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245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0. 16.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동 지붕개량(캐노피 설치) 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자재를 나르다가 넘어졌고, 날카로운철판에 좌측 허벅지를 베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동맥이 파열되는 바람에 과다출혈 및 저혈량성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18.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한 하도급 사업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이상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의 내용 가)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당사자: 이 사건 회사,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 ○ 공사금액: 37,500,000원 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 ○○○에게 보낸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에 첨부된 공사견적서(이하 ‘이 사건 공사견적서’라 한다) ○ 공사명: 이 사건 회사 보수공사 ○ 공사금액: 24,800,000원 ○ 제출일 및 제출자: 2021. 10. 5. / 유한회사 ○○○○(상무이사 망인, 이하‘○○○○’이라 한다) 2) 근로감독관 의견(○○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중대재해발생 및 수사결과보고,2022. 2. 21.) 가) 망인과 이 사건 회사의 계약관계 ○ 망인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금액과 공사기간,하자보증 등에 대한 내용만 확인되므로, 이를 근로시간, 임금, 출퇴근시간 등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음. 나) 망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가 지휘ㆍ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 ○○○와 망인의 통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메일 기록상 견적서, 보수공사 견적서 등을 주고 받았으며, 망인이 ○○○에게 2021. 10. 5. 보낸 메일(개보수공사)내용은 공사의 견적에 불과하여 ○○○가 망인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수 없음. 다) 망인의 독립적 사업 운영성 ○ 망인이 ○○○, ○○○, ○○○, ○○○(용접공) 등에게 공사를 부탁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보면 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한것으로 판단되고, 용접공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망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은 ○○○과의 관계에서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계약의 총 공사금액 하에 스스로 공사의 일부에 대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 운영의 독립성이 있다고 판단됨. 라) 원자재 및 작업도구 소유 여부 ○ 망인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스스로 구하였고, 망인 소유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한 것으로 판단됨. 마) 기타 사항 ○ 망인과 이 사건 회사의 계좌 거래내역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없음. ○ 망인의 통화기록상 ○○○와 2021. 7.부터 2021. 10.까지 연락한 기록은 많으나, ○○○는 이에 대하여 ‘망인과 개인적으로 통화하던 사이고 통화내용은 오래 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연락을 주고 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없음. 바) 종합의견 ○ ○○○가 망인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망인의 업무수행 과정 중○○○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없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독립적 사업운영을 통해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망인이 스스로자재를 구하고 망인 소유의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하였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때, 망인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함.1) 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 망인이 제시한 계약금액이 ○○○보다 다소 적었음. ○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출입하는 현관 캐노피 부분의 공사도 망인이 같이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음. ○ 공사계약을 하려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요청하였음. ○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감독 등은 원칙적으로 망인을 포함한 공사 책임자가 담당하는 것임. 발주하는 사업장에서는 도급공사이므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여부에 대해서만 망인과 이야기하는 것일 뿐, 작업진행 및 안전관리 등은 공사담당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임. 따라서 별도 회사 인원이 공사현장에 있지 않았음. ○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망인 소속 업체에서잔여 공사를 이어받아 완성하였음. ○ 망인이 현장 책임자이므로 각 거래처에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수익으로가져가는 것이 맞음.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는 일반적으로 공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약 10%)을 산정하여 유족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자하였던 것으로, 해당 금원이 법적인 의미를 가지거나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이 아님. ○ 이 사건 회사가 ○○○에게 일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사건 회사가 공사 자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계약에 따른 용역비만 집행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는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망인이 제시한 공사금액이 더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이 사건 도급계약상 당사자는 ○○○○○○이나, ○○○○○○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여 망인이 내세운 업체로 보이고(을 제5호증의 3 2쪽, 을 제5호증의 5 2쪽), 실질적인 수급인은 망인이었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망인이 2021. 10. 5. ○○○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을 포함하여 2021.7.경부터 2021. 10.경까지 ○○○와 전화통화 및 이메일을 다수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이메일에 첨부된 이 사건 공사견적서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원가계산 내역에 불과한 점, ② 다른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역시 공사내역이나 견적서등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각 전화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대등한 계약관계에서 그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교환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이를 근거로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망인은 현관 캐노피(지붕) 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위 공사 역시 망인이 대등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은 용접, 페인트 공사 등을 맡을 사람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부탁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바, 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으로판단되고, 용접공 ○○○의 일당도 망인이 지급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5호증의 6 4쪽, 이 법원의 ○○○○○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4쪽). 망인은 이 사건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스스로 구하였고, 망인 소유의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을 제5호증의 6 2쪽). 이처럼 망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운영하면서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였다. 4) 원고는 망인이 2002. 12. 30.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이후로 사업자등록을한 사실이 없는 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금액증명에 근로소득을 얻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망인의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인 점(이 사건 공사견적서에 의하면 망인은 ○○○○의 상무이사였다), ② 따라서 망인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 명의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않았고, 이 사건 회사와의 계좌 거래내역이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고볼 수는 없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같은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참조),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근로감독관은 앞서 본 사정들과 동일한 이유로 망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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