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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727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1962. 7. 1.부터 1988. 3. 1.까지 약 25년 8개월간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0. 11. 18. 진폐로 장해등급 제13급[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판정을 받았고, 2014. 8. 26. 심폐기능이 악화[F1/2(경미장해)]되어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2017. 10. 11. 심폐기능 악화[F1(경도장해)]로 장해등급이 최종적으로 제7급으로 결정되었다. 망인은 2021. 12. 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이고, 중간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 다.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의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사망에 망인의 지병인 치매, 전신쇠약 등으로 인한 장기간 침상생활, 경관식 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비록 망인의 진폐증을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중증도의 폐쇄성 심폐기능 장해 상태여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높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이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호흡기내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의직접사인인 ‘흡인성 폐렴’이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① 망인이 2014. 8. 26. 진폐증으로 장해 제11급을 받았고, 이후 심폐기능 악화로 장해등급이 최종적으로 제7급으로 결정된바 있으나, 망인의 사망 직전에 촬영된 각흉부 영상에서 진폐병형의 변화 등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인 ‘호흡부전’은 사망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사망에 수반되는 증상 및 징후로 직접사인으로 보기는 부적절하여 위 호흡부전의 원인인‘폐렴’을 사망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인천세종병원에서 시행한 객담배양검사상 흡인성 폐렴에서 흔히 발견되는 균 중 하나인 ‘그람음성균’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직접사인은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흡인성 폐렴’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나 진폐증의 정도가 거동이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86세가 넘은 고령으로 노인성 질병인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고 장기간 요양병원에서 병상에누워 지내면서 전신쇠약 상태에 있었으며, 치아 소실로 인하여 죽식을 하거나 비위관삽입을통한 식이를 하 였던 점, 치매 등 중추신경질환과 삼킴 장애, 장기간의 와상 상태는 흡인성 폐렴의 주요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저질환인치매 및 그로 인한 장기간의 와상 상태 등이 흡인성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결정적인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위 흡인성 페렴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도 ‘망인은 86세가넘은 고령인데다가 노인성 치매, 삼킴 장애, 의식저하, 장기간의 침상 생활, L-tube를통한 식이 등 흡인성 폐렴의 여러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진폐의 정도는 장기간와상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고, 노인성 치매로 인한 행동조절 장애, 와상 상태, 비위관 삽입을 통한 식이 등이 흡인성 폐렴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진폐증이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때 기여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질병과 일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나 역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⑤ 망인의 진폐증 역시 흡인성 폐렴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당시 86세로 고령이었고, 망인의 진폐증이 심폐기능과 운동능력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신체 상태를 약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나아가 흡인성 폐렴까지 직접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찾기 어렵다. 더군다나 망인은 노인성 질병인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장기간 와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비위관을 통한 식이 등을 한 것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흡인성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큰 이상,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진폐증이 흡인성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망인을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사망진단서를 보면 폐렴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대로 사망원인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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