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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08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9.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에 납품하는 물건에 대한 검수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1. 8. 18. 출근하여 10:00경 의왕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QC를 담당하는 시험검사소에 후배 직원과 업무 차 방문하였다가 차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위 직원이 발견하고 급히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21. 8. 20.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친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2. 6. 29.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7세의 젊은이로서 과거 특별한 병력이 없었고, 비만체형 관리를 위해 크게 체중감량을 한 상태였다. 망인은 업무 상 자주 외근을 나갔고 원청인 ○○○○을 응대해야 하는 관계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 즉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관계 - 고정 주간근무 형태, 근무시간 09:00 ~ 18:00, 점심 1시간 15분, 저녁 30분 휴게시간 - 품질관리부에서 ○○○○ 납품 검수, 안전인증 및 인증취득 업무 담당, 전력량계검수가 주된 업무이고 인증 등은 참여 업무였음 - 품질관리 차원에서 나주 출장을 자주 감 - 2021. 5. ~ 2021. 8. 나주 출장은 없었음. 같은 기간 자체검정사업자등록이 2021. 7. 28. 완료되었고 그 전에 자체감사 사업업무를 망인이 일부 수행함 - 2020. ○○납품검수 60선, 납품수량 1만 8천대, 불합격 0건, 안전인증, 자체검정, 나주공장 출장으로 전기차충전기 사업공장 현장실사 완료 2) 근무시간(사업주 진술, 로그기록 근거, 저녁을 위한 30분 휴식 추가 인정) - 발병 전 날 특이사항 없음 - 발병 당일 의왕 출장, 도착 이후 머리에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은 없었음 - 발병 전 1주 16시간 44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34시간 34분, 발병 전 2-12주 주당 평균 39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37시간 50분, 일상 업무량 30% 이상증가 없고, 가중 요인 등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3) 사업주 조사 진술 재해 전일까지 2021. 8. 13. ~ 2021. 8. 17. 동안 하계휴가 사용, 재해 당일 과도한 업무 부여 없었고, 재해 며칠 전에도 병원 진료를 받고 사고 이후 일자에 병원 예약되어 있었던 점에서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며, 전 부서의 근무 강도가 타회사 대비 세지 않음 4) 응급이송된 ○○대학교 ○○병원 관련 - 상세불명의 거미막하 출혈, 뇌간의 뇌내출혈, 근무 중 발생한 발음장애, 의식변화를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상병 진단함. 중환자실 입원 및 보존적 치료 중 뇌사상태로 사망함 - 응급실 내원 시 혼수상태였고 외상 추정할 만한 정황이 없어 뇌 CT에서 지주막하 출혈과 경막하 혈종이 있어 직접 사인을 지주막하 출혈로 작성함 - 뇌 CT 상 뒤 쪽 두정부에 모상건막하 혈종이 있으나 골절 소견 없고 응급실 기록지에도 외상 추정할 만한 기록 없으며 응급실 전문의 기록에도 비외상성 경막하 혈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이 생겨 이후 넘어지면서 발생한 혈종이라고 판단함 5) 피고 자문의 소견 2021. 8. 18. 검사 상 두피에 심한 부종이 있어 외상에 의한 상병으로 봄이 타당함 6) 건강보험 수진 내역 2012. 1. 7.부터 양성 고혈압, 전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다수 진료 7)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 - 2018. 10. 5. : 이상지질혈증, 허리둘레초과, 총콜레스테롤 254, 과거 10년 하루20개비 흡연력, 음주 주 5회, 1회 소주 1병, 맥주 1병 - 2014. 12. 30. : 이상지질혈증, 허리둘레초과, 총 콜레스테롤 177, 흡연 중, 음주 주 2회, 1회 2병 - 2012. 11. 9. : 간질환, 현재 비흡연, 음주 주 3회, 1회 2병 8) 이 법원 감정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고혈압과 뇌경색은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37세의 젊은연령에서 위 병력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높은 위험을 의미하고 발생 위험성이 더 크나 전체 건강 상태, 생활습관 등 모두 고려되어야 함 - 고혈압이나 뇌경색이 관리 안되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나 다만 자연경과에 따라 사망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 의학기술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움 -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뇌졸중 유발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임. 망인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의학적으로 이상 범위에 해당함 -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흡연, 음주 경력은 뇌졸증을 유발한다고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적 위험요인들로서 이 사건 상병 발생의 고위험군에 해당함 - 망인의 근무시간은 단기 내지 만성 과로에 미치지 못함.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근무환경 상 유의미한 수준의 물리화학적 유해요인 역시 확인되지않음 - 두피 부종이 확인되었다 해서 그것이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고, 부종은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 가능하며 환자를 직접 경험한 의사의 의견인 자발성지주막하출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망인에게 두부의 외부충격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망인이 경험한 일반적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는 지주막하출혈 발생과 악화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크기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의 업무 관련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4,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록에 의해 망인의 업무상 사유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망인은 납품 검수 업무, 안전인증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자주 외근을 나가기는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조사된 근무시간 정도만으로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에 따른 단기 내지 장기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그와 같은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다른 근로자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상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 외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특별히 근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돌발적인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원고는 망인이 ○○○○을 응대하느라 정신적으로 부담을 더 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비추어 이미 업무상으로 익숙해졌을것으로 보여 그로 인한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 보이지 않고, 회사 내에서 구성원들과의 인적관계에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 사건 상병 발병직전 휴가를 다녀왔고 발병 당일도 외근 중이었으나 특별히 충격을 받거나 돌발적으로발생한 상황의 영향을 받을 만한 사건, 사고가 있지도 않았다. 다) 망인은 2012.경부터 과체중으로 인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전대뇌동맥의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 개인적 기저질환이 있었고, 흡연 및 음주 등 개인적으로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 위와 같은 망인의 개인적 위험요소들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견해이고, 이를 배척할 만한 별다른 의학적근거 역시 없다. 한편 원고는 의료관련 기록 상 망인에 대한 당시 두부 촬영 영상에따르면 두피 부종이 있었음을 근거로 외부 충격에 의한 상병 발병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나, 두피 부종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그것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위 감정의 및 응급실 담당의의 견해 역시 이와 같은바(특히 응급실 담당의로서 망인을 직접 진료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주치의는, 망인의 두피 부종을 지주막하 출혈이 생겨 이후 넘어지면서 발생한 혈종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을 제7호증 참조), 당시 직접 망인을 보고 관찰한 응급실 담당의의 견해가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의혹만으로 다른 사망 원인을 인정할 수 없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망인에 대한 응급이송이 지체된 점을 근거로 그와 같은 사정을 밝혀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병 발병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그것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뿐더러 응급이송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이송 과정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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