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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289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 ○ ○○○(생년월일 생략생)은 광원으로 근무하다 2007. 최초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 2019.최종 장해 11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0. 2. 25. 자택에서 유동식인 죽을 먹던중 기도가 막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여 ‘질식 의증’을 사인으로사망하였다.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고인이 진폐증에 따른 폐기능, 전신쇠약 및 객담배출능력 약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등의 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아래 사유에 기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 고인의 진폐증 악화 소견 없고, 폐기능도 경증 소견이었으며 지병인 치매, 전신쇠약, 거동제한으로 인한 질식유발 사망 가능성이 높아 진폐증과 사망의 연관성이 낮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고인은 진폐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호흡기, 면역체계, 호흡근육 약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흡인으로 인한 질식사의 위험성이 높았다. ○ 고인은 진폐로 인한 전신쇠약 및 객담배출능력 약화로 유동식 식사 당시 제대로대응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원장 및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9 내지 14호증을 비롯한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진폐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인은 분진이력으로 인해 사망 직전인 2019. 4.경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F1/2(경미), 최종 진폐장해등급 제11급 16호 판정을 받았던바, 그 때까지 진폐증과 관련된 별다른 악화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고인은 2013.경 이후 알콜성 간질환,만성기관지염, 전립선증식증, 척추증, 담관결석, 혈관성 치매 등의 다른 여러 기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있다. 2) 원고가 근거로 삼고 있는 업무관련성 내지 직업관련성 평가서(갑 제9, 10호증)에서 고인과 같은 전신쇠약자의 이 사건 사고 발생 관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 측에서 사후 발급받은 주관적 평가서에 불과하여 직접적인증거로 삼기 어렵다. 원고가 진료를 받던 ○○의료원의 일부 진단서(갑 제11, 12호증)내용 역시 전체적인 건강상태와 관련된 일반적 내용에 불과하므로 그것 역시 구체적인과관계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같은 ○○의료원의 2020. 6. 4.자 내과 진단서 및 소견서에서는 고인에 대한 혈액검사상 정상소견이고 심근경색보다는 기저질환악화에 따른 사망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피고 측 자문의는 고인의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 관련 악화 소견을 찾아보기 어렵고 폐기능 또한 경증의 제한성 환기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지병인 치매, 전신쇠약, 거동제한이 있어 그로 인해 질식유발과 사망가능성이 높아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고인은 사망 당시 78세의 고령이었고, 치매, 전신쇠약, 거동제한 등의 기저질환이 있어 진폐증이 없더라도 질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특히 고인 사망 직전 2019. 6. 25.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으로도 1초량(FEV1) 77%, 1초율(FEV1/FVC)60%로서 심폐기능이 양호한 편이었으므로 그 후 고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능 악화와 관련하여 흡인 질식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고인의 진료를담당했던 ○○의료원에 대한 원고 측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진폐로인한 약물투여 등 진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진폐증은 만성적인 것이어서 급작스러운 악화는 어렵고, 질식과 진폐증이 무관하다는 것이다. 5) 이 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고인의 폐기능 검사결과 진폐증의 악화 가능성은없었고, 그것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중하지 않았으며, 고인의 사인은 흡인에 의한 질식사인데 이는 단순히 진폐증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고인의 사망과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체적인 결론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고인의 연령, 진폐증 등으로 호흡기능이저하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바로 질식사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흡인으로 인한 질식사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소화기 등의 기능저하도 영향을 미치며, 그밖에 치매, 간질환, 거동제한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결국 고인의 사망은 고령의 여러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의 흡인으로 인한 사망이므로 결론적으로는 피고 측 처분사유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위와 같은 각 감정의견에서 진폐증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적어도 그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고 이를 배척할 다른 객관적 근거는 없다. 이를 종합하건대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연령 및 여러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지 진폐증이 주된 원인이었다거나 복합적 요소로서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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