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38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2021. 2. 1.부터 실무수습을 받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노무법인 ○○(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21. 4. 28. 사직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1. 6. 1.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8. 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일련의 사건에 기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로 판단되지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여, 사직종용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았고, 이에 극도의 우울감, 불안감에괴로워하다가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사항 - 2007. 1.~2014. 7. ○○○○○○ 주식회사 교육팀/인사팀 - 2014. 7.~2016. 3. ○○○○○○주식회사 전략팀 - 2016. 3.~2021. 2. ○○○○○○ 주식회사 경영전략팀/전략팀/경영지원팀/HR팀 - 2019. 11. 27.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2021. 2. 1.~2021. 4. 28. 이 사건 사업장 실무수습 2) 망인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가) 망인은 근무형태는 상용직, 주간고정근무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9:30부터18:30까지였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이었다. 나) 망인은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2021. 2. 1.부터 실무수습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무 관련 기업자문, 임금 아웃소싱,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사 노무 컨설팅, 취업규칙 등 규정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리한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0720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3830_01.jpg 다) 망인이 작성한 2021. 4. 수습 보고서(을나 제9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기재되어 있다. ■ 활동 내용 1. 임금아웃소싱 업체 첫 세팅 작업 임금아웃소싱을 월 11개의 업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4대보험 성립, 위임신고에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성립 및위임신고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임금테이블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한임금테이블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처음 개시하는 업체인 관계로 중간에 변수도 많았고 수정사항도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던 경험이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한 조사경험 모 공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건이 들어와서 대표노무사와 함께 사건조사를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조역할로서 머물렀으며 사안의 쟁점이 여러 가지였지만 조사 전 판단한 것은 한 개에 불과하여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상황이었습니다. 신고자나 행위자에 대한 질의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나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여 질의지를 만들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의 중요성과 과 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3. 일터혁신 컨설팅 착수 한국표준협회에서 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의 개요는 대강알고는 있었으나 실제 들어가 보니 착수보고, 중간보고, 설문지, 설문에 대한 등록 확인, 최종 결과 보고 등 일련의 과정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있어서도역시 대상 기업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현재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컨설팅을 해줘서 윈윈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보고 마감일에 다가와서는 전에 느끼지 못했던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었고 내용을 처음 구성하다 보니이전 자료가 있음에도 주말 모두 시간을 쏟아부었음에도 미비한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향후 재택근로 컨설팅과 이 대상기업 외 다른 차수에서의 컨설팅을 진행할 것인데 과연 할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3) 망인의 업무시간 이 사건 사업장이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직 전 1주간 48시간 40분, 사직전 4주간 1주당 평균 45시간 24분, 사직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1시간 25분이다(을나 제19호증). 4)노무사의 채용 가) ○○○ 노무사는 2021. 4. 9. 이 사건 사업장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2021. 4. 12.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표노무사와 1:1 면접을 하였으며, 2021. 4. 13. 합격 통보를 받았다. ○○○ 노무사는 2021. 5.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나) ○○○ 노무사는 2022. 7.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나 제10호증)를작성하였다. ○ 2021. 4. 12. 채용 면접 당시 오갔던 내용 2021. 4. 12. 대표노무사 채용 면접 당시 지원동기, 이직사유 등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음. 당시 법인의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받았는데 현재 대표노무사 외 1명(망인)이 재직 중이며 7월경에 고용노동부 출신 공인노무사 1인이 추가로 입사할 예정이며, 대표노무사 본인의 업무가 과중하여 추가로 노무사를 채용하려는 것이라고 안내받음. 당시 대표노무사가 대표 본인, 망인, 지원자 본인까지 모두 공인노무사 합격 이전에 직장경력이 있어지원자 본인이 입사하게 된다면 서로 많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기억이 있음. 5) 망인의 사망 전 정황 가) 망인은 2021. 4. 28.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직하였다. 나) 망인은 2021. 5. 25. 10:11경 망인의 형에게 ‘죽기 좋은 날씨다’라는 내용의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0:13경 ‘형. 고마웠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나) 망인은 2021. 6. 1. 05:26경 원고에게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재기하는 것. 개업하는 것이나 도저히 도저히 내 입으로 뱉은 것을 못 하겠어. 내가 죽으면 사망보험금도 나오고 유족연금도 나와요. 