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47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2. 29.부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1. 1. 7. 14:28경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추정 사망일은 2021. 1. 3.이고, 부검 결과에 따른 사망원인은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8. 17. ‘망인의 사망은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7내지10호증,을제3,9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21. 1. 1. 20:40경부터 야간배송업무로 전환되어 사망 24시간 이전인 2021. 1. 2. 08:10까지 야간배송을 하였는바, 휴식일 없이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것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4일간 총 41시간 52분을 근무하여 하루 평균 10시간 28분(= 41시간 52분 ÷ 4)을 근무하였는바, 이를 1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는 경우 52시간 20분(= 10시간 28분 × 5일)을 근무한 것과 같으므로, 망인에게는 과로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정해진 물량을시간 내에 배송하여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있었고, 배송 가방 정리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며,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 근무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가) 망인은 2020. 12. 2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20. 12. 31.까지 신입 교육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20. 1. 1. 21:00경 동승교육의 형태로 배송업무를 시작하였고, 2021. 1. 2. 08:10경까지 근무하였다. 동승교육이란 선임 배송직원으로부터 현장에서 업무 방법을 배우는 교육단계를 말한다. 다) 망인이 2020. 12. 29.부터 2021. 1. 2.까지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아래와 같다. 0413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4758_01.jpg 0413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4758_02.jpg 2) 망인의 업무시간망인은 입사일인 2020. 12. 29.부터 총 4일을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1주일 이내 총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41시간 34분1)이다. 0413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4758_03.jpg2) 3) 망인에 대한 2020. 12. 29. 자 건강검진 결과(갑 제15호증, 을 제4, 5호증) -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신장질환), 고혈압 질환의심- 계측검사: 키 182.5㎝, 몸무게 111.5㎏, 혈압 190/136㎜Hg- 혈액검사: 공복혈당 103㎎/㎗, 총콜레스테롤 223㎎/㎗, HDL-콜레스테롤 48㎎/㎗, 중성지방 267㎎/㎗- 요검사: 단백뇨 의심 - 문진내역ㆍ흡연력: 현재 흡연중, 총 20년째 흡연, 평균 하루 10개비ㆍ음주력: 지난 1년간 일주일에 1회 음주, 술 마시는 날은 보통 소주 2병 및맥주 3캔, 가장 많이 마셨던 하루 음주량은 소주 3병 및 맥주 4캔 4)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소견(을 제1호증) 부검소견상 뇌줄기의 뇌실질내출혈이 관찰되고, 혈액검사에서 독극물 또는 약물 성분이 관찰되지 않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10% 미만인 점으로 볼 때 뇌간출혈에 의한 심뇌정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측 감정사항] ○ 야간근로 전환 이전 2020. 12. 31. 20:01부터 2021. 1. 1. 20:40까지 취한 휴식은 야간근로 전환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제거할 정도로 충분한 휴식인지요.- 충분한 휴식인지는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전날 주간근무 후 다음 날 낮에 쉰 후 야간에 근무를 들어가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끼칠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24시간 이상의 휴식일 없이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것은 망인의신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지요.- 전날 주간근무 후 다음 날 낮에 쉰 후 야간에 근무를 들어가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신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입사원인 망인의 근무시간이 ① 휴식일 없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②재해 발생 전일 12시간 34분 동안 업무하여 ③ 근무시간이 그 전날에 비하여 34% 이상증가한 사실을 기반하여 볼 때, 재해 발생 당일 망인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업무의양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일반적인 업무관련성 평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질환을 유발한 정도의 양적 요소로생각되지 않습니다. ○ 망인이 2020. 12. 31. 20:00 집에 도착하여 야간근무를 위해 2021. 1. 1. 19:40 집을 출발한 사실을 볼 때, 24시간 미만의 시간을 휴식하고 최저기온 영하 9.7℃의 눈이 내리는상황에서 야간배송업무를 수행한 점은 망인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인지요.- 전술한 바와 같이 근무 스케줄은 신체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영하 9.7℃의 추운 날씨는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망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진료차트 등 의료기록을 기반으로 볼 때,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요인이 존재하는지요.- 뇌졸중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흡연, 비만 등이 있습니다. 이중 망인의 고혈압은 혈압이매우 높은 편입니다. ○ 2020. 12. 29. 자 망인의 건강진단서상 야간작업이 건강의 유해인자로 판단된 사실에 근거할 때, 망인의 2021. 1. 1.부터 2021. 1. 2.까지 이어진 12시간 34분 동안의 야간근무를 재해 발생에 기여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야간근무 후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뇌졸중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입사 당시 망인 건강의 유해인자로 야간근로가 경고되었으나 사망 직전 주간에서 야간으로 급격하게 근무시간이 변동한 점, ② 망인이 야간근로 가중시간을 포함하여 재해발생 전일 12시간 34분 동안 업무한 점, ③ 당일 눈이 내려 평소보다 배송시간이 오래걸렸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 장시간 야외 업무한 점, ④ 자신의 업무를 마친 후에도 이사건 회사의 다른 배송업무도 수행하여야 했던 사실, ⑤ 망인의 건강상태를 모두 고려할때, 위와 같은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사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ㆍ악화시켰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업무상 과로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이른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지요.- 근무 내용과 업무관련성 평가의 지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높지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 측 감정사항] ○ 만일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기저질환 또는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된다면,이와 관련하여 적절히 조절ㆍ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2020. 12. 29.