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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

2022구합787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9072,2심-대법원,2024두418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3.8.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지급방식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9. 7. 10. 13:00경 당시 근무하던 주식회사 ○○○○○의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잃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4:12경 ‘심실세동 추정’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10. 16. 고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9. 12. 2. 위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령방법을 자필로 기재하거나 표시한 ‘유족급여 수급방법(일시금/연금) 확인서’(이하 ‘이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 036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8791_01.jpg 다.1) 피고는 2020. 6. 12.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은 개인적인 소인과 기존 질환의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급성 심장질환 발병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종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2.1. 25.“고 인은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타당하다”는 이유로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020구합73167,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유족급여 수급방법(일시금 50%와 연금 50%)에 따라 ① 2022. 3.8. 유족보상일시금의 50%인 96,918,910원 및 유족보상연금 50%의 31개월분(2019. 8.1.~2022. 2. 28.)인 43,584,310원을, ② 2022. 3. 25. 유족보상연금 50%의 정기분(2022.>3.분) 1,405,940원을 각 지급하였다1)(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일시금 50%와 연금50%’의 수급방법에 의한 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1) 원고는 2022. 3. 28.경 피고 담당자에게 원고의 유족급여 수급방법을 ‘유족보상연금 100%’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유족급여 수령방법을 ‘연금 100%로 수령’으로 하여 2022. 3. 25.자로 작성한 유족급여 수급방법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담당자는 “이미 지급된 부분이라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원고는 2022.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 수급방법을‘유족보상연금 100%’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14. “이 사건 확인서에 의거하여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산재보험법은 유족의 연금수급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고,‘연금’을 원칙적인 유족급여 수급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로부터 별도의 확인서를 받지 않은 점, ②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하는 재처분의 성격상 수급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족급여 수급방법을 2년전에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만을 근거로 정한 것은 부당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유족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절차상 안내, 원고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부여 등을 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위법한 종전처분이 취소될때까지 장시간 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유족급여 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게 하더라도 산재보험기금의 조성과 운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볼 수 없는 점, ⑤ 유족보상연금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는 원고와 그 자녀들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침익이 막대한 점, ⑥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취소된 다른 사건에서 피고 담당자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대리인에게연락하여 기존에 선택한 유족급여 수급방법, 주소,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거나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1회로 제한하는 피고의 구속력 없는 내규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이 유족급여의 원칙적인지급방식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어디에도 연금과 일시금 각 1/2씩을 선택하였다가 다시 연금 전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또는 그 반대로 할 수 있는 신청권을 수급권자에게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산재보험법 제99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의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90조에서 책임준비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연금수급권자의 규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급여에 충당될 책임준비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기준이 된다 할 것인데, 수급권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연금과 일시금 사이에서 상호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각종 보험급여에 관한책임준비금의 책정이나 보험기금의 조성과 운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며, 또 설령 그 전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보험기금의 조성과 운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한다. 또한 유족보상일시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함으로써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부분에대한 수급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뒤늦게 이미 수령한 유족보상일시금 반환을 조건으로 그 수급방법을 연금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7. 8. 선고 2003두137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산재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고(제2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있는 사람이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각 지급하게 되는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그 수급방식을 ‘전액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 및 유족보상연금 100분의 5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급여 수급방식을 선택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피고에게 도달하면, 피고는 그에 따른 방식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법령에서 위와 같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유족급여 수급방식 선택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피고로 하여금 그와 같은 선택의 의사가 사후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명시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있는 경우에는 ‘100% 유족보상연금’으로만 지급되지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50%와 연금 50%’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유족급여의 지급이 개시되면 수령방법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함”이라는 안내사항 하단에위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직접 ‘예’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였고, 유족급여의 수령방법을 선택하는 항목에 ‘일시금 50%와 연금 50%’라고 자필로 기재하는 한편, 그 하단의 ‘일시금 50%와 연금 50%로 수령’ 또는 ‘연금 100%로 수령’ 중 택일하도록 한 항목에서 전자를 선택한다는 체크 표시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안내사항을 통해 ‘유족급여 수급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의사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유족급여의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수령방법 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에 동의한 상태에서, 피고에게산재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의하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제1항),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제2항). 즉,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고 측의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한 신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관련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존의 유족급여 지급 신청 및 그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한 유족급여수급방법 선택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존의 유족급여 지급 신청에 대하여 관련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에게 새롭게 유족급여 지급 신청을 하게 하거나 그 수급방법을 다시금 선택하도록 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3. 8. 유족보상일시금 50% 및 유족보상연금 50%의31개월분을, 2022. 3. 25. 유족보상연금 50%의 정기분을 각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현실적으로 수령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연금 상당액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 그 반환을 조건으로 유족급여 수급방법을 변경하여 다시 지급할 것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미 지급이 이루어진유족급여의 수급방법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연금수급권자의 규모 및 보험급여의 총액 등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산재보험재정을 건전화하고 원활한 보험급여 지급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산재보험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급권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사정에의해서는 허용될 수 없고, 종전에 선택한 수급방법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하거나 수급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경우 등 특별한 경우로 제한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유족급여의 지급이 개시되면 수령방법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함”이라는 안내사항을확인한 후 스스로의 선택으로 ‘일시금 50%와 연금 50%’의 수급방법을 결정하였고,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된 2022. 1. 25. 이후부터 2022. 3. 8. 유족보상일시금 50% 및 유족보상연금 50%의 31개월분을 지급받기 전까지 피고에게 유족급여 수급방법을 변경하려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유족보상연금 50%의 정기분을 지급받은 2022.3. 25. 이후에야 수급방법 변경을 요청하였다. 또한 고인의 유족인 원고와 자녀들의 경제적 곤란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들은 위와 같은 유족급여 수급방법 선택 당시에도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정에 해당할 뿐, 위 선택 이후 발생한 불가항력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수급방법 선택이 원고의 책임영역 밖에 있는 사항이었다거나 그 선택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다른 사건과관련하여 피고의 실무 담당자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측에 기존에 선택한 유족급여수급방식, 주소,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 시행되어 피고의 행정관행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신청을거부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유족급여 수급방식을 새롭게 선택하게 하거나 기존의 선택을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실무 담당자의 조치 사례가 존재한다는단편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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