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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66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43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5.?10.?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21. 11. 8. 주식회사 ○○○○와 배송 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배송계약’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운수의 소유인 포터Ⅱ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와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로부터 위탁받은 ○○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생수 상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고인은 2022. 2. 2. 04: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상세주소생략 입구 약 100m 전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고인은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2. 2. 5. 15:01경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 ㈎의 원인: 패혈증, ㈐ ㈏의 원인: 교통사고’로 기재되어 있다. 다.고인 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3. 10. 고인이 근로자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2.?5.?10.?“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26. “고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고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으로, 고인은 택배원으로서 소화물을 집화·수송하여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배송업무를 하였거나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하였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2) 예비적으로, 고인은 ○○○○로부터 업무 내용을 지정받아 ○○이 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고 근무 중 배송 상황을 보고한 점, 이 사건 차량은 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근로제공관계의 전속성·계속성이 있는 점, 고인이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위험을 안고 있지 않았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점 등에 비추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은 2021. 10. 1. 고인의 명의로 상호를 ‘○○○○○○○○○○○○’,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업’, 종목을 ‘기타도급’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한편, ○○○○○, ○○○○, ○○○○○는 각 별도의 법인이기는 하나,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종(화물운수업, 택배업 등)이 동일하다. 2) ○○○○○는 2022. 1.경 ○○과 사이에 ○○이 위탁한 상품을 ○○이 지정한장소로 상차, 적재, 배송하는 내용의 배송업무위탁계약을, ○○○○와 사이에 위와 같이 ○○으로부터 위탁받은 배송 업무를 ○○○○에 재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고인은 2021. 11. 8. ○○○○와 사이에 이 사건 배송계약을 체결하여 ○○○○로부터 ○○의 생수 상품 배송 업무를 위탁받았다. 고인과 ○○○○ 사이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송계약서 및 각서(재해공제)에는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배송계약서] 제1조(계약체결의 목적)본 계약은 갑(○○○○)의 거래업체인 ○○의 생수 관련 배송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함에 있어 을(고인)은 갑이 지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원만한 계약이행과 상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집·배송 지역) 1) 을의 책임 집·배송지역은 아래와 같으며 필요에 의해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역: ○○ ○○센터 제3조(수수료 및 운임정산) 1)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생수 1팩당 1,100원(VAT 포함 금액) 지급한다. 단, ○○과의 계약 단가 변경 시는즉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 적용한다. 2) 을은 지급 수수료 기준에 의해 산정한 정산금액을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을이 청구한 당월 20일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사업자등록) 1) 을은 업무를 시작하는 날 이전에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이를증명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갑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세무관서에 일반사업자(운수 서비스 관련 업종)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갈음할 수 있다. 2) 갑과 을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상호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 및 준수사항) 1) 을은 관할 배송지역 내의 ○○ 상품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 상품은 당일(○○이 지정한 업무 완료시간 내)에 모두 배송하여야 하며, 갑 또는 고객으로부터의 반품 요청 시 당일 내 회수 처리하여야한다. 2) 을은 고객불만, 미배달, 3자배달, 기타의 사유 등의 경우, ○○ 측의 패널티 적용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적극 인정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위탁한 ○○ 상품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배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만일,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품을 정상적으로 집·배송할 수 없을 경우 갑은 을의부담으로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 상품을 집배송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을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상계할 수 있다. (200,000원/일, 또는 집·배송 처리에 수반된 비용*미투입일수) 만약, 지급할 운송료가 부족할 시 갑의 손해비용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청구할수 있으며, 을은 갑의 손해배상청구에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4) 을은 갑의 명의로 수탁받은 모든 화물의 취급 도중 발생한 화물사고(분실, 멸실, 파손,화재, 수량부족 등) 또는 차량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사고 수습 등의 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책한계에 따른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타 세부적인 사고처리는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과 갑이 정한 사고처리지침에 따른다. 5) 갑은 화물사고(갑의 자차 차량사고 포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을의 수수료 수령금에서최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단, 갑은 우선공제할 경우 그 내역을 을에게 통지하여 공제금의정산을 명확히 한다. [각서(재해공제)] 상기 본인은 ○○○○ 소속 차량의 차주 겸 운전자로서 금번 노동부 지침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조치에 따라 그 대책으로 소속 회사에서 화물공제조합의 재해공제(산재보험 대체상품)에 가입을 권유 받았으나 본인은 가입을 원하지 않으며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 시 재해공제 미가입으로 인한 민·형사상은 물론, 기타 어떠한 책임도 소속회사에 전가하지 않고 본인이 전 책임을 지고 해결할 것이며 본인의 고용한 운전자(대리운전자 포함)의 사고에 대하여도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3) ○○○○○는 2021. 