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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02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 ○○ 국적,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고양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숯불장치원으로일하던 근로자인데, 2020. 12. 25. 22:00경 퇴근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취침하였으나 다음 날 아침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에 의해 숙소 침대에 의식 없이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이에 급히 119 신고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소생술을 실시하였지만 망인은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부검 소견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망인의 모친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1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1. 2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지만 2022. 6. 9.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도 부여받지 못한 채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등 주당 근무시간 70시간 전후의 과로에 시달렸다. 더욱이 하루 종일 서서 근무를 해야 했고, 무거운 숯불을 취급하였으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 일산화탄소 등 상당한 정도의 연기를 흡입해야 하는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관련 ○ 2018. 9. 19. 이 사건 식당 입사 ○ 주간(10:00 ~ 22:00) 근무, 월 평균 휴일 5일(매주 1일, 월 1일 추가) ○ 자동점화장치로 숯불을 피워 손님 테이블에 넣고 빼는 업무 담당 ○ 근로계약 내용 - 월 소정근로시간 300.5시간(기본근로 209시간, 연장근로 43.5시간, 휴일근로 48시간) - 휴게시간 매일 2시간 40분(아침 식사 40분, 휴게시간 1시간 20분, 점심 식사40분) ○ 작업환경 - 상시근로자수 33인, 장치원 2인으로 항상 1-2인 근무 - 작업도구 : 장치실 비치 ○ 사업주 의견 : 숯불 열기로 다소 더울 수 있으나 고객 직접 밀접 서비스 아니어서 스트레스 적음, 코로나 수도권 2.5단계로 밤 9시까지 근무하고 무급휴가 실시하는 등 매출 저조로 업무시간 감소하였고 업무량도 평소보다 감소한 편임, 근로계약서 기재 없으나 저녁 식사 시간 약 30분도 추가 부여되었음 ○ 망인 출근부와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망인의 업무시간 산정 -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적 예측 불가한 사건 발생 및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근로시간 44시간 10분, 12주(1주 전 제외) 근로시간에 비해 30%이상 증가 없음 -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근로시간 각 48시간 35분, 49시간 1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 인정기준 미달 2) 망인의 의학 관련 자료 가) 사체검안서 : 사망 2020. 12. 25. 20:30 이전 추정, 사망 원인 미상 나) 119 구급활동 일지 : 도착 시 의식, 호흡, 맥박 없고 전신강직 및 시반 보임, 전날 우측 다리 아프다며 퇴근하였다고 함. 코로나 증상 없었고, 심전도 상 무수축 리듬 보임 다) 응급실 기록 : 평소 발가락 아프다는 이야기 한 것 외에 특별히 호소 증상 없었다고 하며 기저질환도 없었다고 함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 심장 심비대,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고도및 경도의 심장동맥 협착을 보고 심근의 조직검사에서 사이질섬유화 및 급성 염증세포의 침윤을 동반하는 심근세포 괴사를 보는 바, 급성 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되는 점,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화, 콩팥에서 국소토리굳음증 및 사이질 림프구 침윤을보나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아니고 그 외 실질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마)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18. 12. ~ 2020. 12. 25.) : 심혈관계 질환 관련 수진내역 없음 바) 일반건강검진 결과(2019. 2. 19.) : 신장 168, 체중 83.9, 혈압 116/73, 공복혈당 98, 흡연 30년 1일 10개비, 음주 1주 2회, 소주 1병 3) 피고 자문의 소견 부검감정서 상 심근경색 의심됨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 업무상 부담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 부담 요인도 없었으며, 만성 과로 기준에도 못미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5) 이 법원 감정의 견해[순환기내과(심장)] ○ 급격한 온도 변화, 운동, 업무 등에 의한 스트레스 등 외부 촉발인자는 노출 후1-2시간 이내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망인의경우 급성심근경색 촉발인자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은 조직의 산소공급 저하로 급성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있으나 지속적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급성심근경색 촉발과 관련된다는 보고나 연구자료는 없음. 마찬가지로 같은 노출이 동맥경화를 유발한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Baltimore 연구는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한 사람과 심장질환 아닌 다른 질환에 의해 갑자기 사망한 사람들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 차이를 보았는데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흡연가에서 높아 주변 환경의 일산화탄소 농도와 연관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 일산화탄소 노출이 급성심근경색 촉발인자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는 이상지질혈증, 저밀도콜레스테롤혈증, 흡연, 과체중, 신체운동(주 0회)이고, 망인의 경우 위험인자를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면 고콜레스테롤, 고중성지방, 낮은 고밀도콜레스테롤, 높은 저밀도콜레스테롤로 4가지 모두 이상 수치를 나타냄 ○ 망인이 가진 위험인자를 고려할 때 건강관리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고, 망인의 나이, 신체조건, 생활습관 등을 고려할 때 10년 이내에 관상동맥질환/뇌졸증으로 인한 사망 또는 비치명적 심근경색/뇌졸증의 발생 가능성 10.3%에 해당하며, 망인의 부검소견은 이미 의미 있는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함 ○ 조사한 업무부담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음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점화장치 업무에 따른 유해한 근무환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과 사망의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의 근로조건 및 실제 근무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비롯한 중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휴게시간마저 보장되지 않은 채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식당은 갈비 및 냉면을파는 업종으로 점심 및 저녁 식사 시간 외에 크게 바쁘지 않은 시간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간마저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맡은 점화장치 업무 역시 고기를 구울 때 필요한 것이어서 저녁 시간대를 제외하고하루 종일 바쁜 업무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점에서도 과도한 근무시간을 인정하기는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발병 무렵 코로나로 인한 제한적 운영 등이 시행되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근무시간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2) 망인의 근로시간과 관련 이 사건 발병 무렵 특별히 현저하고도 급박한 환경적 변화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발병 1주, 4주, 12주 전의 평균적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상 과로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3) 망인의 업무는 숯불을 준비하는 것으로 직접 고객과 대면하여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다른 업무를 맡은 사람보다 많았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망인이 다른 업무를 더 맡아서 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직장 내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적 갈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다거나 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4) 망인은 평소 흡연과 음주 등을 하며 건강검진을 자주 하지 않았고, 검진 결과에 의하면 이상지질혈증, 과체중 등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 대한 부검 소견에 의하면 이미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고도 및 경도의 심장동맥 협착을 보이는점 등에 의할 때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부적절한 생활습관 및 건강관리로 인해 이미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상당한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5) 이 법원 감정의 역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상당히 갖고 있었던 상태이고, 숯불 장치 취급 등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노출이 심근경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결국 망인의 위험인자를 원인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과로 등 업무상 부담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의 처분사유와 동일하며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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