그리고 이 집으로 ○○ △△와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 학교 ○○○○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업무관련성 평가(갑 제13호증) 사망 당시 41세 남자. 2021. 6. 1. 사망(자살). 1. 진단의 명확성 2021. 4. 29. 퇴사 이후, 배우자 진술을 통해 사망 전까지 1달여 동안, 수면장애, 거의 먹지 않음, 안절부절하고 집중을 못 함, 불안,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우울증의 증상으로 사망 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2. 업무 내용, 질병의 원인 1) 고용불안 - 2021. 2.부터 노무사 수습업무를 시작함. 노무사는 수습업무를 5개월을 채워야 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5월부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걸 알게 되었고, 나가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새롭게 수습을 할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새로운 사람을 뽑은 상황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노무 업무를 전문으로하는 법인에서 해고라는 형식을 밟지 않기 위해 취한 방식으로 판단됨. - 수습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고용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었음. 2) 직장 내 폭력 - 직장 내 폭력(언어폭력), 급여를 깎겠다는 이야기, 왜 노무사를 하려고 했느냐 등의비하하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들었음. 3) 대표와의 관계 갈등 - 수습을 시작할 때 조건이 수습 이후 동업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수습기간 동안 업무지원, 훈련을 충실히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수습하는 기간 동안 제대로 알려주거나 훈련을 시켜주지 않았고, 망인이 등기 노무사에게 물어보거나, 직장 동료에게알아보거나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대표노무사에게 물어보면, ‘이것도 모르냐’는 식의 비난이 잦았다고 함. 4) 과로 - 업무량이 많아서 거의 매일 집에 와서도 일을 하는 적이 많았음. 3. 업무관련성 평가41세 남성으로 2021. 4. 말까지 노무사 수습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 대표와의 관계갈등, 업무과로, 직장 내 폭력 등에 의해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제대로 치료되지 못한 우울증의 합병에 의해 자살이 발생함. 망인의 자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7)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측 사실조회사항] ○ 망인은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로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발병된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태라면 고용불안, 대표와의 갈등, 업무과로 등 망인의 업무 내용이 자살에이르게 된 원인으로 판단할 때 일반인이 아닌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망인의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가족의 진술이나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통해 죽음에 대한 생각, 흥미 상실, 집중력의 저하, 수면장애 등이 확인됩니다. 우울증의 전반적인 양상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업무 관련 요인에 의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더 언급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업무량이 많았고, 업무에 대한 지도나 피드백이 부족했고, 휴가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사업주는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대해 동료 노무사들은 수습노무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는 업무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주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사업주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망인이 수습기간이어서 수습기간을 완료하지 않으면 노무사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었던 대표노무사와의 관계라는 점, 노무사 사무실에서 수습을 하기 위해대기업을 사직할 정도로 망인이 기대와 의지가 높았으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던 점, 이전 직장에서 비교적 좋은 평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망인이 특별히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느꼈던 점, 망인이 호소하는 사업주의 언어 표현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은 망인과 사업주의 주장에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실제 사실관계는 망인의 주장에 가깝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8)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정신건강의학과) [피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의 생전 정신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기록 여부- 망인에 대한 진료를 시행한 객관적인 의학적 의무기록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망인의 생전 정신상태를 확인할 근거 - 제출한 참고자료로 의학적 판단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3호증, 을나 제5, 9, 10, 12, 19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6,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곽도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이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직 전 1주간 48시간 40분, 사직 전 4주간 1주당 평균 45시간 24분, 사직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1시간 25분이다(을나 제19호증). 이는 망인의 업무용 PC 로그온/로그오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망인이 업무용 PC 로그온/로그오프를 한 시간 중 일부에 관하여는 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였는바,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산정한 시간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이 업무시간에서 제외한 업무용 PC 로그온/로그오프시간 등을 모두 망인의 업무시간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시간이 사직 전4주간 또는 12주간 1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이 사직 전 4주간 또는 12주간 1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망인이 과도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을 받을 정도로 많은 시간 동안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무 관련 기업자문, 임금 아웃소싱,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사 노무 컨설팅, 취업규칙 등 규정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양 및 난이도 등에 관하여, ㉠ ○○○ 노무사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교육이나 안내 없이 그렇게 업무 파일이나 카카오톡정도로 공유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경력노무사에 한해서 가능할 것 같고, 앞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기업 인사팀에 아무리 재직을 오래 했어도 일단 노무사 업무와 기업 인사팀 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두 달 된 수습노무사가 급여를 11개 수행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급여아웃소싱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도 한달, 두 달….