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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85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33619,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나. 망인은 1998. 2. 6.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아 1999. 11. 16. 진폐병형 1형(1/0형), 합병증 흉막염(ef)으로 진폐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1.9. 11. ○○○○병원에서 사망하였다.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다음과같다. 036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8579_01.jpg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14.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사회의 결과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침상고정 상태로 지내던 중 무기폐를 동반한 폐렴으로 사망하기 4년 10개월 전부터 기관절개관을 통해 호흡을 하고 있던 중 사망하기 3일 전에 의식저하, 청색증, 복부팽만이 동반되었고, 이후 이산화탄소 저류와 호흡성 산중이 지속되고,전신 부종과 복부 팽만이 동반된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② 사망하기 21년 9개월 전의 요양사유였던 흉막염은 사망 당시 없는 반면, ③ 기관절개술을 한 이후 사망하기 3개월 전까지 호흡기 증상의 변화가 없었던 점과 사망하기 3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급성 병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진폐와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흉막염으로 장기간 요양하면서 면역이 저하되고 침상고정 상태로 인하여 무기폐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호흡곤란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것이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업무상 발병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정밀진단 및 판정 내역 0362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8579_02.jpg 2) 망인의 치료 및 사망 경위 ○ 망인은 1999. 11. 16. 진폐 요양판정을 받은 다음 ○○○○병원, ○○○○병원, ○○병원을 거쳐 2015. 6. 15.부터 ○○○○병원에서 진폐 입원요양을 하였다. 망인은 침상고정 상태로 정기적으로 자세를 변경하면서 지내던 중 무기폐를 동반한 폐렴으로 2016. 11. 18.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 이후 저산소증 증상을 보여 산소를 투여하면서 특별한 이상 증상 없이 지내던 중 2021. 9. 8. 갑자기 의식저하와 함께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동반되고, 복부 팽만도 관찰되었는데, 다음 날인 2021. 9. 9.에는 심정지가 동반되었고, 자발순환이 회복된이후 심한 이산화탄소 저류와 호흡성 산증이 지속되었으며, 전신 부종과 복부 팽만이동반된 상태에서 2021. 9. 11. 혈압이 감소하면서 사망하였다. ○ 2021. 9. 8.부터 2021. 9. 10.까지 총 4회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하면 폐 실질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3)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11. 8. ~ 2014. 9. 26.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 2013. 1. 18. ~ 2014. 8. 1. :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기타 명시된 말초혈관질환 ○ 2014. 12. 8. ~ 2015. 3. 6. : 농양을 동반하지 않은 부고환염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직업환경연구원 자문 회신서 ○ ○○○○병원에서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사망하기 3일 전에 갑자기 의식저하, 호흡곤란, 청색증이 동반되었고, 사망하기 이틀 전에는 심정지도 동반되었는데, 이와 같은 급격한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뇌졸중이나급성 심장질환이 동반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가 없어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 요양판정을 받을 당시 흉막염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망하기 6년 3개월 전인 2015. 6. 15. ○○○○병원에서 진폐 입원요양을 시작할 당시 촬영한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흉막염과 관련된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던 점을감안하면 요양사유였던 흉막염은 완치되었다고 판단된다. ○ 한편, ○○○○병원에서 진폐 입원요양을 할 당시부터 침상고정 상태로 지났는데, 이후 사망할 때까지 폐기능검사를 하지 않았고, 사망 당시 망인의 폐환기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사망하기 3일 전까지 기관절개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호흡기 증상 호소가 없다가 갑자기 의식저하, 복부 팽만과함께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동반되면서 사망하기 이틀 전에 심정지도 동반되었고, 이 당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급성 병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은최소한 진폐와 관련된 폐질환으로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소견서(○○○○병원 내과, 2023. 3. 27.자 사실조회 회신) ○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한 경우에 발생하는 주요 합병증 : 흡인성 폐렴, 절개 주위부 감염, 기도 폐색(가래 등으로 인한) ○ 본원에서 요양하는 동안 사망에 이르게 할만한 다른 질환 유무 : 확인 및 진단되지 않았음. 없다고 판단됨. ○ 사망 무렵 무기폐를 동반한 폐렴 발생 유무: 무 ○ 망인의 와상 상태는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 때문이었는지 : 진폐로 인한 호흡곤란, 갑작스런 기도 폐색 혹은 호흡곤란으로 기관지 절개하였고 그 이후 와상 상태 유지되었다고 판단함. 진폐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합병증이 사망에 이른 원인이었다고 판단됨. 