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794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1966. 11.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0. 1.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연구교수 및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9. 12. 15. 09:00경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2. 23. ‘망인의 사인과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8. 1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5. 2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망인은 이 사건 사업단에서 연구교수로서 논문 저술 등 기본적인 연구 활동과함께 학술연구센터의 일원으로서 동아시아 4개국의 한자어 단어의 대역어를 비교연구하기 위한 한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언어영역별로 구축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②또한 망인은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센터 총괄, 연차보고서총괄, 한자사업화, 시민 강좌, 한자문명로드 답사, ○○○○○센터 축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③ 그리고 망인은 2019. 12. 19.로 예정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 관련 학술회의를 준비하고 있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동료 교수들 사이의의견 불일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④ 게다가 망인의 사무실 업무컴퓨터 로그온ㆍ오프 기록에 근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망전 1주간 64시간 20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61시간 13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평균 68시간 21분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은 2007. 12. 1.부터 2018. 9. 30.까지 ○○○대학교 등에서 전임 강사,연구교수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0. 1.부터 2019. 12. 15.까지 이 사건 사업단에서 연구교수 및○○○○○센터장으로서 ○○○○○○○○○○○, ○○○○○센터 업무 총괄 등의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은 09:00부터18:00까지였으며,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이었다. 2) 망인의 구체적 업무내용 가) 연구교수 및 ○○○○○센터 업무 (1) 연구과제명: ○○○○○○○○○○○ (2) 총연구기간: 2018. 5. 1.~2025. 4. 30. - 망인의 사망 당시 2차 연도 연구기간(2019. 5. 1.~2020. 4. 30.)에 해당 (3) 조직현황: 3개 센터, 총 11명 - 구성: 학술연구센터, 국제협력과 성과확산센터, ○○○○○센터 - 인원: 사업단장, 사업단 총괄, 센터장 3명, 센터 팀원 6명 (4) 사망 전 12주간 망인의 담당 업무 - (개인) ○○○○○센터장으로서 ○○○○○센터 업무 총괄, 연차보고서 총괄, 국내기관 MOU, 한자 산업화, 시민 강좌, 한자문명로드 답사, ○○○○○센터 축제 운영 및 실무를 담당 - (공동) DB, 시민 강좌, 대규모 행사(국내외 학술대회와 캠프 등), 연차보고서 작성 - (비고) ○○○○○센터 업무는 망인과 팀원 1명이 담당하였으며, 팀원의업무는 기획 교양 총서, 홍보(홈페이지, 웹진, 언론 홍보), 시민 강좌, 한자문명로드 답사, ○○○○○센터 축제 운영 실무 (5) 근무기간별 담당 업무 ○ 2018. 10. 1.~2018. 10. 22. - (개인) 콜로키움, 연구원 심포지움, 홍보 - (공동) 국제ㆍ국내학술대회, DB - (비고) 학술팀 팀원으로 학술팀 일부 업무 분담 ○ 2018. 10. 23.~2019. 6. 30. - (개인) 웹진, 홈페이지 관리, 연차보고서 총괄 - (공동) 국제ㆍ국내학술대회, DB, 시민 인문학 강의 - (비고) 서울 소재 대학 강의 때문에 12월 말까지 연구소 상근이 어려워 10. 23. 망인의 담당 업무를 조정함 ○ 2019. 7. 1. 직제개편 이후 - (개인) ○○○○○센터 총괄, 연차보고서 총괄, 국내기관 MOU, 한자 산업화, 시민 강좌, 한자문명로드 답사, ○○○○○센터 축제 운영 및 실무 - (공동) DB, 시민 강좌, 대규모 행사(국내외 학술대회 및 캠프 등), 연차보고서 작성 - (비고) ○○○○○센터장으로 임명됨 나) 대학원 강의(2019학년도 2학기 수업계획서) - 교과목명: ○○○○○○○○○ - 교수목표: 동아시아의 한자교육 역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각 나라들의구체적인 교육방식을 조사한 뒤 비교함 -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3시간, 15주간 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사업단에서 DB 구축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연구를 요청한 내역 중 일부는다음과 같음 ? #2019. 9. 10. 의미분류-“없음” 재검수 / 작업기간: 2019. 9. 10.~2019. 9.21. / 완료일: 2019. 9. 24. ? 한국어 의미분류 “없음” 최종 보충(166항목) / 작업기간: 2019. 11.12.~2019. 11. 24. / 완료일: 2019. 12. 5. ? 중국어 의미분류(최종) 검수(7,484항목) / 작업기간: 2019. 11. 28.~2019.12. 15. / 완료일: N/A - 2019. 3. 및 2019. 4. DB 구축과 관련해 이전 총괄 책임자 ○○○가 망인의 건의사항을 인정하지 않아 의견충돌이 있었고, 망인과 연구진이 DB 방향과업무추진 방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수용됨 - DB 구축 책임자 ○○○와 과거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소 내용확인됨(갑 제11호증의 2) 라) ○○○○○센터의 시민 강좌 프로그램 - 망인은 ○○○○○센터의 시민 강좌 프로그램 총괄로 한자 인문학 강좌 총4개 프로그램의 개강 및 종강 행사, 외부 강사와 수강생(강좌별 30명 전후)관리 및 답사를 진행하였음. 