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무런 경력 없는 한 달, 두 달 이런 정도의 직원에게 일을 줄 때도 그렇게까지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증인신문 녹취서 5, 16면), ㉡ ○○○ 노무사는 질문지(갑 제11호증의 1)에서 ‘업무의 양이 매우 많아 수행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긴 어려운데, 업무의 분야가 매우 넓어 보입니다. 이 분의 경우 급여 아웃소싱, 부당해고 서면, 기업자문 의견서, 기초 컨설팅 등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거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위해서는 사수의 수개월에 걸친 지도, 교육이 필요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노무사는 질문지(갑 제11호증의 2)에서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는 일반적으로노무사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노무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무사시험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 외에도 실무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시험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새로 익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노무사의 경우 사실상처음 일을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1~2가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법인에 있는선배 노무사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방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반면 망인의 경우 노무사들이 하는 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입사 후 1~2개월 내 모두 경험했고, 단체교섭,강의 버스 기사의 근무시간 컨설팅, 병원급여 아웃소싱 등 경력이 요구되는 업무들을담당했다는 점에서 수습노무사에게는 버거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취지로진술하였으며, ㉣ ○○○ 노무사는 질문지(갑 제11호증의 3)에서 ‘망인의 업무 범위는다소 넓었다고 생각합니다. 약 2개월 동안 망인에게 상당히 다양한 업무가 할당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 및 위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사건 사업장에서 수습노무사로서 수행하였던 업무의 양이 많은 편이었고, 난이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4. 28.까지 약3개월간 근무하였을 뿐이고, ㉡ 망인은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고 보조업무를 수행하는등 수습노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 비교적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시간이 사직 전 4주간 또는 12주간 1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의양이 많은 편이었고, 난이도가 상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에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줄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대표노무사가 망인에게 ‘14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분이 이 정도밖에 못 하시냐’, ‘이 정도 일도 처리를 이렇게밖에 못 하시면 급여를 깎을 수밖에없다’고 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표노무사가 2021. 2. 25. 망인 작성의 의견서를 검토한 내용(을나 제6호증)을 살펴보더라도 망인에게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줄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대표노무사가 ○○○ 노무사를 신규 채용함으로써 망인이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수습노무사 모집 공고에는망인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을나 제11호증 참조), ○○○ 노무사는 확인서(을나제10호증)에서 ‘2021. 4. 12. 면접 당시 대표노무사가 대표 본인, 망인, 지원자 본인까지 모두 공인노무사 합격 이전에 직장경력이 있어 지원자 본인이 입사하게 된다면 서로 많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기억이 있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 노무사의 채용 경위가 망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사정이 존재한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대표노무사가 망인의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업무관련성 평가(갑 제13호증)에 ‘망인의 자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의사는 그 이후에 ‘가족의 진술이나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통해죽음에 대한 생각, 흥미 상실, 집중력의 저하, 수면장애 등이 확인됩니다. 우울증의 전반적인 양상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는바, 위 업무관련성 평가는 가족 및 동료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가족 및 동료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서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망인이 우울증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제출한 참고자료로 의학적 판단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망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설령 망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망인이 과도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을 받을 정도로 많은 시간 동안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업무의 양 및 난이도가 망인에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표노무사가 망인의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자살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