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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합8724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8. 29.부터 건설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건설장비 판매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22. 3. 28. 16:14 영업을 위해 고객사에 방문하여 포크레인의 상태를확인하던 중 포크레인의 운전석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2. 4. 1. 02:44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사망원인이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과로 등 업무적 요인에 의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3.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근태기록대장만을 근거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로시간을 과소하게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실제 망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을초과하였던바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 이에 더하여 승진에 대한 부담감,장비 출고 지연으로 인한 고객들의 항의, 담당 영업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정신적스트레스와 일교차로 인한 육체적 부담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담당업무: 영업직(건설기계장비) ○ 직급: 차장(2022. 3. 1. 정규승격) ○ 근무형태: 상용직,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12:00 ~ 13:00 휴게시간), 주 40시간 2)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근태기록대장(을 제4호증)을 근거로 산정 ○ 이 사건 상병 발병(2022. 3. 28.) 전 1주 업무시간: 0시간(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2022. 3. 21.부터 3. 27.까지 휴가 실시)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26시간 52분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5시간 50분 3) 망인의 건강 관련 가)건강 검진내역 결과 ○ 2021. 9. 9.: 유질환자(고혈압), 혈압 147/92mmHg, 공복혈당 115(공복혈당장애의심) ○ 2019. 9. 20.: 유질환자(고혈압), 의심질환(신장질환), 혈압 139/88mmHg, 공복혈당 109(공복혈당장애 의심) ○ 2018. 10. 1.: 유질환자(고혈압), 의심질환(당뇨질환), 혈압 110/90mmHg, 공복혈당 133(공복혈당장애 의심), 신장기능 이상 의심 ○ 2017. 7. 27.: 유질환자(고혈압), 적극적 관리필요(비만, 당뇨, 신장기능, 혈색소과다), 혈압 136/87mmHg, 공복혈당 111(경계), 신장질환 의심 ○ 2016. 8. 2.: 유질환자(고혈압), 혈압 134/74mmHg ○ 2015. 10. 8.: 혈압 138/79mmHg ○ 2014. 9. 15.: 혈압 130/85mmHg ○ 2013. 11. 6.: 혈압 132/85mmHg 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5. 16. ~ 2022. 2. 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58회) ○ 2012. 7. 9.: (울혈성)심부전이없는고혈압성심장병 다) 신체조건 등 ○ 신장 및 몸무게 : 167.3cm, 81.7kg ○ 음주 및 흡연: 연 1회, 흡연력 없음 4) 의학적 소견 등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망인의 발병일 이전 업무시간은 1주 0시간(코로나로 인한 휴가), 4주간 1주 평균 26시간52분, 12주간 1주 평균 35시간 50분으로 확인됨. 망인이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이재휴가 기간이었음에도 사업장에서 PC를 가져와 자택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없으며 사업장에서도 재택근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어 단기부담 요인이나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환절기의 일교차와 고객과의 잦은 항의로 인한 정신적 긴장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업무적인 부담 요인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2012년도부터 고혈압 진료이력과 건강검진에서는 당뇨, 혈색소과다, 이상지질혈증, 신장기능 이상 등의 의심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회신(직업환경의학과) ○ 이 사건 상병은 주로 혈전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혀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여 뇌세포의 괴사로 이어지는 질환으로, 증상으로는 얼굴 또는 팔, 다리의 무력감, 말하거나이해하는데 어려움,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의 저하, 시력 장애, 균형과 협응성 장애, 갑작스러운 두통 등이 증상임. ○ 이 사건 상병의 업무적 요인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고혈압 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 위험을높임), 과로 및 육체적부담(뇌혈관계에 부담을 줌) 등이 있으며 극단적 온도나 습도도신체 혈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 사건 상병의 개인적 요인으로 고혈압(혈관에 지속적 압력을 가하여 혈관 파열 가능성이 올라감, 혈액의 점성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혈전 형성이 쉬워짐), 고지혈증(저밀도콜레스테롤이 높을 경우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플라그가 쌓이고, 이러한 플라그가 혈전을 형성시킬 수 있음), 당뇨병(혈관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하여 뇌경색 위험을 높임), 비만(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다른 위험 요인을 유발할 수 있음), 연령, 음주,흡연, 가족력 등이 있음. ○ 망인의 진료기록, 처방기록, 건강검진기록 등을 보면, 혈압과 관련하여 약을 지속적으로복용하고 있었으며, 혈압이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의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혈압을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고지혈증과 관련하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의학적으로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당뇨병과 관련하여 혈당수치가 정상수치는 벗어나나당뇨의 합병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음. 