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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7927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3. 24.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아파트, 병원 등 건물의 소방관련 공사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소방?전기 관련 사업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2019. 12.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술사업본부 총괄관리자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20. 2. 23. (일) 10:49경 점심식사를 위해 모친의 집을 방문하려다가 약속을 취소하고 다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1:15경 노상에 쓰러져 119 구급대를 통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하였다. ○○○○○○○○○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비후성 심근병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6. 피고에게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0. 13. ‘망인의 이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연령,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판정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3.‘망인의 업무시간을 재산정하더라도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반면,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사망과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에 기초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2022. 1. 12.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22. 7. 18. 앞서 있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일치된 판정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사망 약 3개월 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적되어 기술사업본부 본부장을 맡아 소방?전기 관련 사업 이전을 주관하였고, 본부장으로서 주요 49개 거래처는 직접서비스 응대 및 출장으로 관리하고 부서원들이 맡고 있는 240개 거래처에 대하여도 업무지시와 관리 감독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현장 관리를 총괄해왔다. 또한,거래처 업무 연락이 많아서 주말이나 밤에도 거래처 연락이 있으면 견적서나 보고서를작성하였고, 월 평균 20여회 이상 출장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가 안전과 직결되고 처리기한이 있는 업무여서 스트레스 또한 많았다. 이와 같은 망인의 업무 강도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고, 설령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병으로 있었더라도 이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순환기내과(심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장 및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술사업본부 총괄관리자(본부장)를 맡아 거래처(직접 관리하는 거래처 약 49개와 부서원들을 통해 간접 관리하는 약 240개의 거래처)사업장의 소방?전기설비 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공사를 총괄하는 한편 직접 현장 업무도 수행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전화로 대처하기도 하는 등 작업 내용은 유동적이었다. 망인은 주로 오전에 사무실로 출근하고 오후에 출장을 다녀온 후 견적 작성이나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컴퓨터 로그인?로그오프 시각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고, 망인의 개인카드 사용내역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내역의카드 사용시간 또한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였으며, 법인 핸드폰 사용 기록이 확인된 경우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전 1주 동안 평균 업무 시간을 52시간 36분으로, 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0시간 54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3시간 14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을 51시간 3분으로 각 산정하였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각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및 업무적 돌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업무 시간을 소극적으로 산정하더라도 1주 평균52시간은 초과하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및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여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있었으며, 재해발생 전 업무 부담이 특히 가중되었다는 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컴퓨터 로그인?로그오프 시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09:00부터 18:00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평소 출근 습관에 비춰보면 망인이 09:00보다 이른시각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1개월여 전인 2020. 1. 28.부터2020. 2. 15.까지 19일간 휴일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여 해당 기간 업무가 과중하였던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업무시간 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한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단계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고려된 것으로서, 당초 피고는 망인의 컴퓨터 로그인?로그오프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되 업무추진비 및 핸드폰사용기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09:00부터 18:00을 업무시간으로인정하여,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9시간 53분으로, 발병 전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0시간 7분으로 각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종전 처분에대한 심사청구 단계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기 산정된 업무종료 시간 이후망인의 업무용 PC에서 로그오프 시간이 확인되는 경우를 업무시간으로 추가 인정하였다. 반면 망인의 간헐적인 자택에서의 컴퓨터 사용 기록이나 통화 기록에 근거한 업무시간 주장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서 모두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나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시간 산정이 부당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가 산정한업무시간보다 다소 증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 반면,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은 부검 결과망인의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와 함께 좌심실 및 심실사이막 심근의 비후를 확인하였고, 조직검사상 심근세포의 비후 및 배열 이상, 심근의 사이질섬유화 및 반상섬유화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상병에 부합하는 소견들로서 이러한 심장의 병변이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한 심장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인을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망인의사인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은 진단되지 않은 비후성 심근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심실성부정맥(심실빈맥,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심장돌연사에 이른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이러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 대해 ‘비후성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을 두꺼워지게 만드는 유전자의 변화(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며, 유전성 심장질환 가운데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므로 부모 중 한쪽이 앓고 있는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한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을 확률은 50%이다’라는 취지로 유전적 소인을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마) 이 사건 상병의 경과에 대하여서도 위 감정의는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인한급사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들은 심실성 빈맥, 심장마비를 경험한 환자, 급사의 가족력,실신, 운동시 혈압 저하, 홀터 검사에서 관찰되는 비지속성 심실 빈맥, 30mm 이상의심한 좌심실 비대 등이다. 그러나 비후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심장돌연사가 이 질환의 첫 번째 징후일수 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다. 망인 또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생전에 비후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생활해오다가 그 첫 번째 징후로서 돌연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 특히 위 감정의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키는지에 관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는 비후성 심근병증 관련 악화 요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비후성 심근병증의 급사와 관련된 위험 요인은 가족 내 급사병력, 원인 미상의 반복적 실신, 심실성부정맥, 급사에서 소생한 경우, 운동 시 혈압이저하되는 경우, 심실벽 두께가 30mm가 넘는 경우, 35세 미만의 나이, 고위험 유전자돌연변이 등이 제시되고, 이러한 위험요인 중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실성부정맥과 관련된 급사를 일으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후성 심근병증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병태생리가 다른 유전적 질환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 사건 상병에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 망인의 사망 원인 및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의 자문의들 또한 ‘선천적 소인에 기인하는 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이 돌연사가 호발하는질환일뿐더러 망인의 발병 연령이 가장 위험한 연령군으로서 질병의 자연발생적 결과가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자문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는바, 피고 자문의들의 자문 결과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와같은 의학적 소견에도 부합한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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