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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70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9.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고인’) - 2009. 4. 13. 뇌경색(좌측 중뇌동맥부) 진단받고, 2010. 3. 9. 최초 요양승인 - 최초 요양승인 후 2011. 10. 25. 실어증, 뇌경색 후 인지기능 저하 추가상병 승인받고, 2013. 10. 22. 뇌경색으로 인한 시야장애(양안의 우측 같은 쪽 시야 장해) 추가상병 승인(이하 최초·추가 승인된 상병들을 통틀어 ‘기존 승인상병’) - 2013. 12. 3. 요양종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 - 2022. 1. 31. 15:00경 자택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2. 2. 1. 03:20경 사망 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당뇨합병증 다. 피고 2022. 9. 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7,10,11호증,을제3,5호증의각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나. 판단 1) 아래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의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혈압과 혈당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2) 인정사실 ○ 사망진단서, 2022. 1. 31.자 ○○○병원 의무기록, 피고 자문의 소견, 이 법원의 감정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인은 당뇨병과 관련된 초고혈당, 심한 산증으로 발생한 심정지임 ○ 고인은 기존 승인상병 발병 전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등이있었으나, 적절한 처방과 투약을 통하여 이를 관리해왔던 것으로 보임(2008. 5. 29. 건강검진 당시 혈압 123/80㎜Hg, 혈당 120㎎/㎗) ○ 그런데 고인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2009. 4. 13.부터 2022. 2. 1.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 우측 팔·다리가 마비되어 우측 팔로 아무런 동작을 할 수 없었고,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가까운 평지만 보행할 수 있었으며, 언어장해 및 인지기능장해도 함께 겪고 있었음 ○ 이에 고인이 기존 승인상병 발병 이후로도 꾸준히 고혈압과 당뇨 관련 치료를받았음에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이는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고인의 일상생활과 운동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고혈압과 당뇨 등의 관리를 어렵게 하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보기에 충분함 ○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기존 승인상병이 당뇨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며, 고인이 치료를 받던 ○○병원 의사 또한 고인의 뇌졸증과 사망 사이 연관성이 상당하다는 소견을 밝혔음 [인정 근거] 갑 제9, 12, 1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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