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504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21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21. 5. 10.부터 법무법인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에서 수습변호사로 근무를 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나.망인 은 2021. 8. 27. 19:30경 자택에서 얼굴에 비닐봉지를 쓴 후 질소를 주입하여 자살하였다. 다.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어자살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17. ‘실무수습 과정에서의 업무상 부담은 통상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정규직 전환불가는 수습 근로계약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며, 망인의 자해행위는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 소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6내지9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 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법인에서 상시 야근과 주말 근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더하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비교, 평가로 인하여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우울장애가 발병 내지 악화되어 자해행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인정 사실 1)망인 의 근로 형태 ○ 근로계약기간: 2021. 5. 10. ~ 2021. 11. 9.(6개월 실무 수습) ○ 담당업무: 수습 변호사 / 사안에 대한 법리검토, 법률문서 작성 등 ○ 소정 근로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12:00∼13:00 휴게시간) 2)망인 의 정신과 진료기록 등 ○2018. 12. 31. 정 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정신건강의학과의원) ○ 2019. 1. 14. ~ 2. 25.(4회) 기타우울에피소드(○○정신건강의학과의원) ○ 2019. 2. 11. 경도우울에피소드(○○정신건강의학과의원) ○ 2021. 7. 12.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정신건강의학과의원) ○ 2021. 7. 20. ~ 7. 27.(2회)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삶이 겨울 같다. 즐거운 것이 없다.- 취업하면서 난독증, 우울감- 업무관련 수행력이 떨어진다.- 군대(의무경찰) 제대 후 약간 우울감, 내내 불안 ○ 2021. 8. 10. ~ 8. 25.(2회) 경도우울에피소드(○○○○정신건강의학과의원) [2021. 8. 10.] - 상병: F320(주상병) 경도 우울에피소드- 증상: 2년 전 정신과 진료... 3주 전에 진료를 받았다. 로스쿨..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병원에 다녔다. 시험에 끝나고 나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2주 전..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중단하고.. 업무를 해야 할 것 같다.집중력: 많이 나쁜 것 같다. 생각하는 것이 많이 느려진 것 같다.조금 나아진 것같다. 주변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고. 성적도 좋았고.. 회사 처음에는 좋았는데. 10번 연속 잘못된 방식으로 일처리를 했다. 3개월 되었다. [2021. 8. 25.] - 상병: F320(주상병) 경도 우울에피소드- 증상: 더 안 좋아졌다. 정식변호사 확정이 되지 않았다. 업무수행을 잘하지 못해서. 간단한 문장 읽기도 힘들다.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 주까지는 할 것같다. 사무실을 나가는 것이.. 힘든지 오래되었다. 일을 처리하지 못하니까.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것 같다. 불면: 3시간 정도 1주일 정도 되었다.어머니: 병원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웃지 못한지 수개월은 되었다.로스쿨이 끝나면 좋아질 것 같았다. 직업을 가지고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다.운동: 매일 아침마다 뛰고 있다. 그날 약간 누그러지는 정도이다.>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전에는 안정감이 들었는데. 어떤 것을 해도 가시지 않는다.자살생각: 정확히 모르겠다. 3)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과거 로스쿨 재학시절인 2018. 12. 31.부터 2019. 2. 11.까지 총 6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내역이 확인되며, 이 사건 법인 입사이후 2021. 7. 12.부터 2021. 8. 25.까지 ‘경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실무 수습 과정의 경우 본인의 책임이 뒤따르는 업무라기보다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와 문서 작성으로 업무상 부담은 통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정규직 전환 불가는 수습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통상 수반되는 상황인 점, 정규직 전환 불가 통보 과정상 사업장의 불법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망인이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4)망인 유서 ○ 나를 원망하며 보내진 말아줘. 나도 이런 선택을 하는 것만이 이 지독한 고통을끝낼 유일한 길이었어. ○ 알다시피 내 하루하루는 고통의 연속이야. 내가 반평생을 바쳐 이룬 변호사 업무는 나에게 너무 버거웠어. 내 능력을 벗어난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살아온 길이 부정되는 느낌이었어. ○ 그렇다고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는 것도 너무 불명예스럽고, 죽는 것만못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여기서 더 망가지기 전에 지금 끝내는 것이 내 마지막남은 존엄을 지키는 길인 것 같아. ○ 나는 정신적 문제들이 로스쿨 졸업하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시간이지날수록 나에게 요구되는 능력들은 더욱 많아졌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마다 계속 한계에 부딪힌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럴 때마다 내가 가진 정신적 문제들이 더 크게 재발한 거 같아. ○ 앞으로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새로운 일에도전해야 하는 순간들이 계속 찾아올 텐데 그럴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로 나와내 주변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아. ○ 지금이 그나마 가장 부담을 덜 주면서 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먼저 떠날게.