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111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20. 7. 3. 평택 지역 소재 아파트 현장 내 커뮤니티 시설인 헬스장 및 골프장 등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협의한 후 동료직원과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휴게소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쓰러졌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8:30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인성 쇼크 의증’으로, 선행사인이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이하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위 심인성 쇼크 의증, 급성심근경색 의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1)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9. 3. ‘관련 법령, 재해조사 결과 및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6. 1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망인이 아파트 주민 공유공간인 커뮤니티 시설에 관하여 설계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논의하고, 커뮤니티 시설에 비치할 각종 물품의 품목 및 장비를 정하며, 커뮤니티 시설의 문제점 및개선사항을 체크하고, 인력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받아 온 점, ② 망인의 PC 사용시간과 컴퓨터 파일 저장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 45분에 이르고, 12주간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36분에 이르는 점, ③ ‘○○○○○○’ 현장이 2022. 7.6.부터 임시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망인이 인력채용 및 업무분장 등으로 인해 그어느 때보다 바빴던 상황이었고, 사망 당일에도 ‘○○○○○○○’ 현장에서 코로나로인하여 폐장하였던 수영장의 재개장 여부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위 논의 와중에도 ‘○○○○ 아파트 현장의 도급비 문제’로 계속 전화통화를 해야만 하는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직업환경의학과) 및 ○○○○병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으므 로,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회사는 건설업 및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망인은 2013. 1. 2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헬스장, 도서관, 카페테리아, 라운지 등) 관련 영업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왔다. 망인의 근로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1:30~12:30(점심시간)이다. 이 사건 회사는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출퇴근시스템에 접속하여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바(외근을 한 경우에도 출퇴근시간을 입력하게 되어 있다), 피고는 이를 기초로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을 40시간 27분으로,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0시간 20분으로,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7시간 34시간으로,사망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7시간 18분으로 각 산정하였다.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전국에 분포한 현장을 순회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출퇴근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퇴근 후 자택에서노트북으로 자료를 만들고 정리를 하여야 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갑 제10호증(12주간 근무시간 정리자료) 기재와 같이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56시간 45분에 이르고,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36분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출장을 자주 갔던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에 기재된 PC 사용시간등을 망인이 업무를 수행한 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업무에 소요된 시간및 업무량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갑 제10호증에 기재된바와 같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회사의 출퇴근시스템 상의 출퇴근기록을 기준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업무시간 산정이 부당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이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보다 일부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망인이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위 업무로 인하여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볼 만한 구체적 ?개별적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에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 운동부족, 고령 등이 있는데, 망인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및 대사증후군, 흡연력, 음주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험요인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 등에 의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순환기내과)는 ‘망인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단기 및 만성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또한 확인되지않는다. 망인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대사증후군, 음주, 흡연력 등 이 사건상병 발병의 위험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위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 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에 더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위험요인은 망인의 연령(남성에서는 45세 이상이면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봄),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비만, 흡연력으로 판단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장기간 동안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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