8. 10. ○○운수와 사이에 ○○운수에 이 사건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운수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위탁받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인은 2021. 11. 8. ○○○○○와 사이에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차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차량 위·수탁계약서] 제1조(목적) 1. 위탁자 갑(○○○○○)과 수탁자 을(고인) 상호 간의 계약 체결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갑이 수탁한 ○○의 제반 상품을 을의 책임 하에 원활하고 안전하게 배송함으로서 상호의 발전을 도모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 원만한 계약의 이행과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차량 및 차량소유권) 1.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차량은 갑의 소유이며, 본 계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 시 을은 갑에게 3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한 장소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2.갑이 을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차량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차량(차명: 포터Ⅱ, 연식: 2021. 7.) 제4조(차량운영 및 차량보험) 1.을은 갑에게 위탁받은 차량을 반드시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2.을은 갑에게 위탁받은 차량은 갑과 계약된 배송위수탁 업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을은 갑에게 위탁받은 차량에 대하여 일상적인 차량정비는 물론, 사고나 훼손 시 즉시복원, 수리하여야 한다. 5. 을은 차량의 운행과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사고보상에 대하여 갑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비) 1.위탁관 리비는 아래의 위탁관리비에 의한다. 042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6617_01.jpg 2. 갑은 매월 25일 위탁관리비를 정산하여 을에게 청구하며 을은 청구된 위탁관리비를 익월 20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반비용의 부담) 1. 을은 갑으로부터 차량을 위탁받은 후 차량운영에 관련된 제반비용 즉 수리비, 주유비,통행료 등 차량운행에 관련된 제 비용을 부담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차량을 위탁받은 후 차량운행 중 관련 법규 위반으로 발생되는 벌과금등을 부담한다. 제13조(사고배상) 1.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 또는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4) 고인은 2021. 11. 8.경부터 이 사건 배송계약에 따라 ○○의 ○○물류센터에서생수 상품을 상차하여 부산 지역 일대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과정에서○○이 제공하는 배송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다. ○○○○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주 확인서, ○○○○ 소속 팀장이 2022. 5. 4. 피고 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진술한 내용에는 각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의 사업주 확인서] - 고인의 직종(담당업무): ○○ 생수 배송 - 일반적인 택배사업의 서비스 흐름도 중 ○○○○의 수행업무 해당 부분 042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6617_02.jpg 0427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6617_03.jpg ○-고인의 보 수 산정기준(산정방식) 배송 생수 1팩당 수수료 책정 지급[1,100원(VAT 포함)/1팩] -사업내용 등 당사는 ○○과의 계약에 의거, 고객이 ○○에 주문한 상품(생수)을 ○○물류센터에서 상품(생수)을 상차하여 최종 고객에게 배송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임. [2022. 5. 4. 피고의 유선통화복명서] - 배송기사는 거의 매일 휴무 없이 근무하며, 고인은 사고 당일인 2022. 2. 2. 아침에 생수 배송을 위해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날인 2022. 2. 1. 설날에도 출근한 것으로 안다. -배송기사 들은 모두 개별 사업주들로, 사고 이후 ○○○○에서 유족에게 부의금 이외 어떠한 합의나 보상은 한 적이 없다. ※ 배송 위한 출근 장소는 상세주소생략 소재 ○○○○센터로 지정됨. 5) 고인은 고정급 없이 매월 배송한 생수의 개수에 따라, 생수 1팩당 1,1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이에 관해 ‘공급자: 고인, 공급받는 자:○○○○○ 또는 ○○○○, 품목: 부산 생수 또는 ○○ 생수’로 하여 각 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다. 위 세금계산서상 확인되는 고인이 지급받은 운송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2021. 11. 977,900원, 2021. 12. 5,562,700원, 2022. 1. 8,100,400원으로 매월 금액이 변동되었다. 고인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이력은 발견되지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8, 2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취지 구 산재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제1, 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제5호)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제6호)을 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러한경우 일정한 직종의 종사자 전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직종 종사자 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만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정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5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종사하는 ‘택배사업’의 의미를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이라고 명시적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문언상 여러 송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소화물을 같은 장소에적재하였다가 의뢰받은 내용대로 운송하는 사업을 가리킨다고 해석되고, ‘택배사업’ 해당 여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제 종사하는 노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종사한 이 사건 배송계약의 대상 사업은 ○○의 물류센터에서 생수 상품을 상차하여 ○○의 부산 지역 내 고객들에게 배송하는 내용인바, 위탁받은 소화물을 ‘집화·수송’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서 정의한 ‘택배사업’으로 볼 수 없고, ○○○○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 사업에 ‘택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이 위 규정에서 정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6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할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통상 ‘퀵서비스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2017. 