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006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4. 30.부터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2. 2. 23. 사망하였다.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미상이나,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2. 8. 5. 원고에게 ‘망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미상)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22. 2. 8. 화재가 발생하여 망인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됨에 따라 망인의 업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배관공사 및 옥상 방수 공사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망인은 조망권 침해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각종 민원 처리 업무 및 경비원 업무까지 분담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6, 8,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피고가 망인의 근태내역 등을 근거로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35시간 0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1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31시간 25분(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1주당 평균31시간 5분)인바 , 이는 구 뇌혈관 질병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동 ○○○호에서 2022. 2. 8. 화재가 발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당시세대가 부재 중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3호증 2쪽 참조). 이에따라 망인은 세대원에게 연락을 취하고 119에 신고를 하는 업무, 아파트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화재 사고를 접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도의 업무수행 내역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2020. 9.경에 이 사건아파트의 옥상 호스가 터져 누수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이2021. 5. 18.부터 2021. 8. 3.까지 배관 공사 및 옥상 방수 공사를 수행하기는 하였다.그러나 위 공사기간 동안 망인은 오전에 출근한 후 한 번, 오후에 퇴근할 때 한 번 정도 공사현장을 살핀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관리ㆍ감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3호증 1쪽 참조). 또한 망인의 업무일지(갑 제6호증)에따르면 배관 공사 및 옥상 방수 공사로 인하여 망인이 일부 늦게 퇴근한 날이 존재하기는 하나,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2주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횟수도 비교적 많지않다. 따라서 이러한 정도의 업무수행 내역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④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와 근처 신축 아파트 간의 조망권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설령 입주민들이 조망권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⑤ 그 밖에 원고는 망인이 각종 민원 처리 업무 및 경비원 업무까지 분담하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망인의 업무시간, 각종 민원 처리업무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망인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⑥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 2형 당뇨병, 신장병을 앓고 있었고, 흡연을 하였는바, 이는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있는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은 급성심내막하 심근경색증으로 2021. 12. 15.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미 심장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던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망인이 보유하였던 개인적인 위험인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상 요인이 아니라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심장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망인은 고혈압, 만성신부전,당뇨병과 같은 여러 중요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각각 심혈관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며, 특히 심장질환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망인은 이미 심근경색을 경험하고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망인의 의무기록과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망인의 기저질환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음을 알수 있고, 망인의 사망이 기저질환에 의하여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⑦ 한편 원고는, ○○대학교병원 주치의가 2021. 12. 31. 망인에 대하여 ‘치료 후현재 전신 컨디션 안정적이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상 악화 소견 없어 일상생활 영위 가능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하여, 정상 컨디션을회복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장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일 뿐이고,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2형 당뇨병, 신장병 등이 치유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2021. 12. 31. 이후에망인의 업무가 심장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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