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떠나서 겪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을 경험하게 할 순 없었어. ○ 나도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면서 떠나고 싶어. 삶이 계속되면 마지막 남은 존엄도 지키지 못한 채 어차피 떠나게 될 거야. 5)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망인은 주요우울장애 상병으로 진료 받았으며, 유서, 원고와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보면, 부정적 인식, 우울감, 집중력의 저하, 자살과 관련된 생각 및 시도 등의 증상이확인되는 바, 주요우울장애에 합당함. ○ 망인이 2021. 8. 9. 건강의학과에서 받은 심리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현저한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는 상태임. ○ 유서를 통하여 보았을 때, 업무의 버거움, 부정되는 느낌, 다른 일을 찾지 못할 것 같은막막함, 주변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마음 등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업무상 스트레스 보다는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부담감이 재직 도중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 이전의 주요한 원인은 정식변호사로 확정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상실감 및 좌절감으로 기존의 상병인 주요우울장애가 악화되고,이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 망인이 사망 전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는아닌 것으로 판단됨. 사망 이전에 사망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를 계획하고, 유서를 남겨놓은 상황이며, 진료기록에서도 판단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는 바없음. ○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수준이 통상적 수습 변호사의 업무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감정의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나, 그 외의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이 의학적 견지에서 합당한 판단으로 보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갑 제4 내지 8, 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관 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신체적ㆍ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 라.구체 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장애가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망인 이 가족, 연인 등과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왔으며 경제적 형편 등다른 자해의 요인도 보이지 않는 사정에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과 유서 기재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법인에서 수습변호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주어진 업무를 수행한 결과에 잘못이 있다거나 맡은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 그 업무 수행이 버겁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정신적 부담 끝에 정규직 변호사로의 채용이 종국적으로 좌절되자 극도의 상실감 및 좌절감을 받았고, 그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해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있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그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자살의 주된 요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피고는 망인의 업무상 부담은 통상적인 것이며, 정규직 전환 불가는 수습근로계약과 관련하여 통상 수반되는 상황이고, 정규직 전환 불가 통보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불법적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자해에 이른것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 소인이 상당 부분 작용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피고 답변서 제19쪽 참조). 그러나 변호사로서의 통상적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채용 좌절로 인한 상실감 또한 이 사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망인이 통상적인 변호사 업무에 비하여 과다하다거나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의 특별히 가혹한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정규직 전환불가라는 상황 또한 수습 근로계약에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요인 외에 그스트레스 상황을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자해행위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의 취지 참조). 3)망인 이 로스쿨 재학 시절 학업으로 인하여 우울장애를 겪었으며 그로 인하여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로스쿨 졸업 이후 그와 같은 우울장애증세는 호전되어 망인은 정신적 안정감을 찾고 생활을 하여왔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약 1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망인은 우울장애 증세를 호소하며, 2019. 2.경 진료 이후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약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우울장애는 이 사건 법인에서 수행한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최소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4)망인 과 원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인에게 가한 긴장도?중압감의 정도와 지속 시간, 우울증세의 발현과 악화 정도, 변호사 업무를 적절히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존엄성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망인의 유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자해행위 전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였음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소결 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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