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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740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6.7.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2001. 6. 21.부터 2016. 12. 31.까지,2017. 3. 6.부터 2017. 9. 6.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심각한 어지럼움과 빈혈 증상 등을 호소하다가 2017.8.17.○○대○○○○병원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이를치료하던 중인 2021.9.5.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장기간 채탄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7.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약 17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채탄공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과중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력 036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7408_01.jpg 2) 망인의 이전 승인상병 ○ 2018. 4. 17. 퇴행성 관절염,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 다리) ○ 2019. 3. 12.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 2019. 8. 5.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 2019. 9. 4.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 2021. 6. 17.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간 ○ 2022. 2. 9. 양측 소음성 난청 승인 3) 진폐정밀진단 내역 ○ 2010. 9.경부터 2016. 8.경까지 총 7회의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 비대상 판정받음 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7. 7. 5.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7. 8. 8. 상세불명의 무형성 빈혈 ○ 2017. 8. 18.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 질의] 1.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이 사건 상병인지 여부 및 위 상병의 발생원인 및 그 예후는 일반적으로 어떠한지 여부 답 : ○○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상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는것이 합당함. 이는 특이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며, 고령자에게서 흔하고 일부 골수독성 화학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음. 이외 유전적 요인이나 알지 못하는 기타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됨. 3. 이 사건 상병이 후천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 및일부 유해물질,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장기가 노출되는 경우 위 상병의 발생인자가 되는지 여부 및 그 발병기여 정도는 어떠한지 여부 답 :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골수독성 약제, 전리방사선, 벤젠, 일부 농약 등이 발병위험증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음. 4-2. 라돈이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는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골수 세포도 방사선에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가능성의 정도 답 : 라돈은 플로늄으로 붕괴하며 주변부로 방사선의 일종인 알파선을 방출, 주변부의 세포핵에 영향을 주어 악성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라돈의 반감기는 3.7일로, 이론상 라돈이 전신순환하며 골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움.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역학 연구에서 라돈 노출과 폐암 발생간의 관련성은뚜렷하게 보고되는 반면, 위 상병을 포함하는 조혈기계 악성종양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연구결과가 일관된 방향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음. 4-3. 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및 위 작업환경에 비추어 망인의 경우 라돈 노출 정도 및 그 기간에 비추어 라돈 노출이 상병 발생의 인자가 되는 여부 및 그 가능성의 정도 답 : 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의 경우 발병 기전과 무관하므로 원인으로 배제 가능함.라돈의 경우 기전적 설명 가능성이 일부 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역학 연구는 발병가능성을 지지하지 않음. 4-4. 지속적인 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의 노출 이외에 소음, CO, CO2, CH4,갱내 온도 상승, 갱내 습도 상승 등 각종 유해인자가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이와 같은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 인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답 : 열거한 인자들은 골수독성이 보고되지 않은 것들이므로 발병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려움. [피고 질의] 다. 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은 ‘골수이형성증후군’ 발병원인 물질에 해당하는지 답 : 현재까지의 의학적 지식에 의하면 발병원인 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마. 의무기록 및 제출된 자료에서 망인이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답 : 현재까지의 의학적 지식에 의하면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아. 망인의 업무수행 내용과 이 사건 상병 간의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볼 수 있는지 답 : 현재까지의 의학적 지식 및 유사상병의 업무상 질병 판정사례로 미루어 보았을 때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일부 독성 화학물질노출, 유전적 요인이나 기타 요인 등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위험인자로는 골수독성 약제, 전리방사선, 벤젠, 일부 농약 등이 있다. ② 망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라돈이 방출한 방사선이 골수 세포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의 발병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라돈은 붕괴과정에서 국소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는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되어 폐암의 원인 물질이 되는데, 이것이 폐조직 안 기관지 점막에 분포한 림프구에 영향을 주어서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가설이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골수에서 기원하는 질환으로 백혈병 유발 기전과는 다른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라돈 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또는 악화)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④ 망인은 200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채탄공으로 근무하였으나, 같은 기간 이루어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 비대상으로 판정받는 등 망인의 채탄근무가 망인의 건강 등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⑤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전출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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