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80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48772,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으로 ○○○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23. 공사 현장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 이송되었고, 뇌출혈(기타 거미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다가 2021. 2. 1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가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21. 5. 1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주장과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관련 ○ 2020. 10. 12. 입사, 형틀목공, 주간 고정 근무(일용) ○ 07:00 ? 17:00, 주5일 근무, 점심 1시간, 1일 2회 각 30분씩 하루에 총 2시간휴게시간, 연장근로 시 석식 등 30분 휴식 후 17:30 ? 19:30 근로, 이 경우 0.5공수 가산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의 경우도 동일함 ○ 2004.부터 다수의 현장 일용근로경력 ○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 2개를 2층으로 설치하여 휴게실로 사용하며, 난방기, 에어컨, 음료수 등 비치 ○ 망인의 근로시간 - 망인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하여 교통카드 이용내역 확인 불가, 출근 후 지문인식기에 인식 후 준비하고 업무 시작하므로 업무시작 시간은 07:00로 산정 - 0.5공수는 우천 등으로 작업 못할 시 12: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업무종료 시각을 12:00(휴게시간 30분)으로 산정 - 2.0공수는 23:00까지 근로를 하고 휴게시간은 2회 각 30분 추가되므로 업무종료 시각을 23:00(휴게시간 3시간)으로 산정 - 발병 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간 48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 1분(직전 1주 제외)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44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1시간 41분 ○ 육체적 강도는 비교적 높은 업무 2) 망인의 발병 전 건강검진 관련 사항(건강보험 수진내역 특별사항 없음) 0355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8005_01.jpg ※ 흡연 1일 0.25갑 10년, 신장 164cm, 몸무게 60kg 3) 망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뇌간경색, 뇌간경색 원인 뇌정맥혈전증, 뇌정맥혈전증 원인 뇌동정맥기형 나) 발병 당시 주치의 소견 ○ 뇌실질 내 출혈 및 뇌실 내 출혈 확인되었고 뇌혈관기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뇌혈관기형 수술 시행 다)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 선천성 뇌혈관 기형인 뇌동정맥기형이 파열되면서 유발된 뇌출혈, 뇌출혈 고위험군으로서 업무상 재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유발할 명백한 촉발요인을 찾아야하는데 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자연경과에 따라 유발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 ○ 자문의 2 - 원인은 동정맥기형의 파열, 선천성 기형인 동정맥기형이 파열되어 생긴 것으로장기 과로 해당성 없고 발병 당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3 - 근로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나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이고, 그 외 소음,먼지, 동절기 옥외작업 등 추가 가중 요인 인정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이 법원 감정의 소견[신경외과(뇌혈관)] ○ 망인의 발병 원인은 혈관기형에 해당하는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파악 ○ 망인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소음, 한랭, 중량물 취급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된것이 이 사건 상병을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임 ○ 화장실 앞에 쓰러진 것과 관련하여 배변 중 복압 상승으로 인해 일부 영향을미쳤을 수는 있음 ○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근무형태, 환경, 근무시간, 당시 상황등이 기존질병의 급격한 악화나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음 ○ 뇌동정맥기형의 자연 경과는 약 반수에서 뇌출혈을 초래하고 파열되지 않은기형이 출혈을 일으킬 확률은 매년 2-3% 정도이며 매 출혈마다 10-15%의 사망률과20-30%의 이환율이 보고됨 ○ 망인의 증상 발생 전 근무환경에 적응시켜 고려 시 혈류역학적 변화를 초래할만큼 과중한 신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자문의 중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오류 발견하기 어렵고 그 의견에 대체로 동의함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갑 제5 내지 8호증을 비롯한 원고 측 제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므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망인의 근로시간은 대체로 주당 평균 52시간에 가까운 정도로 보이나 이를 훨씬상회하지는 않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볼 정도의 기준에 미치지는 못한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근로시간이 특별히 가중되었다거나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 내지 기타 가중요소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그 밖에 당시 인간관계 내지 정신적 부담 요소 등으로 인한 현저한 스트레스 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업무 강도 자체가 그 특성상 높다고는 하나 휴식시간이 적지 않게 보장되었고망인이 20년 넘게 같은 직종에 종사한 경력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업무 자체가 부담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른 출근으로 인한 한랭, 계절적 시기로 인한 온도변화,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을 보태어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요소들의 정도에 관한 객관적 평가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부담 요소로서 현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화장실 배변으로 인한 혈압상승 또한 주장하고 망인이 화장실 앞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그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 없어 이를결정적 단서로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할 뿐이다. 3)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원인은 선천성 혈관기형에 해당하는 뇌동정맥기형에 의한뇌출혈로 파악되는바, 이는 그 자체로 발병 가능성과 사망 확률이 높은 것이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부담 내지 직무상 스트레스가 명백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없는 이상 망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 소인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이 법원 감정의 역시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반박할 만한 다른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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