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67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1.경부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공사현장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4. 6. 24. 특발성 폐섬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21. 3. 12.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으로 근무하며 노출된 유해 물질에 의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31. ‘망인 업무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량이 적어 사망원인을 유발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 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1981. 4.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때까지 30년 이상 공사현장에서작업자 내지 현장감독으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 목재, 금속, 석재,유리규산의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그와 같은 유해물질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인정 사실 1)망인 의 근무경력 ○ 망인은 다음과 같이 각종 시설공사(인테리어) 감독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043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6747_01.jpg ○ 그 외에도 여러 사업장(○○○○○건설, ○○○○○, ○○○○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 존재함 2)건강 보험 수진 내역 ○ 2014. 6. 24. ~ 2021. 2. 4.(37회) : ○○대학교병원, 기타명시된간질성폐질환, 섬유증을동반한기타간질성폐질환[다만,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이미2011년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약제(Pirfenidone)를 복용하였음] ○ 2019. 1. 14. ~ 2020. 7. 28.(11회) : ○○○○병원, 섬유증을동반한기타간질성폐질환 3)과거 흡연력 ○ 총 10년, 하루 반 갑 4)의학 적 소견 등 가)○○ 대학교 병원 진단서 ○ 주상병: 이 사건 상병 ○ 진단연월일: 2014. 6. 24.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위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호흡기 내과와 알레르기내과 진료 받으신 분으로 2014년 폐섬유화증 최초 진단 후 약물 치료 지속한 환자임.1년 전부터 상태 악화되었으며 3개월 전부터 호흡곤란 악화되어 입·퇴원 반복하다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입?퇴원 연월일: 입원일 2021. 2. 27. ~ 퇴원일 2021. 3. 12. 나)업무 관련성 전문조사 심의결과(직업환경연구원) ○ 2017. 11. 22.부터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보통 간질폐렴(UIP)에 합당하면서자가면역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징후가 없었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시간이 갈수록폐 섬유화가 진행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UIP의 임상적 진단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 ○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 이후 시간이 갈수록 폐 섬유화가 진행하면서 사망하기 4개월 전에는 이로 인해 폐 고혈압도 동반되는 등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던 중 사망하기 13일전부터 산소요구량이 증가하면서 사망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급성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 29세 때인 1981. 4.부터 2021. 3.까지 백화점 및 의류매장 시설관리 및 신축/보수공사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 노출량은 미미하여 조직학적/영상의학적으로 UIP가있으면서 고농도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석면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목재 분진이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역시 이 사건 사병이발생하기에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됨. 다)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이 사건 상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상병 특성 상 정확한 원인이알려져 있지 않고 업무와 상관없이도 악화 경과로 진행하는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임. ○ 망인은 1981년부터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건설기술인공사현장 경력 내역과 석면조사 등의 조사내용 검토 결과 망인은 주로 인테리어 설계및 시공 담당자로 주로 감독업무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현장에서 석면을 비롯한 다양한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근거로 한 작업내용 및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석면노출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영상학적으로 석면폐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목재 분진이나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의 업무관련 누적노출량이 적어 사망 원인을 유발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라)이 법 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지속적으로 상피세포 혹은 대상세포를 자극하여 손상을 가하고, 손상 부위 치유 과정이상으로 섬유화가 유발됨. 고령, 흡연, 바이러스감염, 유해공기, 분진, 위식도 역류증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인자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음. 유전적 요인이 원인 효과보다는 질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알려져 있고, 따라서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이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발생하는 것으로여겨지고 있음. ○ 망인의 과거 직업력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일부 역학 연구에서 금속, 목재, 유리 규산, 탄 분진이 원인일 수 있으며, 석면, 복합분진 등 다른 원인 등에 노출되어도 발생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음. 따라서 망인의 근무환경 및 직업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직업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정에 동의하는지?- 사망 당시 만 69세인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사망하였음을 의무기록으로 인정할수 있음. 또한 망인 직업력과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추정할수 있으나, 객관적 분진 노출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연령, 흡연, 유전적 영향을 포함한개인적 소인 역시 질병에 복합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 유발할 만한 객관적이고 고농도로 상당한 분진 노출력을 확인할 수 없어,망인 직업과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인과관계 인정할 근거는 미약함. 따라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동의함. 마)이 법 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폐는 여러 원인에 의해 섬유화성 병변이 발생할 수 있음. 진폐증의 경우 고농도 분진노출에 의해 섬유화된 결절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몇몇 독성 약제들이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이 사건 상병인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fibrosis)라 함은 말 그대로 '특발성'이며, 즉 뚜렷한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임. 그러나 특발성이라는 말은 진료 현장에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특발성이라고 진단된 환자들을 추적해 보면 적지 않은 수에서 흡연 노출이 확인되고, 분진 등 직업 및 환경적 유해인자와 관련성이 보고됨. 2017년 국내 조사시 한국인 폐섬유증 환자들에게 특별히 증가하였던 위험인자는 금속 분진임. ○ 망인의 과거 직업력을 고려하면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은지?- 유해인자의 노출은 가까운 거리에서 장기간 근무할수록 노출되는 농도가 높아지며,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노출 농도는 급격하게 줄어 배경농도에만 노출된다고생각되고 있음. 건설업에서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할석이나 견출작업, 석면에 노출되는철거, 배관, 보온작업, 금속 분진에 노출되는 용접, 절단, 철거작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그 노출수준이 배경농도 노출로 인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높을 수는 있으나상당인과관계 추단할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없음. ○ 개인의 업무스타일과 성향에 따라 공사현장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말단 작업자 업무와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기능공 수요가 있으며, 각 기능공은 특이적 영역에서 숙련도가 축적되어 숙련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한편 관리감독자는 특별한 기능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기능공들을 집산하여 관리하는 직무로서 관리직 자체가 하나의 기능임. 