특히 ‘○○○○○○○○’ 강좌의 경우 매주 전국 각지에서 다른 장인이나 전문가들로 강사진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매번강의에 참여하여 강사를 소개하고, 강사와의 교류에도 신경 써야 하였음. 또한 시민 강좌 중 2개 프로그램은 답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30여명의 수강생을 인솔하여 2019. 11.에 ‘부산-함양’, 2019. 12.에는 ‘부산-밀양’을 다녀왔으며, 망인과 행정직원 및 연구보조원 1인이 모든 답사일정을 진행함 마) 사망 전 12주간 출장 내역 ○ 2019. 9.(1회): 9. 26.~9. 30. 일본 교토 / ○○○○학회 참석 ○ 2019. 10.(1회): 10. 17.~10. 21. 중국 북경 / ○○대학 중국 언어학 연구센터와 협력 방안 모색 ○ 2019. 11.(4회) - 11. 8.~11. 9. 서울 / 사업단 국내학술대회 발표자 접견 - 11. 9. 함양 / 동아시아 인문로드 강좌 답사 - 11. 13.~11. 14. 인천 / ○○○○○○○○○○○○ 참석 - 11. 21. 부산 / ○○○○○○○○○○ 서예전시 자문 ○ 2019. 12.(2회) - 12. 6. 김해 / 묵서재 관장 접견, 체험관 전시장 쇼케이스 자문 및 기증타진 - 12. 7. 밀양 / 동아시아 인문고전 연속강좌 고급과정 답사 인솔 3) 망인의 업무시간 가)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48시간 0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48시간 0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9시간 24분(사망 전 2주에서12주간 1주당 평균 49시간 32분)이다. 나)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서, 교원 인사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09:00~18:00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컴퓨터 온ㆍ오프 기록, 출장기록 등 망인과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으로 산정함 - 출장 등 특별한 행사가 없는 날의 조기 로그온 기록과 토요일, 일요일 등공휴일의 4시간 미만 로그온 기록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0373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7941_01.jpg 나) 망인에 대한 2019년도 건강검진의 문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 흡연: (궐련) 1일 10개비, 총 15년, 끊은 지 2년, (궐련형 전자담배) 1일 10개비, 총 2년 - 음주: 1주 2회, 1회 소주 1병 다) 망인은 2019. 4. 10.부터 2019. 11. 30.까지 ○○○○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0373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7941_02.jpg 0373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7941_03.jpg 6)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 [피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의 의무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에서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로는 무엇이 있는지요? 또한, 해당 요인들은 적절히 조절ㆍ관리되고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 현재 망인의 사망원인은 추정입니다. 명확히 밝혀진 바가 아닙니다. 사망원인으로 추정하는 뇌출혈은 그 종류가 많으며 그 원인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대표적인 뇌출혈종류는 고혈압성 뇌출혈, 동맥류 파열 등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있고, 이러한 출혈들은 고혈압, 흡연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동의하시는지요? - 신경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심지어 직장 내에서 업무 중 본 건과 같은 자발성 뇌출혈이발생했다 하더라도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만한 경우(예: 갑작스러운 긴장과 공포 혹은 갑작스럽게 과도한 신체 활동)가 없다면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를 결정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뇌출혈은 보통 고혈압과같은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망인은 고혈압의 병력과 흡연력이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지목합니다. 고혈압이 잘 조절되면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하실 수 있겠으나 고혈압의 조절 목표는 ‘휴식 상태의 혈압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 심리 변화 등 헤아릴 수 없는 요인들로 일상생활 중 혈압은 올라갈 수 있으며 이는 고혈압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본 감정인은 기록들을 면밀히 살펴봤으나 안타깝게도 기존 결정을 달리 볼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원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은 130/80㎜Hg로 정상적인 혈압수치를 유지하던 중 ○○○○○○○○○○○○에입사한 후 7개월여가 지난 2019. 4. 10. ○○○○의원에서 고혈압 증세로 진료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던 사람이 7개월여 만에 갑작스러운 고혈압의 발병에 이르는 경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의학적 원인은 무엇인지? 