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2구합8186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생년월일 생략)의 사망 - 광업소 분진근무이력자, 2004. 진폐장해 13급, 2012. 최종 장해 3급 판정 - 진폐로 요양 중이던 2020. 12. 13. 호흡부전(그 원인 폐렴, 폐렴 원인 진폐증 : 사망진단서 상)을 사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으로 지칭)의 처인 원고가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등 청구 ○ 피고는 폐렴의 발생 원인이 그 이전에 발생한 뇌경색에 따른 흡인에 기한 것이어서 진폐증과의 인과관계 없다며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지칭)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감정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보다는 뇌경색에 기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주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의 진폐증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 자체의 악화로 인해 사망 당시 폐렴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고인이 2004. 최초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은 이래 2012. 최종적으로 병형 1/1,중증도 장해, 3급 판정을 받았고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는 하나 그 후사망 시까지 폐기능 진단결과에 별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사망 당시의 폐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근거는 없음 ○ 고인은 진폐증 외에 2012.경부터 2020. 11.경 사이에 비염,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뇌전동맥, 고혈압성 심장병, 원발성 고혈압,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폐렴, 패혈증,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등으로 수진 받는 등 다른 원인에 기해 건강이 좋지 못하였음 ○ 고인은 2020. 10.경부터 뇌경색증,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섬망, 편마비 등으로 입원 및 퇴원을 해왔고, 삼킴장애, 호흡곤란 및 청색증 등으로 치료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음 ○ 피고 공단 자문의들은 고인이 2020. 9.경 발생한 뇌경색으로 치료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전원 치료 중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고 진폐 자체의 직접적인영향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사망 원인은 뇌졸중 후 발생한 흡인성폐렴이고 진폐증의 악화가 주된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이 숨참 증상으로 입원한 2020. 7.경부터 퇴원한 10.경까지 사이에 산소포화도는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이며 안정화 되었고, 뇌경색으로 인한 산소포화도 저하 외에는 위 기간 동안 특별한 소견 관찰되지 않음 - 2020. 11. 전원 이후 산소포화도 떨어져 산소마스크 적용하다 사망하였던바, 위경과에 비추어 고인은 사망 직전 저산소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진폐증의악화로 인한 폐기능 장애보다는 뇌경색 이후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고인은 호흡곤란은 있어도 산소포화도 등 생체징후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으나뇌경색 이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뒤 염증수치,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보아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환기장애보다는 뇌졸중 이후 발생한 흡인성 폐렴의 영향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고인의 흡인성 폐렴 유발 요인은 고령, 뇌경색, 의식저하, 섬망에 기한 약 복용등이 있고, 뇌경색 발병요인은 심방세동, 고혈압, 알콜중독 기록 등이 있음 - 고인은 뇌경색 발병 이후 식사 협조가 되지 않아 비위관 삽입을 유지해야 했으며삼킴장애가 악화되는 등 흡인에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고, 2020. 12. 5. 가래 배양균 검사 상 흡인성 폐렴이 진단됨 ○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 역시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주된 인과관계에관하여 소극적 의견을 제시하였음 - 고인의 심폐기능 정도는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직전 폐렴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로 판단됨 - 사망 무렵 진폐증 상태는 중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망 원인은 2020. 11. 26. 처음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판단됨 - 뇌경색의 원인은 기저질환인 심방세동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을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요 사망 원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임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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