원고 주장과 같이 현장 기술에 숙련된 자가 관리감독자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양태와 다름. 망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는 1981년부터 감독 또는 유지관리로 기재되어 있음. ○ 설령 관리감독자로서의 망인의 직무가 일반적으로 말단 작업자와 비교하면 호흡기 유해요인 노출정도가 낮더라도, 현장직으로 30년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유해요인 노출 정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직무에 따라 노출정도는 매우 다양하며, 노출 시간, 노출원으로부터의 거리, 장소 등의요인에 의하여 결정됨. 특히 노출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 노출되는 농도는 매우 급격하게 감소함. ○ 망인의 관련 직무 이력이 30년 이상이라는 점과 석면 자재 사용이 금지된 2000년대 중반까지 석면 함유 자재가 공사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오랜 기간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의 잠복기는?- 건설업에서 석면 노출이 가능한 직무는 석면으로 된 보온재를 취급하거나 비산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보온공, 배관공, 철거공 등의 직종이 알려져 있으며, 망인의 경우 감독자로 근무한 것만 확인되어 누적노출량이 상당인과관계 추정할 정도로 높지 않을 것으로보임.- 석면폐증, 흉막반, 폐암, 악성중피종은 노출 시작 이후로부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잠복기를 가지며 연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보고됨. ○ 망인의 주된 생활 근거지인 부산광역시는 과거 전국에 산재한 석면공장의 약 60%가 소재하여 전국에서 근로자들의 석면 노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고, 보건당국에서는 석면공장이 있던 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단지 공장인근 거주 주민들조차 석면 피해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석면 노출 공간적 위험성이 그만큼 광범위하다는 점을 시사하는지?- 부산 지역은 석면생산공장이 집중적으로 있던 지역으로, 공장에 야적한 석면 분진이 비산되어 주변 지역 거주 지역민에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해당 공장 2km반경 이내 거주하던 사람들의 악성중피종 발병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부산대 연구에서증명된 바 있음. 망인의 질환 관련 영상상으로 석면폐증을 배제하기 어려움. 거주 지역에서 석면에 대한 환경노출은 가능하나, 오히려 부산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직업력이 아닌 환경노출에 의한 석면피해 가능성을 시사함. 이 경우 산재보험법이아닌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 가능함. ○ 2014년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래로, 공사현장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최초 진단 이후 5년 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앙 생존연수는 2~3년에 불과함. 망인은 최초 진단 이후 2021. 3.까지 약 6년 9개월을 생존하였는데 이는 일반적 경과에 비하여 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소견은?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는지?-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질병판정위원회 결정에 동의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다.관 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이때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라.구체 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이 사건 상병은 폐실질의 섬유화가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간질성 폐질환의 일종으로 ‘특발성’이라는 상병명과 같이 뚜렷한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게 된다. 이 사건 상병은 고령, 흡연, 바이러스감염, 유해공기, 분진 등이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인자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밝혀져있지 않으며, 유전적 요인 또한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경우에도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는지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다. 2)다만, 통상적으로 고농도의 금속, 석재, 목재, 유리 분진 등이나 석면에 노출될경우 폐섬유화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경우 비록 장기간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공사감독 업무였고,한편 분진 등 유해인자의 노출은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노출 농도가 급격하게 줄게 되므로, 망인이 현장감독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금속, 목재 등의 분진 농도는 직접 그 자재들을 다루는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고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4년 이전인 2011년경부터 이 사건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2호증 제3, 11쪽 등 참조), 그럼에도불구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을 계속하여 현장 공사감독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망인 스스로도 자신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되는 분진 등 유해물질의 농도가높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3)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특유의 책임감으로 인하여 각 공정마다 작업자들을조력하여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공사감독이 각 별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들을 직접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일부 단순 작업을 조력하였다 하더라도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물질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망인이 그 작업환경에서 얼마 동안일을 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을 근거로 망인이 통상의 현장감독자들과는 달리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망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용직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지파악할 자료 또한 없다. 4)원고는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철거되는 자재에 함유된 유해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2007년 이래로 석면해체공사는 그 석면이 외부로유출되지 않도록 밀폐·보양작업을 한 후 전문업체에 의하여 해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2007년 이전의 망인의 근무경력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서 근무하던기간 동안 망인이 현장감독보다는 관리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한 시간이 훨씬 길었던점,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때에 석면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공사감독으로 근무한 것이므로 그 노출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거 부산 지역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 중 다수가 석면 피해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사정을 들어 공사감독인 망인 역시 그 위험도가 낮지 않다고 주장하나, 대량의 석면 야적장 인근에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에 비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단시간 작업 현장에 위치한 망인이석면 노출 위험이 더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이에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뿐 아니라 이 법원의 감정의들 역시 망인의 직업내용과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유해물질 노출 수준은 미미할 것이라는소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는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망인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당시 이미 60세를 경과한 고령이었으며, 과거 상당기간 흡연하기도 하였던 이력과, 그 외 바이러스, 면역 및 유전적 요인 등이 모두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망인 이 업무 과정에서각종 분진과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적·가정적 추론만으로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을 뒤집고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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