다) 진료기록감정결과(○○○○병원 호흡기내과) ○ 사망 즈음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상태는 제1형으로 병형 및 합병증의변화가 없었음. ○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가래를 잘 뱉지 못하는 경우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게 되며,주요 합병증은 절개 주위부 감염, 출혈, 기관절개관 폐색에 의한 저산소증이 있음. ○ ‘망인은 진폐로 인한 호흡곤란, 갑작스런 기도 폐색 혹은 호흡곤란으로 기관지절개하였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흡인성 폐렴, 절개 주위부 감염, 기도 폐색’이라는 취지의 ○○○○병원 사실조회 소견서는 타당함. ○ 망인은 기관지 절개술 이후 사망할 때까지 약 4년 10개월 동안 침상고정 상태로기관절개관을 통해 산소를 투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그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음. ○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특별한 개인적 질환(심뇌혈관 질환 등)을 확인할 수 없음. ○ 의무기록상 의사 처방지에 의하면 사망 직전인 2021. 9. 8. ‘오전 11시경부터 호흡곤란,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이며 객담양 증가되어 폐렴 악화 의심하에 정주 항생제 시행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폐렴이 발생한 것은 맞고, 이로 인한 성인형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은 맞다고 판단됨. 그러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상태는 제1형으로 변화가 없었으므로, 진폐증이 폐렴 악화를 가속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망인은 약 4년 10개월간 기관절개 상태로 있었으므로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되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되나, 그 정도는 알 수 없음. 오히려 침상고정 상태로 있었던 것이 폐렴 발생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음. ○ 피고 직업환경연구원의 소견에 동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내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인 성인형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은 사망 직전에 의식저하, 호흡곤란, 청색증, 복부팽만, 심정지 등의 증상을보였고, 폐렴이 발병하여 그로 인한 성인형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선행사인 부분은 망인이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기저질환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폐렴이나 성인형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유발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망인은 1999. 11. 16. 진폐병형 1형(1/0형), 합병증 흉막염(ef)으로 진폐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았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을 참고하면 사망할당시까지도 병형 및 합병증의 변화가 없었다. 그 외에 망인의 사망 전까지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폐렴의 악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다.오히려 2015. 6. 15.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 의하면 흉막염에 관한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흉막염은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망인은 진폐로 요양하면서 침상고정 상태로 지내던 중 무기폐를 동반한 폐렴 증상을 보여 2016. 11. 18.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이 경우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흡인성 폐렴, 절개 주위부 감염, 기도 폐색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전후로 망인의 호흡기 증상은 특별히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기관절개술 시행의 계기가 된 무기폐를 동반한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 망인 사망 직전인 2021. 9. 8.부터 2021. 9. 10.까지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하더라도 폐 실질에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그 외에 망인의 진폐증이사망 전에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라)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호흡기 질환 등으로 치료를받은 기록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 건강이 유의미하게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동안 망인의 폐가 폐렴 등에 취약한 구조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상태는 제1형으로 변화가 없었으므로, 진폐증이 폐렴 악화를 가속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취지의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학적 소견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3) 망인이 진폐로 요양하면서 침상고정 상태로 지낸 것이나 무기폐를 동반한 폐렴증상을 보여 기관절개술을 받은 것이 폐렴이나 성인형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기관지 절개 상태나 침상고정 상태가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당시 79세로 비교적 고령이었고, 망인의진폐증이 심폐기능과 운동능력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신체상태를 약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나아가 폐렴이나 성인형급성호흡곤란증후군까지 직접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폐렴 등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진폐증이 폐렴 등을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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