망인의 신장과 체중이167cm/80-85kg 정도로 고도비만은 아니나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비만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간접적인바, 비만 자체가 뇌혈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요인을 유발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따라서 망인의 비만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의미 있는 수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 ○ 망인은 고혈압에 동반위험인자 3개(비만, 연령, 당뇨병전단계)로 이 사건 상병 발병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이는 ‘10년 뇌심혈관질환 발생률’이 15% 이상임을 의미하나, 위험요인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발생률은 낮아질 수 있음. ○ 망인의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3월의 일교차와 근무장소(실내 혹은 차안)를 고려할 때 이사건 상병 발병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업무스트레스나 과로에 노출될경우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음. ○ 코로나 감염의 경우, 혈액응고 증가, 염증 반응, 혈액순환 문제, 다른 기저질환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코로나 증상이 중증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코로나 감염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크기의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하지 않음. ○ 망인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음주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고 가장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적 위험요인들이 경미하거나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던 반면,누적된 만성적 과중한 업무와 과로는 만성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염증 반응, 혈압 상승,부정적 생활 습관, 혈소판 응집성 증가 등의 기전을 통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의미있는 크기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23, 25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사망 1주 전 0시간, 4주 전 주당 평균 26시간 52분, 12주 전 주당 평균 35시간 50분)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인정기준에 미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근무시간 산정은 망인의 근태기록대장(을 제4호증)을 기초로 한 것인데, 개별 고객의 사정에 따라 영업시간 외에도 대응이필요한 영업직의 특성과 근태기록대장에 기재된 업무시간 외에도 다수 이루어진 고객과의 통화내역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근태기록대장에 기록된 업무 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근태기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에 단순히 전화통화 등의 영업만을 한 것이 아니라, 건설장비 탁송 등 고객사 방문 업무 또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간 망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휴가를 실시하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망인은 그 기간동안 대면 영업 대신 종일 전화를 이용하여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2023. 8. 16. 자 준비서면 제4 내지 13쪽 및 갑 제28호증 참조).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워도(예를 들어 원고는 토요일인 2022. 3. 12. 망인이 07:59과15:15 거래처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이 07:55경부터 15:20경까지 7시간 25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위 통화 사이 시간 동안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다고인정할 수는 없다), 통화내역 등을 통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0시간에 가까움을 인정할 수 있고, 근태기록대장에 기재된 업무시간이 과소하다는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망인은 동료들에 비하여 진급이 장기간 누락된 상태였다. 이에 망인은 승진을위하여 2021년 말부터 승진 인사가 발표되는 2022년 초까지 우수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2022. 3.경 차장으로 승진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또한 2022. 1. 망인의 담당 영업지역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상병 발병무렵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건설장비 생산의 차질과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고객들로부터 많은 항의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망인은 코로나19확진으로 인하여 대면 영업을 할 수도 없었던 바, 이러한 일련의 사정들로 인하여 망인은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정신적 부담은 망인의 장시간 근무로인한 육체적 부담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는데 큰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망인이 다소 비만한 상태에 있었으며 혈압이 높았던 사실은 인정되고, 비만과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인자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약의 복용과 운동을 통한 관리로, 망인의 혈압은 이상적 수준은 아니라도 의학적으로 수용할 수있는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다.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공복혈당수치 또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인자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음주 또한 거의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뇌혈관계 질환이나 가족력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상병발병에 고혈압과 같은 망인의 개인적 요인이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적 요인이 망인의 개인적 요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 유발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거나 또는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망인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할 수 없다. 라) 이에 이 법원 감정의 역시 ‘망인의 개인적 위험요인들이 경미하거나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던 반면, 누적된 만성적 과중한 업무와 과로는 만성스트레스를 유발하여염증 반응, 혈압 상승, 부정적 생활 습관, 혈소판 응집성 증가 등의 기전을 통하여 이사건 상병 발생에 의미 있는 크기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견을 뒤집을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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