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022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 ○○○○○○○○○○○○○ 소속 공무직 근로자(도로보수원)로근무한 자이다. 나. 망인은 2021. 12. 9. 아침에 이 사건 사업장의 건설과 도로보수원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몸 상태에 이상을 느끼자 동료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병원으로 가려고 탈의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망인이 10여 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동료 직원들이10:47경 탈의실에 들어가서 쓰러진 상태의 망인을 발견하였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망인은 12:15경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8:43경 심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2.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4.‘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조사한 업무시간과 달리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9시간15분, 4주간 55시간 17분, 12주간 50시간 9분으로 과로 상태에 있었던 점, 제주시의한랭한 동절기 기후에 노출되고 상시적으로 콤팩터 소음(90~95dB)의 소음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인 점, 하루 평균 250kg 이상의 누적중량물을 취급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인 점, 상시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고 장시간 순찰 및 운전 업무이므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인 점, 모래주머니 제조 및 설치 업무, 제설전진기지 제설 용액 제조 업무 등이 추가되었고 인력이 4명에서 3명으로줄어드는 등 2021. 11.경부터 업무량이 급증한 점, 망인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관하여 정식으로 투약 필요성이 진단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에 관한 기본 사항 가) 근무형태: 무기계약직, 고정 주간근무 나) 근로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다)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라) 담당업무 ○ 2006. 2. 2. ~ 2009. 2. 15.: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 ○ 2009. 2. 16. ~ 2021. 12. 9.: 도로보수 등 - 주된 업무는 ○○○○○ 포트홀 보수이며, 그 외에도 파손된 규제봉ㆍ볼라드 철거,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거, 인도ㆍ경계석 파손부분 등 도로시설물 전체에 대한 보수 업무를 수행함. - 출근하면 환복한 후 자재를 1톤 봉고차에 실음. 자재는 지하 창고에 있는80kg 다짐기(콤팩터), 25kg 아스콘 10개 정도를 3명이서 실음. 자재를 싣는데 20분 정도 소요됨. 9시가 넘으면 출장 시작 버튼을 누른 후 출장 가서 오전에 3~4개 가량 보수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점심식사 후 아스콘이모자라면 추가로 싣고 오후에 5~6개 정도 보수하며 1일 10개 이내 보수함. 1회 보수 당 30분 정도 소요됨(작업일지 상 아스콘 사용량과 운행 거리, 작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아스콘 사용량은 통상 10포대 이내임). 2)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발견되지 않음.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45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53분 ○ 발병 전 1주일 내 업무: 특이사항 없음. 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업무시간 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54분 ②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포함) 1주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8분 [피고는 망인의 출퇴근시 지문인식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이 인정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지문인식을한 이 사건 사업장과 실제 근무한 사무실(○○○○○○)은 도보로 약 9분 정도 소요될정도로 떨어져있었고 망인은 지문인식을 위해 왕복을 하여야 했으므로 1일 약 18분의업무시간을 추가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지침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시간 내역은 입력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교통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출퇴근시 버스 탑승 시간에 30분(출근)을 가산하거나 5분(퇴근)을 공제한 각 시간을 망인의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망인이 지문인식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사무실을 왕복하여야 했다고 하더라도 건설과 팀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사무실에 먼저 출근한 뒤 이 사건 사업장으로 가서 지문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없고(오히려 불필요하게 왕복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먼저 지문인식을 하고사무실로 출근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갑 제21호증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망인이 업무를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가서 지문인식을 한 뒤 퇴근하였다면 늦어도 그 지문인식시점을 퇴근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에 따르더라도 망인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주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의 입력 가능 여부는 업무시간 산정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은 점, ③ 망인의 출퇴근시 교통카드 결제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출근시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 곧바로 이 사건 사업장이나 사무실로 이동하였다거나 퇴근시 이 사건 사업장이나 사무실에서 곧바로 버스를 탑승하러 이동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버스 탑승 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가산하거나 공제(출근은 30분 가산, 퇴근은 5분 공제)한 원고의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일부 반영하여 망인의 출퇴근시 지문인식 자료로 산정된 업무시간에다가, 출근한시간이 09:00인 경우에는 작업개시 준비시간 20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갑 제3호증10 내지 14쪽) 비교적 객관적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여부: 피고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봄.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건강검진내역 ○ 2018. 12. 31. - 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 의심 질환: 간질환 ? 간질환의심으로 내원상담 및 추적검사 바랍니다. - 유질환: 고혈압(혈압: 162/110mmHg) - 지속적인 고혈압관리 바랍니다. - 흡연자, 과도한 음주, 운동부족에 해당하므로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를 위해 금연, 절주,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 등이 필요합니다. ○ 2019. 12. 20. - 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 의심 질환: 간질환 ? 