7. 3.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에서는 사업체,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소포, 물품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원’을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으로 세분류하고, 그중 ‘택배원’을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사람(택배원)’과 ‘의뢰인이 요청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의물품을 수령자에게 빠르게 배달하는 사람 및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을 통해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지정된 수령자에게 의류, 화장품,꽃, 음식 등의 물품을 배달하는 사람(그 외 택배원)’으로 세세분류하면서, 위 세세분류중 ‘택배원’의 직업 예시로 ‘택배 배달원’을, ‘그 외 택배원’의 직업 예시로 ‘퀵서비스 배달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각 들고 있다. 위와 같이 세세분류된 택배원 및 그 외택배원의 정의 및 직업 예시, ‘퀵서비스’의 사전적 의미가 ‘서류나 작은 물건을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에 전달하는 서비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배송계약에 따라 ○○의 물류센터에서 생수 상품을 상차하여 ○○의 부산 지역 내 고객들에게 배송하는 업무가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퀵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6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위와 같이 고인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고인이○○○○ 또는 ○○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배송계약에 따른 고인의 업무는 ○○○○의 사업 중 ‘○○ 생수의배송 업무’로 제한되어 있고, 이 사건 차량으로 운송되는 화물과 관련된 사고 책임 및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모두 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차량 위·수탁계약에서는 ○○○○○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제3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재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배송계약에 첨부된 각서(재해공제)에서는 고인이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대리운전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배송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을 두고 있으며, 고인이 ○○○○ 외에 다른 운송회사 등과 복수의 배송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배송계약은 고인과 ○○○○ 사이에 근로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고인에게 ○○의 생수 배송 업무를 위탁할 목적에서 체결한 것에 해당한다. 나) 고인은 고정적인 기본급 없이 ○○이 위탁한 생수 상품의 배송 개수에 따라매월 다른 금액을 이 사건 배송계약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고, 그 수수료에 대한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운송물량의 변화에 따른 손실의 위험은 ○○○○가 아닌고인에게 귀속되었다. 이에 비추어 고인이 이 사건 배송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물품의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에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다) 운송경로 및 운송장소 등 고인의 업무 내용은 생수 상품의 운송을 ○○○○에 위탁한 ○○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바, 고인이○○○○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가 지정하는 근무조건에 구속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이 매일 ○○의 ○○물류센터에서 생수 상품을 상차하여 ○○이 정한 목적지로 배송하였고 업무 과정에서 ○○이 제공하는 배송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화주로서 운송출발지와 목적지, 운송계획 등을 정하고 운송 목적물인 생수의 배송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로관계에 따른 업무상 지휘·감독을 인정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물품의 배송 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로 구체적인 배송 업무의 수행 과정은 고인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은 할당된 배송업무만 수행하면 그 외의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대기할 의무가없었던 점, ○○과 고인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성립된 바 없는 점, 고인은 ○○○○ 또는 ○○○○○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으로부터 직접 생수 배송업무의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점, ○○이 배송업무수행의 주체를 고인으로 제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아 보면, 고인과 ○○ 사이에 묵시적이거나간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배송된 생수 개수로산정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4대 보험 신고 등 사회보장제도나 ○○○○, ○○ 등의 취업규칙·인사규정·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제반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근로자성을 부인할 요소들은 ○○○○ 등이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고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고인과사이 계약관계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소결론 고인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없다. 따라서 고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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