 6. 27. 확정되었다]. 3)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만성 신부전,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장폐색 등을 앓고 있었고, 특히 만성(말기) 신부전으로 인하여 2017. 12.경부터사망하기 5일 전까지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아야 했는데, 망인의 의무기록 등을살펴보면 신장이 소변을 만들거나 소변을 전혀 배출하지 못하는 등 신체기능이 급속히저하되는 전신쇠약이 오고, 이로 인해 체중이 18kg 정도 감소될 정도로 전신상태가 현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가 망인에게 나타난 폐렴이 진폐증 및폐기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감정의도 ‘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종이 경한 상태로 판단되는데다가 망인의 심폐기능이 F0으로 정상을 계속 유지하고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의 기여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이 법원의 또 다른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저하가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본 피고의 소견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 또는 그합병증이 만성 신부전 등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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