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2구합78494
판례 전문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8. 원고와 ○○○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확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 ○○○○○ 등에서 매장을 임대하여 가전제품 및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은 2014. 2. 10,부터 2017. 1. 31.까지는 ○○○○○○ ○○점에서, 2017. 2. 1.부터 2022. 2. 28.까지는 ○○○○○ ○○점에서 원고가 유통하는 제품의 영업판매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과 원고 사이에 명문의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 나.○○○은 2022. 4. 14.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원고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은 2022. 5. 2.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다.○○○은 2022. 5. 27.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6. 28. ○○○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결정(취득일자 2014. 2. 11. / 상실일자 2022. 2. 28.)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처분사실을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처리결과를 고용보험법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0353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8494_01.jpg 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있으며, 전심 절차 없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주 지위가 당연히 인정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며,원고로서는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참조). 한편,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취소를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이익 구제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1)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인 근로자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확인 청구를 할 수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의 청구로 피고가 고용보험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바[다만 처분의 형식 자체는 ‘직권처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갑 제1호증 참조)],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자체만으로 원고에게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별다른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비록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처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와 같은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통지를 원고에대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한편 처분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6824 판결 등 참조),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차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전제 하에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원고는 그러한 처분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삼아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있고,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에해당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원고와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후적으로 고용보험법상의 보험관계가 의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와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2. 24.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와 ○○○ 사이의계약이 근로계약으로 변동된다거나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은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사업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근로형태가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와 ○○○은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고용보험법상의 보험관계가 의제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4.본안에 관한 부가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여러 경제적ㆍ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여지가 크기 때문에,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7. 9. 7. 선고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나.○○○은 2014. 2. 10.부터 2022. 2.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전속적으로 근로를제공하였으며, 그 근무시간은 백화점 영업시간으로 정하여져 있었다. 피고는 ○○○의 재량 하에 매장이 운영되었으며, 업무시간도 자율적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백화점영업시간 내내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위탁판매매장의 특성상 ○○○이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였다고 상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은 매월 백화점 휴무일 2일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백화점 내 원고의 매장에서제품을 판매하였다. 판매할 제품의 종류, 판매 가격, 진열 방식, 백화점 차원에서 진행되는 할인 행사에 참여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원고 관리자의 구체적 지시 내지 승인을 구하여 그에 따라야 하였다. 다.원고는 ○○○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백화점측에서 준수하기를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근무하였다는 것인데(원고 2023. 5. 17.자 준비서면 제14쪽 참조), 백화점과 매장 임대 계약을체결한 것은 ○○○이 아니라 원고이고, 원고와 백화점 사이의 계약에 따라 백화점의각 파트별 관리자들을 통하여 원고가 간접적으로 ○○○의 근태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으로 하여금 관련 교육을 받거나 경쟁업체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아르바이트 인원을 고용하여 매장 운영을 하고 대신 ○○○은 원고 본사 고객센터에 근무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바(을 제6호증의 4 참조), 이는 ○○○이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라.○○○은 ○○○○○○ ○○점에서 근무하던 당시 동료 근무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원고 직원 ○○○에게 해결을 요구하기도 하였고(을 제6호증의 16 내지 19호증참조), 결국 원고에게 근무 매장 이동을 요청하여 ○○○○○ ○○점에서 근무를 하게되었으며, 원고는 그 과정에서 ○○○○○ ○○점에 참가인 배치의 검토를 요청하며‘판매사원’ 교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의 요청이 원고와 위탁관계에 있는 다른 매장관리자들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판매장소에 추가로 위탁판매인을 추가한다는 것은 거래의 통념상 이례적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정 또한 ○○○이 원고와 위탁판매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하는사정이다. 한편 ○○○○○○ ○○점 이후 ○○○○○ ○○점에서는 다른 동료직원들없이 ○○○ 단독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 ○○점에서의 근무 시와 근무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은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하루 7만 원 내지 8만 원으로 계산하여매월 일정한 금액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2021년에는 하루 8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백화점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곱하여 하여 매월 200여만 원의 근무수당이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갑 제4호증 참조)]. 한편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판매수당 및실적수당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수당이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일정 범위를 넘어 발생하지도 않아 원고가 ○○○에게 지급한 보수 중 대부분이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근무수당에 해당하고, 매장 운영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이 부담하였다고할 수 없다. 한편 그 과정에서 ○○○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바.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 스스로도 ○○○의 노동청 진정과 관련하여 ○○○과 합의하여 3,000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은 ○○○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는 위 금액이 퇴직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 사이에는 퇴직금 지급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어 다투어지고 있었으며, 위 3,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이 퇴직금 명목으로 요구하였던 금액과 동일 내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합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퇴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원고가 ○○○을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하여퇴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