기존 질병,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이 없다면 갑작스러운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 스트레스, 과로 등이 갑작스러운 고혈압의 발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개인의 고혈압 발병이 서서히 되는지 혹은 갑작스럽게 되는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다만 망인은 금연을 했다 하더라도 흡연력이 있으므로 이는 망인의 고혈압 발병 원인중 하나로 지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무 위험요인이 없어도 고혈압은 발병할 수 있습니다. 금연 이후에 고혈압이 발병했을 때 과거 흡연력이 고혈압 발병에 영향을 줄 수있는지 없는지는 신경외과 감정인의 영역을 벗어난 내용으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7)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은 130/80㎜Hg로 정상적인 혈압수치를 유지하던 중 ○○○○○○○○○○○○에입사한 후 7개월여가 지난 2019. 4. 10. ○○○○의원에서 고혈압 증세로 진료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던 사람이 7개월여 만에 갑작스러운 고혈압의 발병에 이르는 경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의학적 원인은 무엇인지? 기존 질병,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이 없다면 갑작스러운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 스트레스, 과로 등이 갑작스러운 고혈압의 발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임상에서 7개월 내에 갑작스럽게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사례입니다. 갑작스러운스트레스, 체중 증가, 식생활의 변화, 수면 부족 등 여러 가지 생활습관의 원인에 의해서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갑작스럽게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망인의 경우 2019. 4. 10. ○○○○의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혈압수치에 따르면200/120㎜Hg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갑작스러운 고혈압 에피소드로서갑작스러운 뇌출혈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2에서 김 교수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망인의 상사로 보이는 소장이 마련한 사석에서과거 자신의 여동생과 사촌 여동생을 소개해주었던 일로 소장 앞에서 김 교수에게 욕설을 한 일을 해명하는 내용이 갑 제11호증의 2 메일에 적혀있으며 그 주 주말에 혈압 상승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학술대회 개최를 앞두고 김 교수와 지속적인 갈등 관계가 확인됩니다. 즉, 해당 급성 고혈압 에피소드는 직장 내 동료와의 갈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 망인이 ○○○○○○○○○○○○에 부임한 2018. 10. 1. 시점 직후인 2018. 12. 24. 실시한 검강검진 결과 혈압수치는 110/53㎜Hg로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후 2019. 4. 10. ○○○○의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혈압수치는 200/120㎜Hg로 급격히 상승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통하여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고혈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 고혈압에 미치는 위험요인은 매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원인에 의해서만 고혈압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감정의께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강도가 망인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정도라고 보는지? 감정의께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및 열악한 업무환경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 본 사건의 쟁점은 (1) 근로시간의 산정 방법, (2) 계약직 연구교수로서의 업무에 대한자율권 및 직무 스트레스, (3) 기저 개인 질병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1) 근로시간은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원고의 경우 개인 연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경우에는 컴퓨터의 로그온 시간에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망인은 지식을 생산하는 노동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 연구 시간역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는 자율권이 낮은 사업단 운영 업무, 동료 연구교수들과의 관계 갈등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은 개인의 감수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개인이 느끼는 수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생전에 받지 않아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동료의 사실확인서(진술서) 및 상사에게 보내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관계 갈등과 운영 업무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망인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경계 환자로 의무기록상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망인의고혈압은 때때로 조절되지 않아 뇌출혈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건강한 일반 인구 집단이 아닌 본인의 건강 수준에서 수행한 업무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로 기저질환을 판단하고있습니다. 