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90/136으로 정상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보았을 때 적절히 관리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6)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 [피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기저질환이나 개인적 위험요인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요?-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흡연력, 과체중 ○ 만일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기저질환 또는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된다면,이와 관련하여 적절히 조절ㆍ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주된 위험인자인 고혈압은 경증일 경우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조절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을 요하는 상태로, 기저질환은 조절되지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2020. 12. 31. 19:01 퇴근하여 2021. 1. 1. 21:00 출근하기까지 휴식이 불충분하여 뇌심혈관계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요?- 전일 일중 근로시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후 24시간이상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휴식시간의 불충분함으로 뇌심혈관계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망인이 2020. 12. 31. 19:01 퇴근한 후 2021. 1. 1. 21:00 출근한 것이 뇌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환경 변화에 앞서 휴게시간이 주어졌다면, 급격한 업무환경의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 망인은 2021. 1. 1.~2021. 1. 2. 동안 선임 직원의 배송 일정에 동행하여 동승교육을 받았는데 망인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량 보조석에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내용 및 강도, 근무시간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이 2020. 12. 29.~2021. 1. 2. 동안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있는지요?- 기존 근무자를 보조하는 업무의 강도가 단독 근무상황보다는 낮을 것으로 사료되나, 야간근무에 익숙하지 않은 망인이 처음으로 시작한 야간업무가 기온이 낮은 겨울철 배송상황에서 망인의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 망인의 고혈압 정도에서 관련 치료 및 약물 복용을 하지 않고, 흡연(총 20년, 1일 평균10개비) 및 음주(1주 1회, 소주 2병)를 하는 경우 자연경과적으로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건강검진상 확인된 혈압 수치는 고혈압 위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뇌졸중, 대동맥박리,고혈압성 신질환/망막병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의학적 개입과 평가를 요하며,자연경과로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 귀 감정의께서 보시기에 망인의 업무가 사망을 야기하였다거나,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근거가있는지요? 또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미흡한지요?- 뇌혈관질환은 다른 업무상 질병과 달리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려워, 업무 강도나 시간, 발병 전 환자의 근무 환경을 평가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망인이 해당 근무지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직무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 업무 환경을 평가하면 겨울철 저온의 날씨에서 새벽에 망인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비교적 고강도의 택배 운송업무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건강검진상에서 확인된 망인의 혈압이 매우 높아 확인되지 않았던 기저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흡연력/과체중 등 다른 위험인자가 동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망인의 업무 환경만이 질환 발생 및 사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뇌혈관질환 특성상 구체적/객관적 근거를 규명할 수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5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존재하지 않는다.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20. 12. 29. 입사하여 총 4일만을 근무하였는데, 총4일 중 3일(2020. 12. 29.~2020. 12. 31.)은 신입 교육을 받았으며, 신입 교육의 내용에비추어 볼 때 그 교육 강도가 업무수행에 준할 정도로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망인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였던 때는 2021. 1. 1. 21:00경부터 2021. 1. 2. 08:10경까지의 시간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마저도 망인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동승교육의 형태로 선임 배송직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망인의 업무수행 내역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것으로 판단된다. ② 비록 망인이 2021. 1. 1. 21:00경부터 2021. 1. 2. 08:10경까지의 시간에 눈이내리는 추운 날씨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실질적인 근무일 자체가 하루에불과하므로,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이 2021. 1. 1. 21:00경부터 2021. 1. 2. 08:10경까지 야간근무를 하기는하였으나, 망인은 2020. 12. 31. 19:01경 교육을 마친 이후 2021. 1. 1. 21:00경까지 약24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망인이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망인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거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기는어렵다. ④ 망인의 업무는정해진 물량을 시간 내에 배송하여야 하는 업무였고, 망인이배송 가방 정리 등의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실질적인 근무일 자체가 하루에 불과하고, 망인은 2021. 1. 1. 21:00경부터 2021. 1. 2.08:10경까지 선임 배송직원과 함께 동승교육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이 크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평가하기는 어렵다. ⑤ 망인은 2020. 12. 29. 자 건강검진상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었고, 그혈압 측정 수치가 190/136㎜Hg에 달하였으며(수축기 140㎜Hg 이상 또는 이완기 90㎜Hg 이상인 경우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태에 해당한다), 문진내역에 ‘현재 흡연중, 총 20년째 흡연, 평균 하루 10개비’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뇌졸중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흡연, 비만 등이 있습니다. 이중 망인의 고혈압은 혈압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는 ‘건강검진상확인된 혈압 수치는 고혈압 위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뇌졸중, 대동맥박리, 고혈압성신질환/망막병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의학적 개입과 평가를 요하며, 자연경과로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업무가 아니라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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