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88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9. 11. 22.부터 인천 상세주소생략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2020. 5. 17. 03:30경 자택에서 잠을 자던 도중 호흡 상태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5. 23. 14:48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128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8845_01.jpg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10. 14. ‘뇌지주막하출혈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6. 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망 전 4주간1주당 평균 52시 간 24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51시간 14분에 이른다. 그리고 망인은 현장 상황에 따라 출근시간과 업무 내용이 크게 변경되는 불규칙적인 근무환경에서 하루 약 3,240㎏에 이르는 철근 다발을 들고 이동하고, 규격별 철근 절단 및 절곡 작업 등을 하는 등 상당한 강도의 육체적 노동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신축공사 중인 건물의 높은 곳에 올라가 철근 설치및 결속 등의 작업을 하여 항상 추락과 부상의 위험이 큰 정신적 긴장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었고, 새벽 출근 시간에 동료 근로자를 태워 건설 현장까지 이동하는 운전업무도 담당하여 정신적 피로가 가중된 상태였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6일 고정주간근무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18:30까지였고, 하루 8시간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은 불규칙적이었다. 나) 망인이 속한 팀은 정해진 일을 수행하면 일당을 받는 일명 ‘○○○팀’으로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정해진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을 벗어난 경우가 있었고, 정해진 휴게시간 이외에 수시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2019. 11. 22.부터 인천 상세주소생략 소재 ○○○○○○○○○○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주로 철근 결속 작업)을 하였다. 망인의 사망 무렵에는 26~30층의철근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해당 철근 공사에 투입된 철근은 10㎜, 13㎜, 16㎜ 등의크기였다. 2) 망인의 업무시간 피고가 망인의 출퇴근시간을 이 사건 회사에서 제출한 출퇴근기록부 등을 기준으로, 망인의 휴게시간을 ○○○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루 중 점심시간 1시간(단, 하루 6시간 미만 근무 시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산정)으로 하여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46시간 14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48시간 18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6시간 44분이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망인에 대한 2018. 6. 7. 자 건강검진 결과(을 제10호증) - 키/몸무게: 176㎝, 64㎏ - 혈압: 114/61㎜Hg - 공복혈당: 96㎎/㎗ - 총콜레스테롤: 167㎎/㎗ 나) 망인에 대한 2019. 11. 22. 자 건강검진 결과(을 제11호증) -혈압 14 7/90㎜Hg - 흡연: 하루 10개비 - 음주: 주 2회(회당 1병) 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12호증) - 2017. 12. 16. ○○내과의원: 긴장형두통 4) 망인에 대한 2020. 5. 17. 자 응급센터 진료기록(을 제13호증 11쪽) ○ 내원일시: 2020. 5. 17. 04:11 ○ 주 증상: apnea, onset 2020. 5. 17. 03:30 ○ PI - 14’ chest trauma s/p open heart surgery(14’ ○○병원) - h/o chest pain(14’ 본원 MC) - 금일 새벽 03:30경 보호자(아내)가 환자 호흡이 이상한 것 같아 119 신고하였고 bystanderCPR 하였다고 함 - 119 도착 당시 pulse 있어 앰뷸런스까지 이송하였으나 이후 asystole check되어 CPR 하면서 내원함 5)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9호증) 취침 중 호흡곤란 및 의식 저하 발생됨. 119로 이송 중 심정지로 소생술 시행함. 영상 검사상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확인됨. 응급 동맥류 coiling 후 대증가료 중 2020. 5. 23. 사망하였음. 6)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 [원고 측 감정사항] ○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의 일반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 드물게 선천적인 원인이나 외상,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하나, 대부분의 뇌혈관 동맥류 발생의 원인은 뇌혈관 벽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고혈압이 후천적으로 혈관벽 내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고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혈관 내벽이 더욱 약해지며 그 크기를 증가시키며 발생한다. 이후 혈관벽이 정상 뇌관류압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약해지거나 순간적인 고혈압이 발생할 경우 파열되며 뇌출혈을 일으키게 된다. 명확한 개별원인 인자는없으나, 흡연,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이 위험 인자로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 새벽 출근 시간에 동료 근로자를 픽업하여 건설 현장까지 이동하는 운전업무 및 현장상황에 따라 출근 시간과 내용이 크게 변경되는 불규칙적인 근무환경이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 혈압의 변동성이 뇌동맥류의 크기 증가와 파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기출근 혹은 불규칙적인 근무환경이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동맥류파열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고의 주장처럼 크레인노조의 파업이나 철근 수급 악화로 실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위 요인은 실제 업무상황과 연결지어 복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 하루 3,240㎏에 이르는 철근 다발을 들고 이동하고, 규격별 철근 절단 및 절곡 