간질환의심으로 내원상담 및 추적검사 바랍니다. - 유질환: 고혈압(혈압: 144/98mmHg) - 지속적인 고혈압관리 바랍니다. - 공복혈당: 113mg/dL (공복혈당장애 의심) - 흡연자, 과도한 음주, 운동부족에 해당하므로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를 위해 금연, 절주,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 등이 필요합니다. ○ 2020. 12. 11. - 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 의심 질환: 간질환 ? 3개월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질환: 고혈압(혈압: 149/96mmHg) - 기존질환의 지속적인 관리 요망 - 공복혈당: 117mg/dL (공복혈당장애 의심) - 건강을 위해 흡연을 권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해 금주하시기 바랍니다. 신체활동을 포함한 적당량의 운동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 주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 12. 18. ~ 2015. 11. 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20. 10. 5.: 당뇨병성망막병증 4) 의학적 소견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22. 1. 5.) ○ 원고는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 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망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 의료기관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이 심부전으로 확인되나,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바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적 변화로 판단되는 점,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바,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재해 발생 경위 이외에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 발병 전 1주일 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30% 이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인 망인의 발병 전 주 동안 4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12주 동안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지않는 점, ○ 원고는 망인의 업무가 도로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충돌사고나 차량 접촉의 위험이 있는 등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비참한 사고나 재해를 체험하거나 목격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않고, 동료직원은 보수 작업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도로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보수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망인에게 과도한 수준의 부담이 되었다기보다는 업무수행 범위 내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로 판단되는 점, ○ 또한, 원고는 망인의 업무가 소음 및 한랭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작업이며 상시적인 중량물 취급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소음 측정 자료는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망인이 만성적인 소음 폭로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미흡하며, 한랭 환경에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일부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여 일부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자재운반 작업 시 동료 직원들과 협업하므로 1인 취급 중량물의 부담이 분산될 것으로 사료되고 전체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장시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고 보기어려워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로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진료기록감정결과(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질의] ○ 망인의 사인은 의무기록상 심부전으로 기록되어 있음. 심부전은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간경변, 영양부족, 비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의무기록을 종합할때 망인은 알코올성 간경변과 합병증으로 전신부종, 복수가 발생했고, 간경변에의해 발생한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임. ○ 알코올성 간경변인 이유는, 1) ○○○○병원 응급실 초진기록에 의하면 보조상병에 알코올성 간질환, 심근염이 기술되어 있고, 보호자 진술상 ‘금일 오전 10시경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하다고 연락이 왔다고 함. 건강검진상 간이 안 좋다고 하는 얘기 들었다. 2주일 가량 전부터 다리가 붓고 힘들다고 했다. 매일 소주 2병’으로 기록된 점, 2) 복부CT[○○○○○병원 촬영(2021. 12. 9. 12:46) 및 판독, ○○○○병원 판독]소견에서 다량의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변, 위와 식도의 정맥류, 대장 전체의 광범위한 부종성 비후 소견이 보인 점, 3) ○○○○○병원의 혈액검사에서 알부민 2.0, AST 140, ALT 34, 총빌리루빈 4.9,PT 30.7sec로 심한 황달을 보이는 전형적인 알코올성 간경변의 검사소견을 보인점, 4) 2018, 2019, 2020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전형적인 알코올성 간질환의 소견(2018년 AST 107, ALT 66, 감마지티피 590; 2019년 AST 63, ALT 49, 감마지티피632; 2020년 AST 157, ALT 45, 감마지티피 847)을 보인 점 때문임. ○ 아울러 같은 혈액검사에서 NT-proBNP가 3562.0으로 매우 증가한 것을 보면 간경변과 복수가 있어 사고 발생 전에 심부전이 심했던 것으로 보임. ○ 종합하면, 망인은 음주로 인한 심한 알코올성 간경변, 알코올에 의한 심근염 등이 원인이 되어 심한 알부민(혈액 중 단백질의 일종) 감소(저알부민혈증)가 나타나서 전신 부종, 복수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울혈성 심부전이 발생한 것임.따라서 망인의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망인의 경우 심혈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간경변에 의한 이차적인 심부전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병임. ○ 도로보수원은 작업 중 차량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장 크며,작업 중 노출 가능한 유해요인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될 수 있는 석면, 디젤연소물, 도로포장재의 유기화학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지만, 개방된 공간이어서 실체노출수준은 높지 않음.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과 관련된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잘알려진 것이 없음. ○ 작업차량 탑승만으로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없음. ○ 도로보수원의 주 작업은 도로 보수이므로 부수적인 자재 운반에 수반될 수 있는중량물 취급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할 수는 없음. ○ 작업환경이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 위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민원인 응대 및 주변 시민들의 적대적인 반응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시간 운전업무 및 도로 등 파손 개소 발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판단하지는 않음. ○ 12. 9. 