망인의 고혈압이 동료와의 관계 갈등에 의해 악화되었다는 점, 약물치료를지속하며 본인 스스로 질환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10, 12 내지 15, 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 내용, 피고 자문의 소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뇌출혈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컴퓨터 온ㆍ오프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 연구교수의 특성상 사업단에서 출ㆍ퇴근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아 망인의 출ㆍ퇴근 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점, ㉡ 망인이 자율적으로 출ㆍ퇴근한 점, ㉢ 동료 직원 진술상 주간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야간근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 망인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이 사건 사업단의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연구도 하여 컴퓨터가 로그온된 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컴퓨터 온ㆍ오프시간’을 업무시간 산정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살피건대, 망인은 연구교수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망인이 학문적인 연구를 수행한 시간 또한 망인의 업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망인은 출ㆍ퇴근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고 업무 또한 자율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컴퓨터 온ㆍ오프시간’과‘망인의 실제 업무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컴퓨터 온ㆍ오프시간’만으로는 해당 시간에 망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컴퓨터 온ㆍ오프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 방법이 타당한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망인의 업무시간 은 사망 전 1주간 48시간 0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48시간 0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9시간 24분(사망 전2주에서 12주간 1주당 평균 49시간 32분)인바,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출장일 업무시간을 일률적으로 8시간으로 산정하여 ‘출장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출장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복귀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출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③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7. 1.부터 ○○○○○센터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망인에게 업무상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업무에 어느 정도의정신적 긴장이 존재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망인의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그것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④ 망인은 정상적인 혈압수치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사업단에서 업무를 시작한후 약 7개월이 지난 2019. 4. 10. ○○○○의원에서 고혈압 증세로 진료를 받았고, ○○○○의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혈압수치는 200/120㎜Hg에 달한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가 ‘해당 급성 고혈압 에피소드는 직장 내 동료와의 갈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촉발된 것으로보입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고혈압의 발병 원인은 매우다양하므로[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는 ‘개인의 고혈압 발병이 서서히 되는지 혹은 갑작스럽게 되는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 위험요인이 없어도 고혈압은 발병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고혈압에 미치는 위험요인은 매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원인에 의해서만 고혈압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과 ○○○ 교수 사이의 갈등이 고혈압 발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과 ○○○ 교수 사이의 갈등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업무 외적으로 일어난 갈등으로 보이는바, 고혈압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⑤ 망인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고, 2019년도 건강검진의 문진내역에‘(궐련) 1일 10개비, 총 15년, 끊은 지 2년, (궐련형 전자담배) 1일 10개비, 총 2년’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고혈압, 흡연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망인이 보유하였던 개인적인 위험인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상 요인이아니라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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