작업 등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강도의 육체적 노동 업무가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수 있는지 여부 - 일 평균 8시간 근무를 가정 시, 시간당 약 400㎏의 철근을 운반해야 하며, 이는 환자의체중의 6배에 달하는 양으로 강한 육체적 노동 업무에 해당하며, 장기간 이루어지는 고강도의 노동이 동맥류 파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근로 강도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바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신축공사 중인 건물의 높은 곳에 올라가 철근 설치 및 결속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항상추락과 부상의 위험이 큰 정신적 긴장이 높은 환경에의 노출이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 육체적 강도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혈류량과 혈압 상승으로 이어져,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만 망인의 업무 장소의 구체적인 위치나 안전장비의 구비 여부 및 현장의 상황에 따라 실제로 영향을 끼쳤을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 ○ 위의 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 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단일 요인이 아닌 정신적, 신체적 자극과 환자의 기저질환 및 유전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위 요인들이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 요인의 기여 정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사회적ㆍ정책적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피고는 망인의 출퇴근시간을 이 사건 회사에서 제출한 출퇴근기록부 등을 기준으로, 망인의 휴게시간을 ○○○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루 중 점심시간 1시간(단,하루 6시간 미만 근무 시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산정)으로 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는바,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 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고는 톨게이트(하이패스) 통과시간 기준 8분 전후가 출퇴근시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톨게이트에서 공사현장까지는 약 1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46시간 14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48시간 18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6시간 44분인바,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② 한편 원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사망 전 1주간 46시간 14분이기는 하나, 토요일(2020. 5. 16.) 근무시간(4시간 59분)을 뺀 4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41시간 15분에 이르고, 사망 전 2주일 차 5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55시간 5분에 이르며, 사망 전 4주일 차 6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59시간 50분에 이르므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해조사서(을 제3호증 11, 12쪽)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근무시간이 인정되기는 하나, 어느 특정한 주의 업무시간이 많다는 것만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망인은 철근공으로서 상당한 중량의 철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는‘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망인은 ‘철근 석방팀’으로서 철근결속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철근 이동과 관련하여서는 ‘철근 직영팀’이 철근을 양중(揚重)1)하여 작업장소에 하역하면 망인이 해당 철근을 하역장소에서 작업장소까지 약 2~3m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5호증 참조),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망인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상당한 중량의 철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및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속한 ○○○팀은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시간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후 바닥이 평탄한 상태에서 철근 작업자가 투입되었고, 외곽에는 RCS(Rail Climbing System) 폼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5호증 참조),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자의 추락위험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망인의 업무를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설령 망인이 새벽 출근 시간에 동료 근로자를 태워 건설 현장까지 이동하는 운전업무까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개인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운전업무가 망인의 신체에 부담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망인은 2019. 11. 22. 자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7/90㎜Hg로 측정되었고, 2019. 11. 22. 자 건강검진의 문진표에 ‘흡연: 하루 10개비’로 기재하였는바, 고혈압, 흡연은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해당한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는 ‘명확한 개별원인 인자는 없으나, 흡연,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이 위험 인자로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망인이 보유하였던 개인적인 위험인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상 요인이 아니라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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