제주 도로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한랭작업이라고 하지는 않음. ○ 도로보수 작업을 소음작업이라고 하지는 않음. ○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과 무관하게 망인에게 발생한 질병은 진행했을 것으로 보임. ○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는 초기단계로 진행되고 있었음. ○ 망인의 사망은 기저질환(알코올성 간경변)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임. ○ 망인을 진료한 병원에서는 심정지 상태로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최종 심부전으로 사망진단서에 기재하였으나, 이미 많은 검사결과에서알코올성 간경변, 복수, 부종 등이 원인이 되어 심부전이 발생한 것을 말해주고있음. [피고 질의] ○ 망인의 심부전은 알코올성 간경변 ? 저단백혈증 ? 전신 부종 ? 심부전 또는 알코올성 간경변 ? 알코올성 심근염 ? 심부전의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보임. ○ 2013년부터 고혈압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나 치료를 지속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데, 고혈압은 초기단계로 보임. 1회의 건강보험수진기록 진단명만으로 당뇨병성망막병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혈당은 비교적 관리가 되고 있었음. ○ 망인은 알코올성 간경변과 이로 인한 전신부종과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임. ○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질환은 업무시간과는 무관함. ○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에는 동의하나, 망인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을판단하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망인은 간경변, 고혈압, 당뇨 등 이 사건 상병인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위험 수준의 음주력과 흡연력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수 있는 다수의 위험인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의 고혈압, 당뇨는 초기 단계이기는 하였으나, 건강검진결과 ‘간질환 의심’으로 내원 상담, 추적검사, 정밀검사 등을 권유받았음에도 망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음주와 흡연을 중단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참고하면, 건강검진결과 및 사망 전 의무기록상으로 망인이 음주로 인한 심한 알코올성 간경병을 앓고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저단백혈증, 전신 부종, 알코올성 심근염을 거쳐 울혈성 심부전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 이처럼 망인에게 확인되는 기저질환과 음주등의 위험요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2) 망인의 업무내역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나)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이 적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45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53분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약간증가하기는 하였으나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그 밖에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같이 45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54분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포함)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42시간 8분이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1)그 밖에 망인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2021년부터 부서 전체의 업무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2021. 11. 15.경부터 동료 작업자 1명이 줄어들었으며, 2021. 11. 24.경부터 동절기 부가 업무인 모래주머니 제조 및 설치 업무, 제설전진기지 제설 용액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등 망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은 종전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라) 망인이 일부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한 것이 어느 정도 육체적 부담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망인이 수행한 주된 업무는 도로보수 업무이고 중량물 취급 업무는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한 점(전체 업무시간 중 중량물 취급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자재 운반 작업 시 동료 직원들과 협업하였으므로 망인 1인이 취급하는 중량물의 부담이 분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하루 평균 250kg 이상의 누적 중량물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도로보수 업무는 특성상 작업 중 차량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순찰 및 운전업무가 장시간 계속되며, 민원인 등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므로, 망인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15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12년 이상 도로보수 업무를 수행한바, 근무이력에 비추어 이미 해당 업무에 어느 정도적응하여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망인이 도로보수 작업을 하면서 사고나 재해를 체험하거나 목격한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 외 망인이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동일 직종, 직위의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겪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서 ‘정신적 긴장이큰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바) 한편 원고가 제출한 콤팩터 소음 측정 사진 및 영상(갑 제19호증)는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그 밖에 망인이 만성적인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망인이 2021. 11.부터 2021. 12.까지 제주의 다소 추운 날씨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랭 환경에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에도 해당하지않는다. 3)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될 수 있는 망인의 기저질환과 음주 등 위험요인이 다수 확인되고, 그 기저질환인 알코올성 간경변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비교적 확고한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육체적인 부담, 스트레스, 작업환경(소음, 한랭한 기온) 등의 업무상 요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특별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연 위 기저질환 등 위험요인에 의한 인과력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소견으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환경과 무관하게 망인에게 발생한 질병은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저질환(알코올성 간경변)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이차적인 심부전이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2) 마.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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