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21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고인은 대학생으로, 휴학 중 2017. 9. 26.부터 ○○○○ 배달 앱을 설치하고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해 옴 - 고인은 2017. 10. 23. 23:40경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상세주소생략 방향에서 상세주소생략 방향 도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경계석을 1차충격하고, 그대로 경계석을 넘어 보도 위 전주를 오토바이 우측 전면으로 2차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 사고 직후 ○○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017. 10. 24. 00:27경 치료 중에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직접사인: 뇌출혈(의증) - 중간선행사인: 오토바이 교통사고 다. 피고 2021. 4. 5.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고인의 근로자성 부정(사업주 ○○○○ ○○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제1, 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에게 산재보험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제125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제6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고시 제2017-21호로「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을 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 업무를 우선적으로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사용하지않고 배송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업체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등의 경우에전속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2017. 4. 정한 「소득 및 종사기간에 따른 전속성 판단기준 및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전속성 판단 기준 소득은 월1,064,700원(1일 기준소득 46,490원), 종사시간은 월 124시간(1일 기준 종사시간 5시간24분)이다. 나. 판단 1) 고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보호를 받고자 하는 원고 측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고인을 근로기준법상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아래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도 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인정사실 ○ 고인은 사고 당시 ○○○○(○○점)에 등록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해 왔다. 고인이 사용한 오토바이는 위 사업장 소유였는데, 고인은 이를 대여하여 사용하였고, 일정금액의 보증금과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 ○○○○(○○점) 사업주 ○○○은 상호명 ○○○○(○○점)으로 사업자등록을하였다. ○○○○(○○점)은 주업종이 음식점업, 부업종이 음식배달 서비스이고, 2014.11. 1. 성립되어 2018. 1. 4. 폐업하였다. 위 사업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치킨점과 함께20~30명의 배달기사가 소속된 배달대행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고인은 ○○○○ 배달 앱인 퀵낭을 설치하여 업무를 배정받았다. 즉 가맹점들이 위 앱을 통해 콜을 띄우면 기사들이 이를 자율로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실에서 배달의뢰를 받지 않았다. 고인과 사업주 사이에 타 업체의 배달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약정이나 ○○○○의 배달 업무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 등이 따로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고인은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다른 배달 기사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 고인의 배달 수수료는 프로그램을 통해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었으며, 총 수수료 중 일정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업무를 시작하고 채 1개월이 되지 않은 때에 사고를 당하였는데, 원고는 통장 입금내역 등 고인의 정확한 소득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배달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전혀 없다). ○ 고인의 핸드폰에서 출력된 거래내용은 을 제5호증인데, 이를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정하면 월 기준소득 및 1일 기준소득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전속성 판단 기준에크게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 ○○ 본사에서 제출한 콜 수행내용(을 제7호증)이 고인의 전용코드를 입력하여 출력한 것으로서 모두 고인의 배달 수행내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 ○○ 본사의 설명과도 다르고, 콜 수행내용에 없는것이 핸드폰 거래내용에 있는 것도 있어 이를 그대로 고인의 실제 업무 수행내역이라볼 수 없다. ○ 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고, 2023. 6. 27. 대통령령 제33493호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속성 요건을폐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으며, 노무제공자의 주된 사업장 뿐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도록 되었다.그러나 이는 종전에 인정되지 아니하던 범위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로서 2023.7. 1.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없을 따름이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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